입주예정일 지연, 이렇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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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kimtory_ssam
    @kimtory_ssa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4년 입주예정 수분양권자입니다
    입주지연 관련하여 계약해제 상담 신청및 소송진행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가능한가요?

    • @winner_lawyer
      @winner_lawy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장이 늦어서 죄송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02-591-6369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mom-oe8fj
    @mom-oe8f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보올
    @보올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시사용승인은 났고(입주했습니다)
    처음에 100세대만났고 그뒤 전체 임시사용승인이났음
    준공이 3달이상 지연되는데
    입주했는데도 해지가능한가요?

  • @빵지-h3l
    @빵지-h3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처리가능한 부문일까요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 @winner_lawyer
      @winner_lawye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02-591-6369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