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려요. 1. 휴업(요양)기간: 동생이 아르바이트(일용직 취준생) 중 다쳤는데 골절로 진단주수 6주가 나왔습니다. 그럼 휴업수당이 6주(7*6=42) 42일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뼈가 붙는 약 3개월 90일 로 기간이 정해지나요? 2. 휴업수당: 휴업수당이 73% 에서 다시 70%인 51%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당이적어 최저임금이 안되면 최저보상금액 73,280원으로 계산이 될까요? 3. 공상처리 했다가 다시 산재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30일 지난 후 산재로 변경시 제동생도 산재은폐로 불이익, 처벌이 있을까요? 있다면 재해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번답변 : 처음 정해진 요양기간은 최초주치의사가 예상한 요양기간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최초정해진 요양기간이 끝나기 2주전 주치의사에게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여쭤보신 후 필요하다고 하면 진료계획서를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추가로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료계획서 접수라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구요 2번답변 : 동생이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일 한달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라면 굳이 73%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말씀대로 최저보상한도가 있으니 최저보상한도 금액 이상은 휴업급여가 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답변 : 산재은폐여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상합의를 했다고 산재은폐로 동생분을 처벌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상합의 후 산재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 공상합의로 받은 휴업급여액과 치료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줘야 합니다, 동생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댓글의 친절한 답변으로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을 알차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교수님.강이잘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좋아요 잘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골절로 수술은 하지 않고 22일입원하고 의사가 퇴원해도 된답니다 집에서 3달동안 복대차고 있어야댄다는데 그러면 입원22일만 휴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집에서 통원 요양중에도 휴업급여는 나옵니다.
@@sanje1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에대하여상담하고십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02. 6101 298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된사업장서 넘어지면서 무릎연골 손상이왔는데요~ 산재신청하려면 사업장에서 다시 일하기가 껄끄러운점이있는데요 혹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지않나해서 망설여지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사업장 불이익은 규모에 따라 보험료 인상여부만 결정되고 그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미가입했을경우 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요 ?
다친곳사업장 아닌 개인사업자인곳과 재택근무하는곳 이있으면 휴업급여는 못받나요?
장소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다 다쳤는지가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10월에 저희 사업장에서 공구사용중 코뼈가 다치는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산재가 많지않아 처리방법을 잘몰라서 다친 작업자는 건강보험으로 응급실치료와 7일 입원치료를 하고 그 비용은 회사 단체상해보험으로 병원비와 보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한달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을 하였구요.
근데 반년가량 지난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발생 경위확인서가 근로자에게 날라왔습니다. 산재건이니 건강공단에서 낸돈을 토해내라는 것같은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을 처리할수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치하는게 맞는걸까요?
전임자가 퇴사한 상황이라 혼자서 해결하기 너무힘든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근로자에게 산재신청토록 안내하고 산재접수하게 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병원비. 휴업수당등은 공단에 대체청구하면 회수가능합니다.
손등골절수술후 나사제거수술을 곧해야하는데 병원비가 문제입니다
일을 못하고있는터라 휴업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처음수술후 비급여부분은 회사에 얘기를 해서 처리를해주었는데 이번에 나사 제거수술에 들어가는 비급여 부분도 회사에 청구를 해야할까요?회사에서 이번도 지급을해줄까요?
회사마음을 알수없지만.^^;; 회사측에 잘 협의해 보세요..
휴업급여와 요양보험의 다른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병원비. 약제비입니다. 휴업급여는 받던 급여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산재로치료중2023/1/31종결됩니다.그리고 차후에 산재에신청하여 핀제거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산재를연장선상으로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재요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니 그 시점에 공단 재활보상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무중 사고발생후 치료필요 2주간 업무불가로 출근을 못했는데 무급이라고 연가사용신청서 작성하라는데 어찌되는건가요?
산재승인신청 기다리는중입니다
산재승인전에는 무급처리될수 있으나 승인후에는 소급해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하고 휴무급여1회차룰받고. 2회째받아야하는데 신청도했는데 요양급여도 아직지급을못받고익는데 기다려야하나요. 무조건. 기다리래요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모두 청구했는데 기다리라고 한다면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휴가철이라 다소 지연되고 있을수도 있구요..공단 업무처리가 다소 늦은면이 있으니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전 회사에서 다쳐 퇴사를 한후 산재신청을 하여 오늘 접수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미한 사고라 바로 회사취업이 될것같은데 이직이 되나요?
이직이 된다면 2주전 다친날 부터 다음회사 취업때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해당기간동안 일하지 못했고 요양중이었다면 통원중이었다 하더라도 휴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몸상태가 취업치료 가능상태라면 지급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로 핀제거수술했는데 이틀입원하고 진료비 3200000중2050000원이 비급여로나와 제돈으로 개어냈네요ㅜㅜ산재처리하면 호구당하는기분.......
산재보험해서. 안해주나요
비급여가 뭐였나요.
저도 몇개월있다가 철심빼야해서요
@@단미-z9j 수술재료부터 약제비등이 비급여가 많아요 ㅜㅜ
비급여부분은 실비에서 받을수있잖아용!?
@@oo-nv4nt 실비로 받아도 100% 아니니까 손해죠!!!!^^;
안녕하세요~한달전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급여신청은 본인이 공단 직접 방문해야 돼는건가요
관할지사 확인하신후 팩스접수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최저로 보상할려고 대가리 굴리는 인간들.......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려요.
1. 휴업(요양)기간:
동생이 아르바이트(일용직 취준생) 중 다쳤는데 골절로 진단주수 6주가 나왔습니다. 그럼 휴업수당이 6주(7*6=42) 42일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뼈가 붙는 약 3개월 90일 로 기간이 정해지나요?
2. 휴업수당:
휴업수당이 73% 에서 다시 70%인 51%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당이적어 최저임금이 안되면 최저보상금액 73,280원으로 계산이 될까요?
3. 공상처리 했다가 다시 산재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30일 지난 후 산재로 변경시 제동생도 산재은폐로 불이익, 처벌이 있을까요? 있다면 재해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번답변 : 처음 정해진 요양기간은 최초주치의사가 예상한 요양기간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최초정해진 요양기간이 끝나기 2주전 주치의사에게 추가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여쭤보신 후 필요하다고 하면 진료계획서를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추가로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료계획서 접수라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구요
2번답변 : 동생이 어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일 한달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라면 굳이 73%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말씀대로 최저보상한도가 있으니 최저보상한도 금액 이상은 휴업급여가 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답변 : 산재은폐여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상합의를 했다고 산재은폐로 동생분을 처벌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상합의 후 산재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 공상합의로 받은 휴업급여액과 치료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줘야 합니다,
동생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전화번호 알려주셔요 산재종결문의
02.6101.2982. 입니다. 영상마다 오른쪽 상단에 상담문의 번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