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보유기간 계산 기준! 기재부 세법해석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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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지
    기재부가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일시적2주택#최종1주택#종전주택보유기간

Комментарии • 48

  • @정찬훈-f4p
    @정찬훈-f4p 2 года назад +2

    B주택 보유 기산 시점은 A 매도일로 보면, 일시적 2주택으로 C로 이사갈 때 B팔면, B는 일반과세는 되는 걸로 아는데, 보유, 거주기간도 A매도일 기준은 아니고, B를 처음 매수한 날부터 해석해서 장특공제는 가능한다는 영상 봤는데, 맞겠죠?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헌재 법으로 장기보유특변공제는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 합니다만, 이것 마저도 최종1주택의 경우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겠다고 법을 바꾸려 합니다. 개정안이 아직 국회 통과 안됐습니다만 통과되면 난감해 집니다.

  • @구아노-d9s
    @구아노-d9s 2 года назад

    자상하신 설명에 감사드리며 자주 애시청하고 있습니다
    여쭐게 있는데요
    저는 46세지만 생애 처음으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금년도 7월에 3억5천만원에 한채 매입하였습니다.
    거주는 전월세 잔여 계약에 따른 사정이 있어 현재 거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받았답니다
    만약 내년에 팔게 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미만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 @쑥쑥이-y2n
    @쑥쑥이-y2n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웅이님😊...
    일전에 이내용으로 상담받은적있었는데..
    바로올려주셔서감사해요😊

  • @이세영-v6t
    @이세영-v6t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3채중 1채를 비과세(혼인합가)팔고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라, 그중 종전주택 매도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인가요? 양도일부터인가요?
    유권해석의경우 과세매도시의 경우만나와있습니다.

  • @toformpath2855
    @toformpath2855 2 года назад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junghm9
    @junghm9 2 года назад

    늘 빠르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형필김-t8r
    @형필김-t8r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질문좀 드릴께요
    11월2일(8월16일) 전에 계약하고.계약금 3000만원 받았어요.
    잔금은 11월10일 에 받습니다.
    이런사항도 소급적용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허혁-d9e
    @허혁-d9e 2 года назад +1

    21.1.1일 이전 1가구 2주택일 경우 21.5월 1주택팔고 22년 나머지 주택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못받나요

  • @user-xd8fu7zo6x
    @user-xd8fu7zo6x 2 года назад

    비조정구역 10년보유 주택a
    2021년 분양권 구입후 바로 처분b
    2021년 분양권 구입후 입주예정보유c
    현재 기존주택 처분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으로 할려고하는데
    기존 주택은 보유기간은 2021년부터 다시 시작인가요 ㅠㅠ

  • @굿모닝-z5v
    @굿모닝-z5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 2년보유.2년거주시 비과세요건중에 2년거주를 취득시점에서 세입자있는상태에서 취득했을때 2년안에 전입을 해야하는지 아님 팔기전에만 2년거주 채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비과세 요건중에 2년거주는 팔기전에 채우면 되는데요. 최종1주택인 경우는 직전 주택 양도일 이후 최종1주택이된 날부터 보유기간(거주기간)을 계산 합니다. 전입의 경우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탁으로 전입해야 할때를 말합니다. 이때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입하면 되는데요, 최대 2년 안에는 전입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굿모닝-z5v
      @굿모닝-z5v 2 года назад

      @@mvpshow 설명 감사합니다~^^

    • @굿모닝-z5v
      @굿모닝-z5v 2 года назад

      신규집을 올해3월에등기하고 앞전주택을 4월에 처분했는데 양도차익없이 손해보고팔았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인데도 일시적2주택이면서 최종1주택이 되는데요 지금 신규주택에 새입자가 2월에 들어와서 2년뒤에 전입을 꼭 해야하는지 아님 팔기전에만 들어가도 되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 @김성구-s5f
    @김성구-s5f 2 года назад

    한가지만 답변주시면 안될까요?
    21년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왔는데
    2주택외 임대사업아파트 올해3월 자진말소 후 양도했는데
    거주주택 취득일 기산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 @청풍명월-n6z
    @청풍명월-n6z 2 года назад

    문의좀 합니다
    제가 1가구 2주택자 이엇는데
    21년 7월 아파트 1가구를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증여햇습니다.
    그럴경우 저는 언제부터 실질적인 1주택자 자격이 되는것인지요?

  • @이종우-n1q
    @이종우-n1q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종전주택 : A (남양주 덕소) . 신규주택 : B (남양주 마석)
    A주택은 2016년 3월에 구입 (구입가 2억) -> (현재실거래가 5억)
    A주택은 현재는 조정지역이며 구입시 비규제지역
    A주택은 현재 전세 중 (전세가 2억7천)
    B주택은 2021년 5월에 구입 (구입가 3억7천) -> (현재실거래가 5억)
    B주택은 비규제지역 입니다.
    B주택은 현재 직접 거주중
    질문1. 이런 경우 종전 A주택을 3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맞나요?
    질문2. 종전 A주택 매도 후 B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B주택 취득일 부터 인가요?
    -> A주택 매도일 부터 인가요?

  • @choi9019
    @choi9019 2 года назад +2

    21.1.1부터는 기존주택ㅈ을 판 날로부터가 과세기준 시점을 잡으면되네요

    • @류호진-c1j
      @류호진-c1j 2 года назад

      과세 기준시점 보다는 154조 1주택 비과세 기산일에 판단 대한 보유기간입니다.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중과 배제로 장특공제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 @재내미
    @재내미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21년 8월 까지 일시적2주택 비과세 상황에서 c주택을 추가 매수한 경우에 c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기존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 @환엽로망
      @환엽로망 2 года назад

      강사님 말씀대로하면 기존 비과세 적용 안 될것 같은데요.
      C주택 매도후부터 다시 2년 적용해야 할거 같은데요?

    • @127blue3
      @127blue3 2 года назад +1

      위에 언급하신 내용은 A, B 일시적2주택에서 C를 추가 매수하여
      A, B, C인 경우에 A 또는 B를 매도하고 남은 주택과 C와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언급하신 것이예요
      다시말해 A, B 일시적2주택에서 C를 추가 매수하여 A, B, C가 되고
      여기서 A 또는 B 매도 후 남은 주택을 새롭게 C와 일시적2주택으로 만들어서
      이중 종전주택 비과세를 바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보유기간이 리셋되어서 다시 보유기간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구요
      이경우는 A, B 일시적2주택이 깨지고 새롭게 C와 일시적2주택을 설정해야 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방법은 A, B 둘다 효율적으로 매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 등으로 C를 매수하는 것이기에 꼼수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영상에서는 A, B, C에서 C를 매도한 경우는 안나오는 것 같네요..
      참고로 A, B 일시적2주택에서 종전주택 처분기간 내 추가로 C를 매수, 매도까지 끝내고 원래대로 A, B만 남으면 일시적2주택 유효입니다.
      종전주택 처분기간 내 C를 매수, 매도하면 원래 설정되었던 최초 A, B 일시적2주택에는 영향이 없기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 @신종희-z3e
      @신종희-z3e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fp2vz
    @TV-fp2vz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6년 입주권 비조정지역 관리처분1년전 승계조합원.
    대체주택 2016년 5월 매입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올해 대체주택 과세로 4월말 매도했습니다.
    입주권은 준공 사용승일후 바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 @김30년
      @김30년 2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중요한 사항을 놓친것같습니다ㆍ
      다만 사례2에대한~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적용됩니다

  • @신종희-z3e
    @신종희-z3e 2 года назад

    정보 감사 합니다
    2016년10월5일
    특별분양로 당첨된
    아파트 입니다
    2017년 7월 6일
    배우자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2년 보유되면
    매도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입주는 임대인이
    2019년10월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등기
    했습니다

  • @choi9019
    @choi9019 2 года назад

    21.1.1부터의 매매는 기존주택 판 날부터가 보유일 기준이죠

  • @최달현-o5x
    @최달현-o5x 2 года назад

    위 사례 3건의 공통분모는
    집을 2채는 3채든 10채를 보유하든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이 2020년12월31일 이전이 되어야만 최종 1주택이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되는 것이고
    2021년1월1일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되면
    최종 1주택을 비과세받으려면
    직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부터 새로 요건 충족해야 됨

    • @강외순-w1m
      @강외순-w1m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세법 제발 국민들 정신없이 만들지 마세요!! 임대신고 하면 양도세 혜택준다! 8년 동안 매도 못하는데 33법만들어5% 이상 세를못올리고 고통 받는데 대출막아놓고 세입자오갈데 없고 매도도할수없게 혼란주는 미친정책 진절머리난다!

  • @황금수박-i2y
    @황금수박-i2y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빵이-v6o
    @빵이-v6o 2 года назад +1

    최고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 @doreal-estate
    @doreal-estate 2 года назад +1

    기재부가 소득세법을 만드는곳인가요?11월1일 이전거래? 이런거지같은 규정.

  • @류레스
    @류레스 2 года назад +1

    2014년 1월 A주택 취득
    2015년 12월 B주택 취득
    2021년 1월 C주택 취득 ( 계약은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잔금이였으나 사정이 생겨서 1월에 잔금)
    2021년 3월 B주택 매도 (과세)
    기재부 답변을 보면 A,C 주택의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되려면 B주택 처분 이후 2년 보유/거주를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A,C 모두 조정구역이라 1년안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데, 2년 보유를 해야 하면 그 조건을 만족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C주택을 취득하려고 계약과 잔금일을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실거래가 신고도 10월에 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 등기원인 2020년 10월 24일 매매 / 접수 2021년 1월 15일])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0년에 계약 한걸로 기재부 유권해석 쟁점 1 (2020년에 취득한 경우) 처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무조건 취등록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복잡하게 질문을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ㅠㅠ

  • @김영일-c3h3p
    @김영일-c3h3p 2 года назад

    이건 무슨 선착순 무료쿠폰행사인가요

    • @김영일-c3h3p
      @김영일-c3h3p 2 года назад

      초법적인 유권해석이라 어이가 없네요

  • @마이더스길잡이
    @마이더스길잡이 2 года назад

    3주택일때 5년전 주택팔고 올21년팔고 1주택남은거

  • @구아노-d9s
    @구아노-d9s 2 года назад

    이 코너는 답글을 안해 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