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는 분양권, 입주권으로 취득한 집 팔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ranot8657
    @ranot8657 2 месяца назад

    자세히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준호민-e3o
    @준호민-e3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입주권)을 취득한 후 B주택 준공 후 3년이내 입주시 A주택 처분시 A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B주택 취득일 계산을 입주권 계약시점이 아닌 준공 날짜로 하면 A주택 취득 후로 부터 1년 이후 취득으로 계산되는게 가능한지 햇갈리네요 ;;

    • @mvpshow
      @mvpshow  3 месяца наза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과 무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신다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지나고 나서 기존 주택을 파신다면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입주권 취득일이 2022.02.14 이전이라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입주권을 취득까지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즉,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입주권 취득해도 됩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경우 입주권 취득일이 2022.02.15 이후라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입주권 취득일을 확인해 보시고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라면 세부적인 비과세 요건은 ruclips.net/video/aEXjaw8c9Pw/видео.htmlsi=EK3Oly8H746HjlMN

  • @dlwndlr3366
    @dlwndlr336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주택보유 2023년10월 분양권 취득 2023년 11월 집사람에게 분양권50%증여 2024년8월 집사람에게 증여한50% 다시 저에게 50%증여 기존 2주택중1개매도후 다시 집사람에게 100%증여하먼 최종증여날짜가 취득일이되어 2택이 맞나요?

    • @mvpshow
      @mvpsho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증여 후 다시 재증여 하셨다면 저보다는 증여 관련 전문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