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다음달 1일 시행…위반 시 과태료 / KBS 2023.05.09.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하면 전세금 지켜주나요? 세금걷으려고만 하고 지켜주지는않는 그런건 아니죠?
안 지켜 줄걸로 보입니다.
세금만 뜯어가고, 안지켜줌
신고하면
전세사기 당했을시
피해보상 해주나요?
동사무소 전입신고 갔더니 이거 신고하라고하길래 집주인이랑 부동산전화하니 절대 신고하지말라네요 신고할거면 월세 더올렸을거라면서 이게 말이냐 방구냐
주인말이 맞음
숙박시설 달방도 신고 대상임? 고시원 같은곳도? 그럼 임대료29만원에 나머지는 관리비로 받으면?
임차인한테 자꾸 책임물리는짓 하지 말고 임대인한테 책임을 묻게하고 의무도 강화시켜야지
이게 왜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리는 짓이에요? 임대차신고 안하면 임대인도 과태료 처분받아요... 원칙은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서 계약서 제출만하면 주택임대차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어서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계약신고를 따로 안챙길 확률이 굉장히 높을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 할때 임차인에게 임대차신고 해야한다고 고지를 하는거구요
@@톡아이 전월세신고는 꼭 해야 하는것같은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의무인가요?? 주택임대소득세가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살고있는집도 신고해야하나
이걸 왜 하는거냐?
.....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왜 하는지.....
국민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것이라 봅니다.
전입신고 말하는건가요?
그거 말고 전월세로 살고 있다는
신고요 꼭 하세요
월세도 하는거 맞지? 오늘 연장했는데 해야하나..
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랑 다른 거니
꼭 이번 달 안에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뉴스보도처럼 과태료 나와요
중계인
계약서 등기 봉투 앞면에
일등이라고 볼펜으로
왜 써놨냐!
의미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