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학원) 용도 변경하게 되면 비용을 누가 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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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user-bd8gb6zz8y
    @user-bd8gb6zz8y Год назад +1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하려는게 용도가 아니고 표시변경이군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천무-k6f
    @천무-k6f 25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1층에 카페가 나간 자리에 교습소를 오픈하려고 해요 교육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표시 변경인지,용도 변경인지 헷갈려요 용도 변경이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8,9평 정도되는 곳입니다. 답변 쫌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 @aipkorea
      @aipkorea  24 дня назад

      표시변경을 용도변경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기 교습소는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정확히 명칭을 맞추어야 하기에 도면등 필요 서류등이 첨부되며 건축사를 통해야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청등에 문의하시어 일반인이 민원처리 가능한지?
      건축사 통해 해야하는지 ?
      조언을 구하시고 건축사 통해야 가능하면 비용이 최소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처리 하시길 조언합니다.

    • @천무-k6f
      @천무-k6f 24 дня назад

      @@aipkorea아이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구청으로 연락해볼게요. 덕분에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sojunghong2326
    @sojunghong2326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혹시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사무실) 로 되어있는것도 학원으로 표시 변경만 하면 될까요?
    표시 변경을 학원으로 하면 그에 따른 소방법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1

      학원은 표시변경은 햐셔야 허가 나옵니다.
      소방법은 표시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테리어상으로도 같은 사무실이라도 칸막이등으로 스프링쿨러등과 소방법을 맞츄어야 하기에 용도보단 구조에 따라 다르고요...
      비용은 그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인테리어나 설비 업체와 상의 하셔요)

  • @jeakikim
    @jeakiki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표시변경,용도변경도 구청에 가서 하는건가요?
    변경신고나 변경허가 한다면 임대인이 구청에 직접가서 하는건가요?
    중개사는 표시변경,용도변경 임대인임차인 확인 설명만하면 되나요

    • @aipkorea
      @aipkore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구청에서 합니다.
      2. 임대인의 허락(서류날인 받움)을 득해 필요자(임차인 또는 변경 필요자)가 합니다.
      3. 보통 공인중개사가 조언해 주면 좋은데...잘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꼭 설명을 해야 한다는 없으나 설명 미흡시 분쟁과 소송의꺼리가 됩니다.

    • @jeakikim
      @jeakiki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aipkorea 선배님 감사합니다^^

  • @임선-k7r
    @임선-k7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는 임차인이고요~학원이라용도변경 신청후 필증 나와서 인테리어 시작했는데 구청실사중 불법건축물이라 허가 안난다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인데 문 빼면 허가 나오지만 저는 문 없이 학원을 쓸수 없거든요
    계약해지가 답일까요?
    인테리어 간판 실사비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 @aipkorea
      @aipkorea  3 месяца назад

      난감한 사항이네요.
      계약해지가 답일 것 같은데....
      들어간 비용을 받기가 쉽지 않죠.
      현실적인건 임대인과 협의해 불법건축물을 원복하고 인테리어를 수정하고 적정한 보상내지는 합의로 계약을 실행하는게 답 같은데...이렇다 정답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ㅠ

  • @hyunpiano_studio
    @hyunpiano_studi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종 근생(소매점) 에서 2종근생(교습소) 는 용도변경이 맞는거죠 ~

    • @aipkorea
      @aipkore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용도변경입니다.

    • @hyunpiano_studio
      @hyunpiano_studi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aipkorea 답변 감사합니다 용도 변경 완료했어용 :)

  • @박세파
    @박세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표시변경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시청에 신청하고 8 일 지났습니다

    • @aipkorea
      @aipkor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일주일 전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부서에 기간문의 하심 더 좋을것 같네요.

  • @jayz241
    @jayz241 Год назад +1

    체육시설도 표시변경으로 들어가나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1

      체육시설은 표시 변경 대상은 아니나 500m2 이상의 큰 사이즈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돠어야 합니다.

  • @젤리제제
    @젤리제제 Год назад +2

    여기에 답이있었네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lee.m-r7u
    @lee.m-r7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22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렇게 변경하는것도 용도 변경인가요??
    위에 사연에서도 그냥 근린생활시설인데 제2종이라고 잘못 읽으신것같아서요!

    • @aipkorea
      @aipkore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근린생활시설은 1.2종 근린생활시살이 있는데
      보통 1.2종 빼고 근린생활시설이라 부르기도 해요(몇 업종 빼고 다같이 사용 하기에)..
      뒤에 호칭(학원등)믈 정확히 맞추는건 표시변경이 정확한 명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