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1층에 카페가 나간 자리에 교습소를 오픈하려고 해요 교육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표시 변경인지,용도 변경인지 헷갈려요 용도 변경이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8,9평 정도되는 곳입니다. 답변 쫌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표시변경을 용도변경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기 교습소는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정확히 명칭을 맞추어야 하기에 도면등 필요 서류등이 첨부되며 건축사를 통해야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청등에 문의하시어 일반인이 민원처리 가능한지? 건축사 통해 해야하는지 ? 조언을 구하시고 건축사 통해야 가능하면 비용이 최소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처리 하시길 조언합니다.
학원은 표시변경은 햐셔야 허가 나옵니다. 소방법은 표시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테리어상으로도 같은 사무실이라도 칸막이등으로 스프링쿨러등과 소방법을 맞츄어야 하기에 용도보단 구조에 따라 다르고요... 비용은 그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인테리어나 설비 업체와 상의 하셔요)
1. 구청에서 합니다. 2. 임대인의 허락(서류날인 받움)을 득해 필요자(임차인 또는 변경 필요자)가 합니다. 3. 보통 공인중개사가 조언해 주면 좋은데...잘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꼭 설명을 해야 한다는 없으나 설명 미흡시 분쟁과 소송의꺼리가 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요~학원이라용도변경 신청후 필증 나와서 인테리어 시작했는데 구청실사중 불법건축물이라 허가 안난다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인데 문 빼면 허가 나오지만 저는 문 없이 학원을 쓸수 없거든요 계약해지가 답일까요? 인테리어 간판 실사비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하려는게 용도가 아니고 표시변경이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1층에 카페가 나간 자리에 교습소를 오픈하려고 해요 교육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표시 변경인지,용도 변경인지 헷갈려요 용도 변경이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8,9평 정도되는 곳입니다. 답변 쫌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표시변경을 용도변경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기 교습소는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정확히 명칭을 맞추어야 하기에 도면등 필요 서류등이 첨부되며 건축사를 통해야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청등에 문의하시어 일반인이 민원처리 가능한지?
건축사 통해 해야하는지 ?
조언을 구하시고 건축사 통해야 가능하면 비용이 최소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처리 하시길 조언합니다.
@@aipkorea아이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구청으로 연락해볼게요. 덕분에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사무실) 로 되어있는것도 학원으로 표시 변경만 하면 될까요?
표시 변경을 학원으로 하면 그에 따른 소방법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원은 표시변경은 햐셔야 허가 나옵니다.
소방법은 표시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테리어상으로도 같은 사무실이라도 칸막이등으로 스프링쿨러등과 소방법을 맞츄어야 하기에 용도보단 구조에 따라 다르고요...
비용은 그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인테리어나 설비 업체와 상의 하셔요)
표시변경,용도변경도 구청에 가서 하는건가요?
변경신고나 변경허가 한다면 임대인이 구청에 직접가서 하는건가요?
중개사는 표시변경,용도변경 임대인임차인 확인 설명만하면 되나요
1. 구청에서 합니다.
2. 임대인의 허락(서류날인 받움)을 득해 필요자(임차인 또는 변경 필요자)가 합니다.
3. 보통 공인중개사가 조언해 주면 좋은데...잘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꼭 설명을 해야 한다는 없으나 설명 미흡시 분쟁과 소송의꺼리가 됩니다.
@@aipkorea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요~학원이라용도변경 신청후 필증 나와서 인테리어 시작했는데 구청실사중 불법건축물이라 허가 안난다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인데 문 빼면 허가 나오지만 저는 문 없이 학원을 쓸수 없거든요
계약해지가 답일까요?
인테리어 간판 실사비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난감한 사항이네요.
계약해지가 답일 것 같은데....
들어간 비용을 받기가 쉽지 않죠.
현실적인건 임대인과 협의해 불법건축물을 원복하고 인테리어를 수정하고 적정한 보상내지는 합의로 계약을 실행하는게 답 같은데...이렇다 정답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ㅠ
1종 근생(소매점) 에서 2종근생(교습소) 는 용도변경이 맞는거죠 ~
네 용도변경입니다.
@@aipkorea 답변 감사합니다 용도 변경 완료했어용 :)
표시변경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시청에 신청하고 8 일 지났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부서에 기간문의 하심 더 좋을것 같네요.
체육시설도 표시변경으로 들어가나요?
체육시설은 표시 변경 대상은 아니나 500m2 이상의 큰 사이즈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돠어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1:22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렇게 변경하는것도 용도 변경인가요??
위에 사연에서도 그냥 근린생활시설인데 제2종이라고 잘못 읽으신것같아서요!
근린생활시설은 1.2종 근린생활시살이 있는데
보통 1.2종 빼고 근린생활시설이라 부르기도 해요(몇 업종 빼고 다같이 사용 하기에)..
뒤에 호칭(학원등)믈 정확히 맞추는건 표시변경이 정확한 명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