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옥집을 카페로 용도 변경 하려고 합니다. 한옥의 대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 취락지구이면서 관광지에 있기에 카페가 즐비한 곳 입니다. 저의 집도 용도 변경이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 하다면 ? 대지가 200평이고 건물은 20평 입니다. 용도 변경을 대지 포함 200평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건물면적인 20평만 하면 되는건가요? 용도 변경이 토지 포함인건지? 시설물만 인지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200평 모두 해야 된다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네, 관련법령 해석사례를 살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독서실(타목)을 학원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학원(카목)(각주: 학원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과 달리 적용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독서실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된 건물이라 생활편익시설로 용도가 되어있는데 피티샵을 차리기 위해서 바로 체력단련장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아니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나요? 면적은 500m2이하 이고 전에 교회 였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상가 같은층에 넓은 태권도 시설과 합치면 500m2가 안되지만 지하에 gdr골프장이 있어서 같은상가에 체육시설업이 500m2이상이 되어도 체육시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집합건물이라서 각 상가주인들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변에 조경시설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19평 세 놓으면서 이 엄청난 일을 다해야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상가 세를 놓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음식점 자리로 좋은 곳이지 판매시설 할 만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모른겠네요. 현재 계약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하1층에 공간대여(파티룸)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있는곳인데 공간대여로 허가 날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서는 계약서 제출후에 3일정도 심사후에 알수 있다고 하는데..계약하고 나서 뒤늦게 안된다고 하면 전 계약금을 날리는거라ㅠ계약 먼저 하기도 무섭네요
영업신고증 발급이 따로 필요없는 영업을 하신다면 현재 건축물 용도 해당층에서 영업 가능합니다! 음료를 판매하신다면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셔야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실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 하시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자체 구청 환경위생과(영업신고증담당)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임대인분, 건축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융통성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8제곱미터이면, 10평 조금 안되는 면적인데 용도변경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최소 3백~500백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임차인이 같은 운동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중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재 반지하빌라를 소유중인데요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보아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 배달음식점으로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택상태에서 배달음식점창업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반지하 빌라를 컨설팅 사무실로 이용할땐 용도변경 안해도 사용 가능한지 3.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 실제로 상가로 이용한다 가정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상가임차인을 받으면 매년 월세부가세 신고납부만 성실히 하면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소유중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서류를 열람해보시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주택으로 되어 있으실텐데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휴게,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 불가입니다. 컨설팅사무실등의 사무용도는 용도변경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의 여부와 비용은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공인중개사 상가 전문하시면 자연스러운 상권분석과 다양한 매물을 보실 거 같은데 만약 좋은 자리에 매물이 급매로 나오면 본인이 들어가서 휴게음식점 같은 거 해도 되나요? (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니다!ㅎㅎ
세차장을 찾는 고객이 흔치 않아서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해봤는데, 영업을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일정 시설을 갖춰야 영업 허가가 가능하기에 창업시 까다로운 측면이 있네요. 해당 지역의 관청 대부분(구청)에서 영업신고,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니 정확하게 기준을 확인 하시고 상가를 찾을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학원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영업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이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약 150평 미만의 학원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500제곱미터를 이상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학원업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재변경을 하셔야 할 것이고, 구청에서도 건축사무소 의뢰를 해보시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대행해주며, 비용이 발생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무소에 문의 해보셔야 할듯 싶어요)
이야기가 길어요. 도움을 좀 요청해요ㅠ계약하려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 1층에 가게가 4곳 있는데 야채가게,무인커피숍 ,옷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 가정집이 있는 2층 건물인데 옛날건물이라 호수가 없데요. 오늘 가계약을 하러 갔는데 건축물대장을 뽑았는데 용도가 주택,근린생횔시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원래는 5세대가 있는거잔아요. 근데 가구수가 2가구로 나오고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하에 대피소,보일러실 있고 1층에 주택 35.39제곱미터 소매점 31.62제곱미터 이렇게 4곳만 쓰여져 있는데 부동산분이 건물주 할아버지한테 물으니 제가 얻으려고 하는곳이 주택으로 기재된 부분 이라고 해서 찜찜해서요. 그자리 나가시는 분이 그자리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도시가스 안쓰고 8년 운영하셨거든요. 부동산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가서 배달 찌개집을 할건데 용도가 주택이라고 하니 업소용 도시가스 연결이나 허가 그런게 안될까봐 걱정되서요. 건물주 할아버지가 옛날에서는 방있고 가게 있고 이런식이라 주택으로 되있나보다 하고 나이가 많으시고 10년전에 이건물을 사셔서 자세히 모르시더라구요. 제가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건물주 분이 해주시는건가요 몇백만원이 들어가면 안해 주실것 같은데 나가시는 분한테 권리금 계약금40과 건물주에서 보증금 계약금 50이 들어간 상태인데..특약에 허가가 안되거나 하면 계약취소해준다는 내용이 있긴한데...그냥 진행해도 되는건지 이런쪽으로 전혀 모르니 답답하네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전세입자는 어떻게 치킨집을 8년동안 운영하신거죠? 이런쪽으로 전혀 몰라서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건축물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볼게요. 1. 기존 치킨집으로 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영업자지위승계과정을 거쳐 인수 받는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기존 영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건축물대장상에 기록된 현황이랑 현장 상황이 불일치 할 수 있고, 임대인분도 그 사항을 정확히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점포, 주택 등의 현황이 어느 위치 어느 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영업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 구청 건설과, 혹은 환경위생과에 문의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이곳에서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심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특약 사항에 허가가 안될시 계약해제가 된다면, 지급하신 금액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점검해보세요. 과거에 특정 영업이 가능했다고 해서, 현재 똑같이 유효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제재가 더 심해져요. 따라서, 1번 사항, 2번 사항 모두 점검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옥집을 카페로 용도 변경 하려고 합니다.
한옥의 대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 취락지구이면서 관광지에 있기에 카페가 즐비한 곳 입니다.
저의 집도 용도 변경이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 하다면 ?
대지가 200평이고 건물은 20평 입니다. 용도 변경을 대지 포함 200평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건물면적인 20평만 하면 되는건가요?
용도 변경이 토지 포함인건지? 시설물만 인지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200평 모두 해야 된다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 주신 내용은,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업무이니, 용도변경 건으로 상담을 해보신 후
견적 비용도 받아 보시면 될듯 합니다!
1종.2종 은 없고 그냥 소매점으로 나와있는데 1종 2종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건축물대장 확인해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혹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 연락해서 건축물 주소지의 용도 물어보셔도 되요!
마냥 하위군으로 내려와서 용도변경신고건이라고 간혹 공무원한테 오셔서 구두로 "신고"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셔서 건축물대장이 왜 앗바꼈냐고 국민신문고 넣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용도변경은 새로운 인허가 사항에 준하여 법리검도및 관련부서 협의및 법리검토가 진행되며 건축물 도면도 변경전 변경후 의 도면이 새로 설계를 하셔야합니다.
현행법규에 문제가 없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2019년도전원주택을.팬션으로용도변경하려합니다.참고로2층전원주택입니다.용도변경절차가.정말궁금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학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육연구시설인 곳도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네, 관련법령 해석사례를 살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독서실(타목)을 학원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학원(카목)(각주: 학원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과 달리 적용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독서실은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해당지역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 합니다.영상 잘 보았는데 궁금 한것이 있어서요.
저흰 노유자 시설인데 2022년 5월 폐업을 하였구요.59평 시설을 일반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돼는지요?
네, 용도변경 신청 하셔야겠네요!
지자체 건설과에 문의해보세요
동영상 잘봤어요.궁금한게 있는데 일반창고에 제조업(가구제작)할까하는데 용도변경해야하나요?옛날건물이라 부동산에서는 공장등록안해두되면 그냥 써도 된다고 하시드라구요
영업신고나 허가 할 필요없는 형태로 가구제작을 하실 경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용도 변경신고할 때, 평당 10~20만원이 발생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근생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공하는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얘기인가요? 아니면 단순 신고비용인가요?
저는 샌드위치페널 창고(57평)를 제1근생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예정입니다.
저희 고객분들께서 용도변경 신고시 건축사에서 진행하며 부과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
@@jrich_red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인테리어후 표시변경 신청할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은허가남)
표시변경 신청후 실사나와서 서류상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주는걸로 아는데 표시변경 신청후 얼마나 지나야 실사를 나오나요?그리고 서류상 표시변경 되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구청 업무이니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여쭤볼게 있는데 용도가 2종(주유소)인데 7종(근린생활시설,카페)으로 변경하여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업무시설 입니당! 미용업을 하려는데 2종 근생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건축설계사무소에 가능여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된 건물이라 생활편익시설로 용도가 되어있는데 피티샵을 차리기 위해서 바로 체력단련장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아니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나요? 면적은 500m2이하 이고 전에 교회 였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상가 같은층에 넓은 태권도 시설과 합치면 500m2가 안되지만 지하에 gdr골프장이 있어서 같은상가에 체육시설업이 500m2이상이 되어도 체육시설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도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따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일단 급하시면 관할구역 구청에 건설과나 건축물 담당과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으실수 있을겁니다
필로티 2층 빌라인데 상가로 변경될까요?
주거용 건물은 상가로 용도변경 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 비용 관련하여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집합건물이라서 각 상가주인들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변에 조경시설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19평 세 놓으면서 이 엄청난 일을 다해야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상가 세를 놓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음식점 자리로 좋은 곳이지 판매시설 할 만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모른겠네요.
현재 계약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용도변경안될시 계약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연락도 무시하고 억지를부려 소송중입니다 어제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용도변경이 왜안되는지 서면제출하라는데.. 건축사무소가서 구조안전확인서 써달라고해야하나요? 비용도많이들텐데..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수있는게 더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 🙏
소송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거나 의뢰해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지하1층에 공간대여(파티룸)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있는곳인데 공간대여로 허가 날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서는 계약서 제출후에 3일정도 심사후에 알수 있다고 하는데..계약하고 나서 뒤늦게 안된다고 하면 전 계약금을 날리는거라ㅠ계약 먼저 하기도 무섭네요
영업신고증 발급이 따로 필요없는 영업을 하신다면 현재 건축물 용도 해당층에서 영업 가능합니다!
음료를 판매하신다면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셔야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실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 하시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자체 구청 환경위생과(영업신고증담당)에 문의해보세요!
헬스장 오픈을 준비중입니다 ㅠㅠ 5층 전체를 사용하려하고 헬스&PT&필라테스를 준비중이며 1종근린 집합건물입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5층 실사용+공용면적이 528제곱미터가 되어서, 이럴경우는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로 바꾸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임대인과 건축사에서는 필라테스가 들어갈 호실을 가벽을 치고 사업자를 나눠서 운영하면 용도변경이 필요없으니 그렇게 하라고하는데.... 이건 편법이 아닌가요?? ㅠㅠ게다가 또 사업자를 제 명의로 2개씩이나 가지고있는것도 좀 찝찝하고요 그렇다고 또 28제곱미터 초과되는것때문에 용도변경하는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임대인께 요구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임대인분, 건축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융통성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8제곱미터이면, 10평 조금 안되는 면적인데 용도변경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최소 3백~500백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임차인이 같은 운동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중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가 많이없어 찾다찾다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ㅜㅜ
현재 의류 판매업(정확하게는 의류 대여) 및 온라인쇼핑몰을 겸할 용도로 사무실을 구하는중에 마음에드는 곳이 있어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사용하려는 상가가 원래는 근린생활이었는데 이전분이 학원을하셔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 제가 판매업과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업)을 할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가요??
건축사를 끼고해야하나요?
가계약시에 부동산주인분은 온라인셔핑몰 사무실이라 크게 상관없을거라고 하셨는데 의류대여업을 하게되어도 상관이없는지 걱정이네요 ㅜㅜㅜ내일 계약하기로했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영업신고,등록, 허가증이 필요 없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내면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 용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류 판매업의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rich_red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재 반지하빌라를 소유중인데요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보아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 배달음식점으로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택상태에서 배달음식점창업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반지하 빌라를 컨설팅 사무실로 이용할땐 용도변경 안해도 사용 가능한지
3.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 실제로 상가로 이용한다 가정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상가임차인을 받으면 매년 월세부가세 신고납부만 성실히 하면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소유중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서류를 열람해보시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주택으로 되어 있으실텐데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휴게,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 불가입니다.
컨설팅사무실등의 사무용도는 용도변경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의 여부와 비용은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jrich_red 오 j리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택용도를 상가로 개조하는게 구청에 접수하면 보통은 허가를 해준다고 알고있는데요 실제로 전환이 잘 이루어지는 편일까요?
안녕하세요 ! 제가 제2일반주거지역 상가 주택 2층에 카페를 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인테리어 하기 전에 알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ㅠ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면 용도변경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1층 상가 2층 상가 3층엔 주택이고 주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1종 2종없이 그냥 생활시설로 나왔있습니다 교습소창업하려는데 교습소는 2종생활시설(교습소)만 허가가 된다고 하는데 변경이 쉬울까요??
근린생활시설 말씀하시는거라면 용도변경 없이 1,2종 모두 가능할겁니다.
이뜻은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만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500만웡 아낄 수 있나해서 봤더만...쩝
단독주택인데요 지하를 사무실로 바꾸고싶은데 지금은 용도미기재로 되어었는데 그냥 사무실로 써도 되나요? 용도 변경해야하나요?
사무실은 따로 용도변경 필요없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jrich_red 카페로하려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공인중개사 상가 전문하시면 자연스러운 상권분석과 다양한 매물을 보실 거 같은데 만약 좋은 자리에 매물이 급매로 나오면 본인이 들어가서 휴게음식점 같은 거 해도 되나요? (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니다!ㅎㅎ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의 경우에 좋은 매물 접수 받으시면 투자도 종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 리치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사무실을 하면서 투잡을 할 시간이 되나요?
Reiduwjal 참고로 저는 투잡입니다.
좋은영상 잘 봤습니다.
손세차장 운영하려하는데
3종이면 좋겠는데
사는동네에는 흔치않네요.
2종으로도 변경가능할련지 너무어렵네요
세차장을 찾는 고객이 흔치 않아서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해봤는데,
영업을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일정 시설을 갖춰야 영업 허가가 가능하기에
창업시 까다로운 측면이 있네요.
해당 지역의 관청 대부분(구청)에서 영업신고, 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니
정확하게 기준을 확인 하시고 상가를 찾을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jrich_red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
상가1층을 임대해서 배달음식저을 하려고하는데요
한쪽은 1종근린( 소매점 )한쪽은 1종근린( 휴게음식점)
건축물대장을 보니 이렇게 되어있고 가운데가 트여
합쳐져 있는상태 인데 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될까요?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휴게, 일반음식점 영업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용량, 정화조 청소, 위반건축물은 없는지 여부 꼭 체크해보세요!
준공업지역에 속한 3층 건물중 1층의 절반(31평)을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카페를 하려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건폐율이 69.9퍼인데
어찌어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ㅜㅜ
용도변경 가능할지 여부는 건축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스튜디오를 인수했는데 스튜디오카페를 운영하려합니다. 주방면적만 신고하면 될까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시 면적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카페로 운영하실 면적 모두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가건물인데 40평 공장창고인데
무허가 인데 근생 으로바꿔서 떡집해보고싶은데 변경 가능한가요?
무허가(불법건축물) -> 영업신고/허가 업종 불가능합니다. ("무허가")
34평인데요 현재 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매점으로 되어있구요. 스팀세차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용도변경 비용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보세요!
다가구2종근린주택입니다원룸1가구을사무실로변경가능할까요 비용은얼마들까요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벗어나서,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할 지는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별개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
혹시 2종근린시설인데 3층상가에서 주거지로 변경가능한가요?
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기존 공장으로 허가되있는 공간을 일부만 사무실로 쪼개서 근생으로 변경가능할까요?
근생으로 변경하시려는 이유는요?
학원과 사무실용도에 태닝샵 할 수 있나요?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건축물 용도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해당층 건축물의 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태닝샵 가능합니다!
건강원은 어디에 속하나요 사부님?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용도 어느곳에 해당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원룸건물 상가에 피부샵을 차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건축물대장 주용도랑 관계없이, 영업을 하려고 하는 해당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점포로 되어 있으면 영업가능합니다.
해당지역에 위치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을 담당하니 확인 꼭 해보시고 부동산 계약 하시면 될듯 합니다
기존 1층 30평정도 상가로 사용한곳인데 한 20평은 살림 할려고 보일러시공 등 시공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하나요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개업하실 때,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시게 될테데, 이 때 구청에서 대부분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상가로 사용하실 면적만 영업신고를 하신다면, 용도변경까지는 불필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구청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대장상 사무실로 잡혀있는데 근생처럼 용도변경없이 사용이가능한가요? 나중에 권리를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권리금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업종을 운영을 하실건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jrich_red 렌탈스튜디오입니다
@@그냥저냥-e5p영업신고증 발급 받으실 필요 없으실텐데, 용도변경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 가능합니다.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jrich_red 저가들어갈층만 사무실로돼있던데 ... 근린이아니여도 상관없을까요?
1층에 소매업에서 음식점(배달만)으로 변경시 건축사무소 안하고 발품 팔면 가능한가요?
음식점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통사업을 시작하려고 창고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하려는 업종이 전기자재 입니다 주로 창고용도 이죠 임대를 하려고 알아본 건물대장을 살펴보았는데 일반창고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구청에 문의,부동산문의 하였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안해주셔서 답답합니다
일반 자재 보관용도로 창고에 적재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구청에서 왜 답변을 안주실까요?
지역내 다른 관할구역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담 가능한가요.??
좋은정보 잘봤습니다. 서민들 장사하는것도 만만치 않군요..
1종 근린생활시설및 단독주택인데
전부를 단독주택으로 개조후 살아도 상관없나요?
변경 신고를 할필요 없나요??
용도변경 없이 그냥 거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좋은영상 감사드리고 제가 학원을 운영한지 1년조금 넘었는데 어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제2종근린시설이고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있어요ㅠㅠ
이부분도 교육업으로 업종 변경하는데 비용이발생한다는거죠...?
학원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영업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이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약 150평 미만의 학원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500제곱미터를 이상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학원업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재변경을 하셔야 할 것이고, 구청에서도 건축사무소 의뢰를 해보시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대행해주며, 비용이 발생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무소에 문의 해보셔야 할듯 싶어요)
@@jrich_red 앗 네 그렇군요~~ 자세한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배달음식(샌드위치,커피)를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창고로 되어있는 곳인데요.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애매~ 하게 이야기하더라구요? "될 것 같은데~ 건축사무소에 연락해서 처리하세요~" 그럼 무조건 건축사무소에 연락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ㅠㅠ비용이 많이 들까봐 걱정이네요
용도변경이 되셔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축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십니다.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 해보셔야 할거 같아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점포로 표기되었는데
사진관(2종근린)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비용같은것도 들어가나요?
점포는 - 근린생활시설 상가용도로 간주 됩니다. 용도변경 불필요 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나있는데 제가 할려는건 키즈 실내놀이터입니당. 카페랑 같이 하려고 합니당
근린생활시설간(1,2종) 에는 용도변경 없이 영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구청 환경위생과 혹은 건축물관리팀에 문의해서 체크하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주택1층을 일부분 12평정도 까페로 용도변경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건축물 여건에 따라서 가능할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관청 (구청)에 문의 해보시면 안내해주실 겁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요. 도움을 좀 요청해요ㅠ계약하려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 1층에 가게가 4곳 있는데 야채가게,무인커피숍 ,옷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 가정집이 있는 2층 건물인데 옛날건물이라 호수가 없데요. 오늘 가계약을 하러 갔는데 건축물대장을 뽑았는데 용도가 주택,근린생횔시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원래는 5세대가 있는거잔아요. 근데 가구수가 2가구로 나오고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하에 대피소,보일러실 있고 1층에 주택 35.39제곱미터 소매점 31.62제곱미터 이렇게 4곳만 쓰여져 있는데 부동산분이 건물주 할아버지한테 물으니 제가 얻으려고 하는곳이 주택으로 기재된 부분 이라고 해서 찜찜해서요. 그자리 나가시는 분이 그자리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도시가스 안쓰고 8년 운영하셨거든요. 부동산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들어가서 배달 찌개집을 할건데 용도가 주택이라고 하니 업소용 도시가스 연결이나 허가 그런게 안될까봐 걱정되서요. 건물주 할아버지가 옛날에서는 방있고 가게 있고 이런식이라 주택으로 되있나보다 하고 나이가 많으시고 10년전에 이건물을 사셔서 자세히 모르시더라구요. 제가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건물주 분이 해주시는건가요 몇백만원이 들어가면 안해 주실것 같은데 나가시는 분한테 권리금 계약금40과 건물주에서 보증금 계약금 50이 들어간 상태인데..특약에 허가가 안되거나 하면 계약취소해준다는 내용이 있긴한데...그냥 진행해도 되는건지 이런쪽으로 전혀 모르니 답답하네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전세입자는 어떻게 치킨집을 8년동안 운영하신거죠? 이런쪽으로 전혀 몰라서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건축물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볼게요.
1. 기존 치킨집으로 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영업자지위승계과정을 거쳐 인수 받는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기존 영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건축물대장상에 기록된 현황이랑 현장 상황이 불일치 할 수 있고, 임대인분도 그 사항을 정확히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점포, 주택 등의 현황이 어느 위치 어느 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영업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 구청 건설과, 혹은 환경위생과에 문의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이곳에서 영업신고, 등록,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심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특약 사항에 허가가 안될시 계약해제가 된다면, 지급하신 금액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점검해보세요.
과거에 특정 영업이 가능했다고 해서, 현재 똑같이 유효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제재가 더 심해져요.
따라서, 1번 사항, 2번 사항 모두 점검해보세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rich_red 리치님~ 궁근한게 한가지 더 있어서요.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음 업소용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건물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서 업자불러서 화구레인지 설치랑 관빼려고 계획중인데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설치가 안되거나 가스점검 그런거 하면 걸리나요?
@@마반 건축물용도랑 도시가스설치와는 관계가 없을겁니다.
아버지는 용도변경을 못하셨는데 벌금600만원이 넘게 나왔네요.
용도변경 없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 된 경우를 말씀 하시는 거죠??
4층다가구주택인데 1층과2층 일부가 근생이에요 2층 나머지 반이 주택이라 세가 나가지않아 근생으로 용도를 2층 모두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해요 이거 가능한가요?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