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용도변경과 표시변경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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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공인중개사(부동산 ) 실무 중...
    상가 사무실 중개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사용 용도가 맞지 않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이를 인 허가 받을 때,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끔
    변경하는 용도 변경과 표시 변경에 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2

  • @dubuya4371
    @dubuya437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2근린생활시설 (학원) 인데 소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해야 하는건가요?

    • @aipkorea
      @aipkorea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학원에서 일반 근생은 용도.표시변경 필요잆습니다

  • @coffeestar5317
    @coffeestar5317 Год назад +1

    아파트 상가인데요, 교습소하고있는 자리인데, 이번에 제가 그 자리에 교습소하려고 교육청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지금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그냥 근린생활 이라고만 나와있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습소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용도변경해야하나요?? 하게되면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해야하나요? 비용도 궁금하네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상기 내용은 용도변경보다 수월한 표시변경이란걸 해야하고요. (비용도 많이 안 비싸고 임대인 동의만 았으면 접수만 하면 됨)
      비용은 누가 해야 된다 정해진거는 없어요. 임대차 계약시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는게 보통인데..(보통은 임차인이 필요로해서 하는거니 임차인이 내는게 일반적이긴합니다.)

  • @user-jq5mn6in4q
    @user-jq5mn6in4q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 제 건물이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데요 임차인이 카페(휴게음식점)을 하려하는데 표시변경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관없다고 영상에 나와있어서요 ~ 변경을 안하고 그냥 임차인이 사업자신고만하면되나요 ? 임대인입장에서 어찌해야하나해서요 !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예전엔 해야 했는데..요즘은 안해도 됩니다.
      간혹 구청직원에 따라 하라고 하는 이도 있는데, 다행이 표시 변경은 인지세 정도에 ..큰 비용 안들어 갑니다.
      부동산 계약상에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은 임차인이 하고(비용 임차인 부담) 임대인은 적극 협조 한다. 계약서 작성 하시고...
      상기 내용은 구청 담당 체크 하심이 좋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부동산)에서 상기 내용 체크해야 할거구요.^^

  • @user-jh7lx1uu4i
    @user-jh7lx1uu4i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근린 상가건물 3층에 예전에는 주택으로 쓰다가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어있는상태인데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3층을 다시 주택으로 쓰고싶습니다.
    이런경우 용도변경하면되는건가요? 표시변경으로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1

      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근린생활로 변경을 하고 상가로 사용하셨다면... 다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 하시고 주택으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용도변경이 돠어야 합니다.
      혹시 용도 건축물 대장상 변경없이 ...실 사용만 주택에서 사무실로 사용 했었다면...기존에 건축물 대장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주택으로 사용하심 되구요.^^;

  • @user-dx8uw8vs6r
    @user-dx8uw8vs6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인데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ㅡ사무소)로 표시변경하려는데 표시변경을 안해도 된다는데 구청에서는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해야되기때문에 표시변경신청을 해야된다하고 그럴려면 건축물현황도면까지 수정해야 하기때문에 건축사에 의뢰해야하는지요?

    • @aipkorea
      @aipkor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업무시설 사무소는 상위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며 .
      건축사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 @user-dx8uw8vs6r
      @user-dx8uw8vs6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aipkorea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의 표시변경이거든요 이럴경우에도 현황도를 수정해야하는지요?

  • @user-ro6bx6bm1y
    @user-ro6bx6bm1y Год назад +1

    의원하던고인데 한의원이
    들어오게됬습니다ㆍ
    표시변경신청했는데
    시청건축 디자인과에서
    스쿠링쿨러를 설치하라합니다ㆍ
    시설이 다된 상태인데
    표시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ㆍ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스프링쿨러는 소방법과 관련이 있어보이고요. 용도 뿐 아니라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 먼저 처리해야 해준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하세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소방법은 계속 바뀌어요.
      전에는 허용이 되어도 지금은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 @Mecin1987
    @Mecin198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종근린시설 소매점으로 사용중이였던곳을 2종근린시설 교습소로 변경하려고하는데 따로 용도변경없이 표시변경으로 가능할까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네 교습소는 정확히 표시변경 맞추시면 됩니다.

  • @user-rh4ls8jw2c
    @user-rh4ls8jw2c Год назад +1

    같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인
    노유자시설(유치원)에서 교육연구시설(학교)로
    표시변경 필요없는지요?
    변경해야하면 쉽게 변경 가능할까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죄송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여서...
      상기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전문가의 부분 같습니다.
      관할지역 구청 담당이나 전문 건축설계사쪽으로 문의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sw3np8vx3v
    @user-sw3np8vx3v 2 года назад +1

    건축물대장애는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필라테스로 임차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평수는 25평입니다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제2종근린생활(사무실)인지, 업무시설(사무실)인지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제2종근린생활이면 그냥 임차 하셔도 무방 할것 같은데,
      업무시설이면 불가능(용도를 제2종근린생활로 변경해야 가능함)합니다.
      진행하시는 부동산과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lq1dl8ew1l
    @user-lq1dl8ew1l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학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육연구시설인 곳도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학원의 경우엔 최근에 용도변경, 표시변경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꼭 하셔야 하니,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고.. 필요에 따라 건축설계사를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aipkorea
      @aipkorea  2 года назад

      ruclips.net/video/OqQ-EGd1MTQ/видео.html
      참고하세요. 학원은 용도변경은 물론 표시변경도 맞추어야 합니다.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교육연구시설이 상위의 용도이기는 하나, 학원의 경우 정확한 용도 및 표시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한 관청에서 해야 한다면 해야만 인허가가 나옵니다.)
      제 생각엔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구청(또는 관청)의 담당과 상의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 @user-vy6of2dx7i
    @user-vy6of2dx7i Год назад +1

    옛날건물 1층 10평대인데 대장상 주택,상가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실제 상가만 있고 주택은 없습니다
    쉽게 변경이 되나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쉽게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한 구청(또는 관할 관청)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 상 문제가 없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 @user-lb6rr4oc2e
    @user-lb6rr4oc2e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그럼 현재 1종 (소매점)인데 2종 (운동시설)로 별도 신고없이 가능한건가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하시려는 운동시설 면적이 크지 않다면(500m2)미만 이라면 신고 없이 가능해 보입니다.
      혹 모르니 관할지역 구청 확인 후 진행 하세요.^^

  • @user-ro6bx6bm1y
    @user-ro6bx6bm1y Год назад +1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ㆍ
    2층이고 100평이 대지가 조금넘어서
    까다로운건지.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밑에 글에 아는데로 남깁니다.^^

  • @user-ml6lb8pj5n
    @user-ml6lb8pj5n Год назад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도 용도,표시변경이 불필요하단말씀이 맞을까요??😂

    • @aipkorea
      @aipkorea  Год назад

      네 현재 공법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