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도움 되는 영상 제작해 업로드 해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저의 경우는 나홀로소송 (피고 신분) 진행하여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허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나홀로 소송이라 변호사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측의 재판적 악용으로 제가 사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300km 가까이 되는 부산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1. 교통비 (자가용으로 갔기 때문에 네이버 길찾기 상의 통행료와 기름값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할수 있을까요?) 2. 식비랑 일당도 청구 할 수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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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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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는 나홀로소송 (피고 신분) 진행하여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허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나홀로 소송이라 변호사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측의 재판적 악용으로 제가 사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300km 가까이 되는 부산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1. 교통비 (자가용으로 갔기 때문에 네이버 길찾기 상의 통행료와 기름값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할수 있을까요?)
2. 식비랑 일당도 청구 할 수 있을련지요?
민사소송법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청구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고소의달인전자소송
지연이자12%는 소장부본 전달후 확정금액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계산인지 확정금액을 22일이라면 22일 이후 지연하고있는 일수많큼청구하는지 청구 방법 알고 싶어요
이자는 판결문에 나와있는데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는 집행시 이자를 가산하여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법원신체감정 결과 승소 화회권고 결정 났습니다 이때 신체 감정비용 말고 감정 받을때 비용은 어떻게 청구 하나요?
신체감정 말고 감정 받을때 비용은 진료비를 말하시는 건가요? 해당 소송과 관련있는 비용은 우선 전부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여태까지의 소요금액과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때의 비용인 인지액 900원+송달료 31,200원을 더해서 뒤로가기로 가서 수정 기재한 후 납부해도 되나요?
제출 전이라면 수정은 얼마든지 괜찬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서 강제집행을 완료한 경우, 집행비용확정액신청도 위와 똑같이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클릭하는 아이콘이 없는 거 같아요.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그 밖의 집행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순으로 이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