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전자소송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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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dongkim8580
    @dongkim858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용한 정보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재산분할다툼 중인데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일단 배우자로부터 임대인 사망 소식을 듣고 상속재산분할 다툼 중이란 얘길 문자와 통화로 들었고 다툼중인 상속인 2명의 주소지를 알려주셔서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발송했습니다.
    반송이 오지 않으면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은 불가한가요? 아니면 통화내용과 문자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kindlegal
      @kindlega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일 내용증명이 도달 하였다면 별도의 공시송달은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을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 @박순희-v8j9d
    @박순희-v8j9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kindlegal
      @kindlega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송된 내용증명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무늘보-i7t
    @나무늘보-i7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i인가?

    • @kindlegal
      @kindlega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AI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