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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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파루루-u9o
    @파루루-u9o 3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40만원...ㅠㅠ 임차인이 손해보고 져줬네요

  • @TV-jw3zk
    @TV-jw3zk 4 года назад

    최고입니다

  • @조옥순-n1r
    @조옥순-n1r 3 года назад

    몰랐어요.일반인들은주인이바뀌니새로이계약을하는줄알죠.제가이번에싸인을했답니다.헌데만기데면2년.후원상복기해놓고비워달라는거예요.헐~내재산권리금은난려야하나요?손해배상 청구는어디서하는지요,비용은요?기간은얼마나걸리는지요?답변부탁합니다.

  • @주우진-r2i
    @주우진-r2i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입니다. 묵시적 갱신 되어서 다음날 7월 23일 대략 33일 후 2년이 만기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 만기계약 해지 시 한달 전에 통보해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만기 채워도 3개월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최영진-d4p
    @최영진-d4p 3 года назад +1

    40만원이면 이사비용과 복비등 임차인이 너무 손해 아닌가요..?

  • @차조심-h7j
    @차조심-h7j 3 года назад +1

    딱내얘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