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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33%,중개소 33%, 임차인34% 책임져야 합니다. 주인과 중개소는 식당 영업허가 안난다는 거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전에 구청 위생과에 들러서 무조건 문의 했어야 했는데 하지않은 잘못이 큽니다. 내 가게도 내 놓은지 오래되었는데 보고 간 사람이 몇백명은 되는데 모두 구청에 가서 문의하고는 단 한명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판매업종이고 그들은 모두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게 뒷부분이 상가가 아니라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테이크 아웃 만 허가 내 준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소에서는 이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해서 내가 먼저 구청부터 가서 알아보고 와서 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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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 창고물건 지금 공사하는데로 옮기고 위반건축물표시 지워버리고 영업허가 받고 다시 창고로 주차장을 쓰면됩니다
내용상 오류가 있네요..
특약란.."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 될시..."가 아니라 "영업신고증을 득하지 못할 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면..불법건축물있어도..사업자등록증은 나와요.
공인중개사도 몰라... 담당공무원도 몰라...
사례자분 상황에 마음이 아프네요
임대인 33%,중개소 33%, 임차인34% 책임져야 합니다.
주인과 중개소는 식당 영업허가 안난다는 거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전에 구청 위생과에 들러서 무조건 문의 했어야 했는데 하지않은 잘못이 큽니다.
내 가게도 내 놓은지 오래되었는데 보고 간 사람이 몇백명은 되는데 모두 구청에 가서 문의하고는 단 한명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판매업종이고 그들은 모두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게 뒷부분이 상가가 아니라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테이크 아웃 만 허가 내 준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소에서는 이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해서 내가 먼저 구청부터 가서 알아보고 와서 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나오는 건물이면 당연 구청 방문해서 확인해야죠.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 보게 되겠군요 아유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몇달전에 당한적이 있었습니다.식품업종 허가 불가로요..
매우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요즘 저런식으로 중개하는곳도 있나보네요 대부분 나이드신분들이 오랫동안 영업해온곳이 그럴가능
중개사가 중개시 영업허가여부 곡 짚고 중개해야 중개사고 안난다 1차적 책임은 중개사고다.그리고 2차적으로 본인이 사실확인을 소홀한점도 있다
아이구....!!
이렇게 황당한 사례를 ...??
고마우신 단희선생님 좋은 정보 너무 너무 감사하고 항상 건강지키면서 선생님 덕분에 많은 공부 합니다 ❤❤❤❤❤❤❤
저는 이런 사례들 보면..이제 공인중개사들 믿지않기로 했어요..부동산전문 변호사 찾아가기로 맘 먹었어요..💫💫
쌩 초자만 피하면돼요 ㅎ
@@달타냥-n7f 조언 감사합니다 💫💫🙏🙏💖💖
정말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건당 3만원이 적당하다
어차피 사고나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남의말듣고 일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그럼 부동산사무실에 가지말고 직접알아보면 됩니다
@@킴찐이야 ㅇㅇ 네이버에서 개인들이 본인들 물건 올릴수있게만 해주면됨
어쩔수없이 중개사끼는거지 호구라서 몇백 몇천씩 주는게 아님 상도덕상 광고보고 갔으니 아깝지만 주는건데 중개사들은 지들이 뭐해서 받는줄 착각
@@킴찐이야 중개사들 악다구니쓰고 막아봐야 결국 직거래 더 활성화되고 다 풀린다
니들 네이버만 풀려도 90퍼는 문닫는다
네이버에서 개인이 물건 올릴수있게 열어주면 중개사들 지금처럼 길안내하고 돈받는 시절은 끝이지
편의점 창고도불법이네 신고하면됨
첫째 부동산 중개업자 잘못.
선관 주의 의무.
위반건축물 뿐만 아니라.
근린상가 입점시에는 무조건 구청에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그것을 잘못 한 공인중개사 잘못이 !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