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매매는 중개가 아니다? 중개실무와 계약서 작성법 - [공인중개사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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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김영옥-c9h
    @김영옥-c9h 2 года назад

    새해복많이 받으세요.잘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김영옥-c9h
    @김영옥-c9h 2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피와 계약금만 납부하였습니다.나머지 금액이 납부안됐고 채무승계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그럼 이행착수로 봐야되나요?아닌가요?

  • @10billion25.
    @10billion25. 6 лет назад +2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소.베로니까
    @미소.베로니까 6 лет назад +1

    저도 다시 배우고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알려주어야 겠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송진남-g1r
    @송진남-g1r 4 года назад

    언제나 유익한 강의잘듯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드려도될까요
    매도의뢰인 묻지도않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중개사가 굳이물어서 확인설명하여야 하나요? 따라서 확인설명을 아니한경우 추後 매도인 확인설명을 문제삼을때 중개사가 불이익을 당할수있나요? 답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tudiomontaj5653
    @studiomontaj5653 3 года назад

    로펌투자클럽 핫하다길래 알아봤는데 수익 안정적인게 제일 큰거같네요

  • @muratkerimc
    @muratkerimc 3 года назад

    제 친구 갑자기 돈을 많이쓰길래 뭐하는지 몰래 알아봤는데 로펌투자클럽에서 투자하고 있네요,,

  • @정미-n8g
    @정미-n8g 6 лет назад

    아하!!!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너무 감사드려요

  • @ibrahimcayldak4684
    @ibrahimcayldak4684 3 года назад

    로펌투자클럽 수익 엄청나다는데 진짜에요??

  • @mukemmelsesler1150
    @mukemmelsesler1150 3 года назад

    제 지인들사이에서 로펌투자클럽 난리도 아니에요 ㅋㅋㅋ 수익 엄청 안정적인듯

  • @정건화-q8t
    @정건화-q8t 6 лет назад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 @현용인-z9n
    @현용인-z9n 6 лет назад

    멋진 강의입니다

  • @eminonal1796
    @eminonal1796 3 года назад

    로펌투자클럽 아시는 분? 투린이에서 투자 고수 만들어준다던데

  • @sjglobalec7499
    @sjglobalec7499 5 лет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

  • @Pir.reis.63
    @Pir.reis.63 3 года назад

    요즘 로펌투자클럽 왤케 핫해요? 핫하다 못해 뜨겁네,,,

  • @토지대장-u1s
    @토지대장-u1s 5 лет назад

    아~~~ 헷갈리네요!!
    분명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데...
    또한 판례도 분양권매매시 초과수수료는 불법이라고 나왔던데,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안갑니다.

  • @초뜨락
    @초뜨락 6 лет назад +1

    중개가 아니란걸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최인선-i2k
    @최인선-i2k 5 лет назад

    상세한내용 감사드립니다

  • @좌우지간의부동산이야
    @좌우지간의부동산이야 6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봤어요

  • @지니루
    @지니루 5 лет назад

    네 잘 봤습니다. 계약에 신경을 써야죠..

  • @pubghup7460
    @pubghup7460 3 года назад

    로펌투자클럽 왜 이렇게 유명함?? 우리엄마도 알던데;;

  • @bosang9
    @bosang9 6 лет назад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그러면 교수님 고급중개실무서식 계약인수계약서에서 양도인이 시행사,양수인이 분양권매수자,잔류당사자가 수분양자가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박성훤-o8u
      @박성훤-o8u 6 лет назад

      수분양자가 양도인 매수자가 양수인 시행사가 잔류당사자입니다

    • @bosang9
      @bosang9 6 лет назад

      @@박성훤-o8u 네.감사합니다.

  • @sclee5803
    @sclee5803 6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모찌-g4i
    @모찌-g4i 6 лет назад

    분양권 매매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정 중개수수료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 @박성훤-o8u
      @박성훤-o8u 5 лет назад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법적인 해석도 없이 확대 적용해왔던 것이죠.

  • @모봉섭
    @모봉섭 6 лет назад

    하 감사^^

  • @baris.sabirr
    @baris.sabirr 3 года назад

    로펌투자클럽 너무 유명하네요 진짜 수익률 하나는 업계 최고인듯,,

  • @kangsoolee6106
    @kangsoolee6106 5 лет назад +1

    분양권 매매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구청에서는 확인설명서 작성과
    법정수수료 요율을 지키라고 합니다.
    수수료 부분에서 고객과 마찰이 생기면
    바로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으니
    실무에서 적용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ㅜㅜ

    • @박성훤-o8u
      @박성훤-o8u 5 лет назад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문제입니다. 내가 주장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받아드일 가능성이 없죠. 누군가는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서는 싸워야겠죠.

  • @카르-c3c
    @카르-c3c 5 лет назад +1

    분양권 최초 분양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에 대하여서는 중개 대상물이지...뭔소리 하는겨...

    • @박성훤-c1x
      @박성훤-c1x  5 лет назад

      모르면 배워야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두번 이상 들어보시고 의문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