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없이 채무자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류홍석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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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없이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채무자주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류홍석법무사

Комментарии • 56

  • @남천동방파제
    @남천동방파제 Год назад +2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g38677
    @g38677 Год назад +3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이수인-e9c
    @이수인-e9c Месяц назад +2

    잘보앗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싶은데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잇을까요?

    • @ryulaw
      @ryulaw  Месяц назад +1

      대구에 있습니다~

  • @유프-x7x
    @유프-x7x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유념하세요~

  • @lifist5396
    @lifist5396 Год назад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mjk9896
    @mjk9896 Год назад +3

    막연히 궁금했던건데 감사합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유념하세요~

  • @김상철-z2e
    @김상철-z2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 @작약-s6b
    @작약-s6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감사합니다
    1:56 4개업종에 안하고 당사자가 가도 상대방 초본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제가 직접받아보았습니다.

  • @도로시도로시-h1t
    @도로시도로시-h1t 4 дня наза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ㅜ

  • @어이쿠-g3d
    @어이쿠-g3d Год назад +2

    좋은 내용입니다

  • @불꽃프란체스카
    @불꽃프란체스카 Год назад +5

    소송없이 채무자주소를 알아내는방법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유념하세요~

  • @회사랑-f6y
    @회사랑-f6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화번호만알고 차용증도있는데 주소,주민번호모르면 소송밖에 답이없나요ㅠ

    • @ryulaw
      @ryu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 @gvn78928
    @gvn7892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무사님 명강의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 차용증이 있어도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어떤분은 차용증같이 입증서류가 있으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없어도 된다고 해서요..

    • @ryulaw
      @ryu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있어야 합니다

    • @gvn78928
      @gvn7892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ryulaw @ryulaw 무조건 필요한거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과거주소이력은 못보고 현재주소만 볼수 있는 건가요?

  • @진국김-h9p
    @진국김-h9p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잘보았습니다..사진으로 받은 차용증도 가능할까요?

    • @ryulaw
      @ryu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진국김-h9p 네~

  • @이동규-h1x2q
    @이동규-h1x2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는 계좌이체내역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 @ryulaw
      @ryula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CRPark-lq3gj
    @CRPark-lq3g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돈 빌려준 증서나 근거는 없고
    단지 이사간사람 주소를 알아 연락하고 싶은데
    소송 안하고 어떻게 하나요?
    연락 바란다는 내용증명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참! 채권채무 교부신청서 작성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ryulaw
      @ryu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종전 주소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보정명령문 나오면 동사무소에서 초본발급가능합니다.

    • @CRPark-lq3gj
      @CRPark-lq3g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ryulaw 법무사님!
      소송은 번거롭잔아요.!?
      그래서 법무사, 행정사 등의 교부신청서로 하려고 합니다 만......

  • @mi2j174
    @mi2j174 Год назад +2

    내용증명서부터 보내면?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즈는게 아닐까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그렇게 볼수도 있죠. 부동산같은건 은닉해봤자 형사적으로 큰일날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도 찾인올수도 있지만 은행에 있는 돈은 빼놓을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가압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번 영상 주제는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없이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것이라~ ㅎㅎ

    • @mi2j174
      @mi2j174 Год назад +2

      @@ryulaw내용증명은 채무자만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주소불명으로 송달이안되면 채무자에게 통보가 가나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mi2j174 채무자와 함께 살고있는 가족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불명이면 그냥 반송됩니다. 별도로 채무자에게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 @ryulaw
      @ryu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재판열립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ryulaw ㄱㅅ합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ryulaw 재판을하면 상대방하고 법원에서 같이보나요?

    • @ryulaw
      @ryu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김건형-b8c 상대방이 나오면 봐야겠죠. 그런데 보통 질게 확실하면 출석안합니다

  • @jjk6961
    @jjk6961 Год назад +2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공증 받아놓은게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되나요?
    공증서상 주소지가 맞지않는거같습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amuimi
    @amuimi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변제기간이 지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니 초본을 떼주긴 떼줬는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1항]에 근거하여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게 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2.과거주소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2.과거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보여주면서 "과거주소 변동내역"과 "세대주와의 관계"는 포함 안 시켜서 발급해주네요.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엔 채무자가 없어서 과거주소변동내역을 보면서 추적하거나 본가로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씀해주신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과거주소변동내역과 세대주의 관계를 포함시켜 달라하면 넣어서 발급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최근데 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 없이 공정증서만 가져가서 그런가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3

      내용증명반송된거 가지고 가도 현재것만 발급해줍니다. 법원에서 내주는 주소보정명령문가지고 가야 과거이력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muimi
      @amuimi Год назад +2

      @@ryulaw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RPark-lq3gj
      @CRPark-lq3g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ryulaw보정명령서 없이는 내용증명 만으론 절대 주소보정 안해줍니다.
      뭘 몰라 해주는경우고 잘못된 겁니다.

  • @speeeeeeed
    @speeeeeeed Год назад +2

    혹시 채무자가 차용증서상 주소지나 주민번호를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작성할경우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거라는 판단으로
    사기죄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경우가 있나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다고 볼수도 없어 사기죄고소도 가능하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도 가능해 보이네요

    • @speeeeeeed
      @speeeeeeed Год назад

      @@ryulaw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채무자가 주민번호랑
      주소지 알려준게 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네요 물론 변제일과 빌렸다는 내용 다 있고
      갚겠다고도 했구요 지금은 잠수타 버렸네요 ㅜㅜ
      그럼 지급정지명령 신청후 주소지와 주민번호가 다르면
      형사쪽으로 가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thing9895
    @thing9895 Год назад +2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고, 개인회생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초본 떼보는 게 불가능한가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님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신 채권자 주소로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문을 내립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초본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thing9895
      @thing9895 Год назад +2

      ​@@ryulaw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초본을 떼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고 추심금지명령, 개시, 인가를 받은 상태라서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채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채무자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권기혁-f6v
    @권기혁-f6v 4 месяца назад

    친구가 90만원을 빌리고 1년 넘게 안주고있는데 너무 소액이라 방법이 없을까요??

  • @NAVER...
    @NAVER... Год назад +2

    금전채권이라면 내용증명 쓰지말고
    지급명령신청 하여 결정문 송달 반송에 의한 주소보정을 이용하면
    전문 자격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비용 부담할 필요없이
    바로 초본 열람 가능한 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2

      지급명령신청, 소송 외 방법을 소개해드린겁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정상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