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ㅜ 앞에 법인상대로 했던데로 하고, 너무 늦게 이 영상을 봤네요. 저는 개인 사업자 상대로 했는데, 지급 명령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채권 압류 부분에서 신원을 특정할수 없어, 막혔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을 있을까요?(지급명령 신청할대, 사업장으로 발송했습니다.) 현재는 이름과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번호 말고는 알수 있는게 없습니다. 1.같은 사건을 승소한 상태에서, 민사로 동일 사건을 넣는것이 가능한건가요? 2.채권압류에서 보정명령(주민등록번호및, 신거주지), 사실조회(전화번호를 통항)를 신청했으니, 법원 직원이 연락이와서,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떠게 될까요? 만약, 민사가 된다고 할경우, 사는 지역이 자를 경우, 법원을 제가 있는 쪽으로 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사업장(거주지)가 있는 곳으로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한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만 알 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승소판결문 하나만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너무 막막하네요. 먼저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정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하니,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소장을 보정명령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진행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집행문이나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 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정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을 알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보정명령을 받으려면 집행문이나,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정본이 필요하다뇨.... 채권금액이 많이 적어 변호사비용을 더 추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세하게 궁금합니다.
소송 시 강제집행을 위해 사실조회 등 하여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소송만 신경쓰고 강제집행까지 신경쓰지 못한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소가 채무자 초본상 주소라면 초본을 발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정본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송한 법원에가서 집행문괴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으세요. 주민번호가 없어도 직접 법원가면 주민번호 안 적인 집행문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 또는 전자책 등 참고하셔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후 모든 서류를 가지고 주민샌터 가면 소장 주소지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초본에 피고 이름이 있다면 주민번호 확인도 되고 압류도 되는데 만약 초본상 주소(전입신고 안함)가 아니라면 판결경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자정보제출명령 신청 부분중에 국세청에서 지역으로 찾아보니 구리세무서 인데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남양주세무서서장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국세청에서 주소 넣어서 찾은게 맞는 걸까요?😅남양주세무서가 아니고 구리세무서가 맞는 거겠죠? ㅎ
안녕하세요. 저 같은경우에는 아는형한테 빌려줬는데 채무자는 아는형의 wife (개인사업자) 아는형은 채무자의 보증인 (법인) 이렇게 차용증을 받고 했는데요 채무자인 wife랑은 제가 교류가 안되고 보증인인 아는형 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거나 다른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료 잘보고 오늘 소장및 과서정보 신청서까지 쉽게 접수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민사소송부터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지급명령 판결문 받은 이후로 바로는 안되는걸까요? 상대 주민번호도 모르고 그냥 이름과 사업장 , 그리고 사업장 주소로 받아낸 판결문입니다 ...
헐… 이렇게 지급명령 확정 받은 거에요? 좀 안타까운 결과네요.. 위 지급명령정본으로는 강제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요.. 사실 변호사는 강제집행까지 잘 신경을 안 쓰다보니.. 사실 강제집행을 해야 했다면 민사소송 진행 후 과세정보를 했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
이름이랑 상호명 사업자번호만 알아도 주소랑 주만번호를 알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다만 민사소송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전화번호를 몰라서 답답했었는데, 이 영상은 정말 한줄기 빛입니다..
전화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 하시려고 했군요. 저는 개인사업자는 무조검 과세정보제출해요
귀한 경험과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원피고가 특정이 안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네요. 법원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문제로 주민등록번호를 원피고 특정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집행과정에서 필요한가 보군요.
ㅜㅜ 앞에 법인상대로 했던데로 하고, 너무 늦게 이 영상을 봤네요. 저는 개인 사업자 상대로 했는데, 지급 명령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채권 압류 부분에서 신원을 특정할수 없어, 막혔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을 있을까요?(지급명령 신청할대, 사업장으로 발송했습니다.)
현재는 이름과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번호 말고는 알수 있는게 없습니다.
1.같은 사건을 승소한 상태에서, 민사로 동일 사건을 넣는것이 가능한건가요?
2.채권압류에서 보정명령(주민등록번호및, 신거주지), 사실조회(전화번호를 통항)를 신청했으니, 법원 직원이 연락이와서,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떠게 될까요?
만약, 민사가 된다고 할경우, 사는 지역이 자를 경우, 법원을 제가 있는 쪽으로 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사업장(거주지)가 있는 곳으로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슈가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언제쯤 올라오나용? 궁금해서 댓글 남겨보아요
좀 바쁘다보니 죄송해요 ㅠㅠ
제가 이번 연휴때 업로드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yellowsugar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 모자란건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도 소액이라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민증번호 기입도 안하고 지급명령신청해서 판결문나왔네요 특정인 지정이 안되서 그냥 판결문 모셔만 놓고 있습니다 다른분들 이런실수 하지마세요~
이리저리 물어보고 한건데도 아무도 이런거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진짜 증요한 말씀이세요!!👍👍
채무 전자소송 진행방법 부탁드립니다
채무 전자소송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한 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만 알 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승소판결문 하나만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너무 막막하네요.
먼저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정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하니,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소장을 보정명령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진행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집행문이나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 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정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을 알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보정명령을 받으려면 집행문이나,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정본이 필요하다뇨....
채권금액이 많이 적어 변호사비용을 더 추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세하게 궁금합니다.
소송 시 강제집행을 위해 사실조회 등 하여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소송만 신경쓰고 강제집행까지 신경쓰지 못한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소가 채무자 초본상 주소라면 초본을 발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정본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송한 법원에가서 집행문괴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으세요. 주민번호가 없어도 직접 법원가면 주민번호 안 적인 집행문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 또는 전자책 등 참고하셔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후 모든 서류를 가지고 주민샌터 가면 소장 주소지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초본에 피고 이름이 있다면 주민번호 확인도 되고 압류도 되는데 만약 초본상 주소(전입신고 안함)가 아니라면 판결경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옐로슈가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결정경정 신청해서 결정 완료 되었네요^^`근데 결정 후 지급명령 정본 재발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채무자 송달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여기서 또 막히네요ㅠㅜ 옐로슈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제가 경정신청한 경험으로 보면 경정 후 경정된 판결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되면 경정된 판결문으로 집행 가능해요. 저는 법원이 송달을 깜빡해서 오래걸렸는데 송달하는지 체크해보셔요
옐로슈가님 너무 감사해요^^~
슈가님 덕분에 혼자서 소송잘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대 채무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는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승소도 다 한상태입니다 주민번호도 알구 있구요. 7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답이없네요 채무불이행도 등록 한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물품대금이며 사업자번호 이름 휴대폼은 잇으나
채권자주소지 주민번호 불명입니다.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 소장을 작성시 뭐로 시작해야 될까요?
물품대금청구의소 와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동시에하여 피고정보를 변경하는것이 포인트인가요?
제가 말귀를 잘못알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지급명령도 민사인줄알았는데 아닌지😅 좀 헷갈리네요 뒤에 설명은 잘이해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계신 채권자 주소지가 전입된 주소라면 지급명령 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사업자번호로 과세정보제츨명령 그리고 당사자 표시정정 순서로 진행하명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첫거래시에 처음부터 대표자신분증 사본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우리회사 회사방침이고 업체등록시 꼭 필요하고 없으면 업체등록이 안돼서 거래불가하다고 하면 대부분 다 보내 줍니다.
네. 미리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자정보제출명령 신청 부분중에 국세청에서 지역으로 찾아보니 구리세무서 인데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남양주세무서서장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국세청에서 주소 넣어서 찾은게 맞는 걸까요?😅남양주세무서가 아니고 구리세무서가 맞는 거겠죠? ㅎ
저는 이런 경우 직접 전화해서 과세정보제출명령하려고 하는데 관할세무서가 맞는지 물어보고 합니다. 사업장 주소 알려주면서요^^ 그래야 정확하거든요.
@@yellowsugar 넵 ㅎㄹ 그렇게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따라 세무서에서 과제정보회신 받았는데 피고의 주민번호와 사업장주소만 받았고 자택주소는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정보 토댜로 당사자정정신청도 제출하였는데요, 피고 특정이 어려울까요?
주민번호만 있으면 특정은 확실히 되니 걱정마셔요~^^
정말 도움이 되는영상이였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피고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도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할수 있을 까요?
폐업한 경우라도 해당 사업자 번호 및 영업했던 기간을 조회하여 가능하다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무조건 시도합니다. 🔥
소송으로 채무자 정보만 알아내고, 지급명령으로 바꿔서 신청해도 될까요? 민사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고 들어서요^^
하지만 지급명령시 송달이 안 되거나 채무자가 이의하면 어차피 다시 민사로 가야하니 그냥 민사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명도소송 셀프로 해서 승소후 지난 금요일 판결문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받으려니 직장주소로 된 판결문이라고 초본을 발급못해준다고 하더군요 ㅠㅠ
명도소송시 주소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곳(전입신고)으로 한게 아닌가요?
현재 주식 사기 재판 중 인데 이름 만 알고 나머진 모르는 상황 인데 주번 .주소를 몰라 소송 못함
문의 드립니다. 영상을 보면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데 이것은 피고의 사업자 등록증 인가요? 이게 없으면 접수를 못하는지요?
피고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첨부를 한 것인데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피고의사업자등록증이없으면 소송은불가한가요?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는있는데오ㅡ
아니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표의 주민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법인이라면 당사자는 법인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상 빈드시 필요한 사유기 아니라면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yellowsugar
피고가 사업자 폐업했어도 되나요?(며칠전에요)
네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려주신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했어요
너무나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했는데요
보정명령에는 7일안으로 보정하라고 돼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7일후에 보내면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요,
@손동애 이를 이유로 보정기간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두 재판시작할땐 개인사업자에게 계약하고 피고는 기존사업장 폐업, 판결문에는 다른 사업장(현재 법인) 주소로 채무자 주소가 지정되었고, 채무자 주민번호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방법으로 피고 주소 및 주민번호를 알수있을까요(통장압류를 하려고 피고 초본을 띠려니 동사무소에서 안된다고하네요~?
저의 경우 판결경정 신청서 제출하면서 동시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통해 주민번호, 주소로 당사자표시정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옐로슈가님 매번 감사드립니다 영상과는 관련 없는내용인데 급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했는데요 임의경매 신청시 빌려준 돈 전부 못받았다는 전제시 소유자A와 채무자(법인)가 다른경우 소유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법인인데 여기서 소유자가 A>B로 소유권이전하면 전 법인인 채무자한테만 돈달라고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초에 계약했던 전소유자 A한테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
매수인은 근저당 말소 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매수인이 채무인수를 해야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동의가 없다면
기존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고 있으면 진행이 어려운가요?과세정보신청해야하는걸까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초본 주민번호 필요없어요
옐로슈가님 영상으로 지급명령정본까지 받았는데 개인사업자 물품대금으로 한거라 사업자주소 및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으로도 과세정보제출명령 할수 있나요?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 등 할 수 없어 소제기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 후 과세정보제츨명령으로 사업자 인적사힝 알아내셔요!
옐로슈가님 넘 감사합니다^^~~복 받으실거에요~~^^
김시합니다! 편안한 빔 되세요.
주민번호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줄알았는데 폐업했다면 신용조회가 안될까요?
7/25짜로 판결문을 받아서 의뢰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채무자 개인은 신용조회 동의없이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신용조사가 채무자 동의없이 안 된다고 하나요?
@@yellowsugar 네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개인이라 안된다면서 30% 조건으로 하면 돈받아주겠다는데 진짜 방법이 없나요?
@gib2138 개인도 신용조사 가능할텐데 다른 곳도 알아보세요.
채무자가 사업장폐업을햇어요. 그래도 조회가능한가요?
조회가간을 사업하던 시점으로 하여 제출하면 되지 않을지 싶네요.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요
확정판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위와 같은 실수를 했어요ㅠㅠ 개인사업자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ㅠㅠ 가이드북 보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도 혼자 어찌저찌 했는데 청천벽력 같네요...
안녕하세요.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방법른 두가지인데요 경정을 하거나 민사소송 후 과세정보제출을 해야합니다. 물론 제 전자책을 보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경정은 제 책에는 없고 블로그에 포스팅해두었습니다. 그 외 모든 절차는 전자책에 있어요.
좋아요를 아무리 클릭해도 안되네요
댓글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원 채무자( 개인사업자 )의 거래처인 개인사업자A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물품대금을 압류추심 하려고 할 때 개인사업자A에 대해서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지요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같으므로 압류추심하려면 집행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초본, 은행등기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경우에는
아는형한테 빌려줬는데
채무자는 아는형의 wife (개인사업자)
아는형은 채무자의 보증인 (법인) 이렇게 차용증을 받고 했는데요
채무자인 wife랑은 제가 교류가 안되고
보증인인 아는형 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거나 다른사항이 있을까요?
보증인이므로 둘다 피고로 넣고 진행하세요.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는 확인했는데.. 휴대폰 전화는 알뜰요금제 사용중이라 번호를 바꿔버려서 확인도 안되고.. 주소는 실거주지가 아니라 서류가 송달되는경우도없고.. 감치재판도 서류 못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불송치로 결정 되고 짜증나죽겠네요
주민번호가 입력된 집행문이면 공시송달로도 판결 후 강제집행은 가능한데 재산명시, 유체동산압류 같은 건 좀 어렵습니다.
@@yellowsugar 말씀하신 강제집행이 혹시 채권압류 말씀하시는걸까요?? 소액소송이라서 유체동산압류는 어려울거같습니다
통장압류 같은 채권압류는 송달이 안 되더라도 압류가 가능해요
@@yellowsugar 채권압류를 지점 농협과 예상되는 금액을 5군데 정도 했는데 들어있는 돈이 없어서 전부 빠꾸먹었거든요...ㅠ
그럼 재산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해버리세요
안녕하세요 슈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식자재유통 개인사업자인데 거래처였던 곳이 물품잔금도 치루지않고 폐업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수타버렸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인적사항은 그 사람이 보냈던 물품대금 이체내역,이름, 폐업전 사업자등록증,바뀌기전 휴대폰번호인데 정작휴대폰번호와 소장 보낼수있는 주소를몰라 막막합니다 현재 사는곳과 휴대폰번호를 알수있는 셀프소송법이 있을까요?
일단 소장제출시 주소불명을 체크하여 제출하고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여 사업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 중간에 차전 인데 차전이 없어요... 뭐지
차전이면 지금명령 전자인데요. 없다면 법원 선택을 잘 못한 거 아닐까요?
ㅈ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