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하고 명쾌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례 B(거주주택 1개, 장기임대주택 2개)의 경우, 거주주택의 - 9억이하 : 비과세 - 9억초과 : 양도세 기본세율 (장특공 적용) 인데요, [배경] 8월 7일자 기재부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보완 조치” 발표 내용을 보면, “자진 또는 자동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 B의 경우에서, [질문 1] 임대주택 1이 의무임대기간이 만료후 2021년 4월 자동말소, 임대주택 2는 2021년 12월 자동말소 되었을 경우, 먼저 자동말소된 2021년 4월 후 5년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면, - 9억이하 : 비과세 - 9억초과 : 양도세 기본세율 (장특공 적용) => 이부분이 중과세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임대주택 1을 2020년 12월 자진말소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로 재등록하고, 임대주택 2가 2021년 12월 자동말소 되었을 경우, 자동말소된 2021년 12월 후 5년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면, - 9억이하 : 비과세 - 9억초과 : 양도세 기본세율 (장특공 적용) => 이부분이 중과세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3] 임대주택 1을 2020년 12월 자진말소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로 재등록하고, 임대주택 2가 재개발 멸실로 인해 2021년 1월 자동말소 되었을 경우(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겠지요?), 자동말소된 2021년 1월 후 5년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면, - 9억이하 : 비과세 - 9억초과 : 양도세 기본세율 (장특공 적용) => 이부분이 중과세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명쾌하신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투브는 공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아래 부분에 대한 설명강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당 동영상을 보신 분들의 질문글에도 언급이 되어있는데 1 ) 임사 주택의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 매도 하고 거주주택을 추후 매도 할때 거주주택의 기간을 취득시기부터 산정 장특공80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임사주택을 매도한 이후 거주주택은 2021년 이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보유(2년거주는 아닙니다) 하면 장특공 가능하고 1세대 1주택으로의 비과세가 최초 취득시점 부터 기산하여 장특공80프로로 알고있습니다 -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임사 등록 주택의 중과배제 기간을 임사등록 시점부터로 한정한다면 예를 들어 2010년 취득 2018년 임사 등록 2026년 임사 자동말소 일 경우 2010년-2018년의 기간은 1주택의 일반과세 인가? 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 기간에 다주택이었고 다른 주택이 임사등록(중과배제 주택) 이 아니었다면 일반과세에 중과를 적용하는지와 1주택이라면 그 기간에 따른 중과배제나 보유.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이 가능한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3) 마찬가지로 임사등록 자동말소의 경우 자동말소의 기간에 한정이 없으므로 예- 2018 취득과 동시에 임사 등록(장기) 2026년 자동말소 2030년 매도 일 경우 임사기간동안은 중과배제 +장특공 그 이후 매도 이전 5년의 기간은 안분배분하여 일반과세 한다면 그 기간에 다주택이라면 중과를 하는가? 와 전 기간(2018-2030녀) 에 대한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제가 아는 바와는 같지 않습니다만 한번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 스터디 글 (캡쳐) ------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겨두고 모두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0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내지는 장특공 혜택을 보지 않고 혜택을 주는 기간 즉 자진말소 후 5년을 넘겨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보려고 하신다면, 거주주택만 남았을 때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장특공 혜택(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 공제)에 차질이 생길 듯합니다. m.cafe.naver.com/ca-fe/web/cafes/12730407/articles/2121499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년 이상 거주주택 9억 초과분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2.12. 이후 임대료 5% 증액제한 내용 까지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2018.0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여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중과배제 혜택이 없음, 즉 중과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어 일반 수강생이 이해하는데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막이라도 넣어 주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태-s7u 영상속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 사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소득세법167조3의 1항2호마를 보시면 913이후 조정지역에서 새로이 취득해 장기일반임대주택등록을 한 경우라도 제외한다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즉 9억초과분의 중과세문제가 아니라, 거주주택비과세 자체가 않되고 다주택자로 중과세되는 것 같습니다.
@@달팽이공인중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3가지 혜택 1. 2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2.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 3.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 종전에는 위 3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2018.9.13.대책이후 국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로 등록 할 경우 1.혜택은 유지 2.와 3. 혜택 은 박탈, 따라서 9억이하 비과세는 유지, 9억 초과는 중과 및 장특 적용 배제. 워낙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라 세무사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음. 달팽이님 블로그에 들어가보니 , 처음 나오는 빨간 글에 답이 나와있는데도 오해하고 있음. "거주주택 비과세 설명에 언급조차 않되고......" 위 문구에 답이 나와 있네요.
항상 유익한 영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답변바랍니다. 단기임대 아파트 1채(임대기간 2년 지남), 장기임대주택 아파트 2채(20년도 초에 매입 1채 포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3법이 바뀌어 단기임대를 중도해지 하고 전세를 시세대로 5프로 이상 올리고 2년 임차했다가 2년뒤 입주해서 2년 거주 후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20년 9월에 실거주로 1채를 구입.(툭과열지구) 20년 12월에 빌라 1채를 구입하고 바로 임대사업자등록.(투기과열지구) 이런경우에는 9월에 산 아파트를 팔 경우에 9억 초과분도 일분과세에 장특공이 적용 되는거 맞는지.. 제가 잘 이해한거 맞나요?ㅠㅠ
A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가정하고 도움을 드린다면 B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도 다주택 판정할 때 주택으로 보는 주택일 수 있습니다. B주택이 다주택 판정할 때 주택으로 보는 주택이거나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이 아니라면 A주택은 매도가액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중과가 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제가 알수 없으니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18년 준공공 임사등록한 a아파트는 차액이 큰데, 거주중인 b(임대등록x) 는 차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 1/2이내 혜택안받고 임대사업 자진말소 후 b 매도(조정지역 양도세 중과세)하려는데요. 그럼 a는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9억 초과만 과세) 일까요???
대표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 입니다 A주택은 28년 살고 2018년 2월12일 관리 처분이 나서 지금 재건축중 입니다 B주택은 2017년 7월 15일 구입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 2018년9월1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B주태은 2020 7월15일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현재는 이주신청 한 상태 입니다 시청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내러고 갔는데 A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 안된다도 합니다 두가구 광명시 7단지 8단지 입니다 답변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감사 합니다
네 이번 영상관련 질문이 많아 일일이 다 답을 드리기 힘들어서 영상을 만들다보니 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이 어느정도 세법을 아시는 분들이라... 멤버쉽을 운영할까봐요... 대중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멤버쉽에서만 하고 일반영상은 대중적인 내용만 언급 해야겠습니다. 어려우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안동 소재 오피스텔 2채를 2015년 10월 구입 후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4년 기한을 채웠습니다. 거주 주택은 강북구 미아동 소재로 2011년 구입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9억이하입니다. 2. 거주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구입 당시 4년 기한을 채우면 거주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거주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경우 계속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사업자 말소 후 5년 내 처분 조항이 있어서 혼동됩니다) 4.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아파트를 구입 시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오피스텔은 2020.7.10일 이후에 구입하는 것만 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새 주택구입후 종부세는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가구 3주택이지만 종부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오피스텔 매도가 여의치 않아 지금이라도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하는게 나을 지요
3. 거주주택 계속 바과세 받고 싶으시면 임사 지동말소이후 2채 모두 매도 이후 1가구 1주택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사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신다면 거주주택은 5년내 매도시에만 비과세 4.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중과 됩니다 (오피스텔이 종부세합산배제. 장특공 가능 주택이지만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12프로 예상) 대신 대체 주택을 구입후 거주주택 매도로 인한 대체주택 구입임을 입증하면. 취득세를 환급해주는데 이에 해당 되는 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4. 임대사업자 재등록은 2020년 12월 말일 전까지 가능(현재는 2022년까지인데 축소 가능-거의 확실?) 그럴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장특공은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던 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이니 전문가의 상담 통해 꼭!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세요. 간단한 개념인데... 그냥 주임사 둔 주택 빼고 남은게 거주주택 한개이면 9억이상도 일반과세. 사례3은 특정기간 양도세 감면 받는 특별케이스니 그렇죠. 혹시 세법강의인가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투버시라면 조금 간결, 쉽게, 세법 조항 강조는 안하심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시청하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시는 분도 첨....
어렵게 설명하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중과배제 외 1주택인 거주주택의 9억이상 일반과세에서 장특공과 중과배제를 설명하려니 각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신거니까요 중요 포인트는 일반과세가 아닌 장특공이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3은 놓치는 분들 없도록 특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하셨으니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2번 사례가 제 경우라서 굉장히 공감되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사례 3가지에 궁금했던 모든게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을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영상을 일찍 보지 못한게 많이 아쉽네요~^^
고급정보네요. 세무사상담후 이내용알았는데 설명잘하시네요~
1번 사례는 2020년 국세청 입장만 반영된 설명이지만, 올해 1월 기재부에서 시행령이 나오면서 일시적1가구 2주택 사례인 1번도 거주주택 매도시 '일반과세+장특혜택' 가능한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바꾸셔야 될 듯 합니다
기재부 세법시행령 예고보세요 1월6일자
고맙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꼭집어 알려주니 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ᆢ감사합니다.
차분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잘 알아 갑니다
헌데 너무 어렵고 여러번 듣고 합니다
늘 감사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선 좋아요 누르고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넘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소중하고 명쾌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니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례 B(거주주택 1개, 장기임대주택 2개)의 경우, 거주주택의
- 9억이하 : 비과세
- 9억초과 : 양도세 기본세율 (장특공 적용)
인데요,
[배경] 8월 7일자 기재부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보완 조치” 발표 내용을 보면,
“자진 또는 자동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 B의 경우에서,
[질문 1]
임대주택 1이 의무임대기간이 만료후 2021년 4월 자동말소, 임대주택 2는 2021년 12월 자동말소 되었을 경우,
먼저 자동말소된 2021년 4월 후 5년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면,
- 9억이하 : 비과세
- 9억초과 : 양도세 기본세율 (장특공 적용) => 이부분이 중과세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임대주택 1을 2020년 12월 자진말소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로 재등록하고, 임대주택 2가 2021년 12월 자동말소 되었을 경우,
자동말소된 2021년 12월 후 5년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면,
- 9억이하 : 비과세
- 9억초과 : 양도세 기본세율 (장특공 적용) => 이부분이 중과세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3]
임대주택 1을 2020년 12월 자진말소후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로 재등록하고, 임대주택 2가 재개발 멸실로 인해 2021년 1월 자동말소 되었을 경우(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겠지요?),
자동말소된 2021년 1월 후 5년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면,
- 9억이하 : 비과세
- 9억초과 : 양도세 기본세율 (장특공 적용) => 이부분이 중과세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명쾌하신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투브는 공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아래 부분에 대한 설명강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해당 동영상을 보신 분들의 질문글에도
언급이 되어있는데
1 ) 임사 주택의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 매도 하고 거주주택을 추후 매도 할때
거주주택의 기간을 취득시기부터 산정 장특공80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임사주택을 매도한 이후 거주주택은 2021년 이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보유(2년거주는 아닙니다) 하면 장특공 가능하고 1세대 1주택으로의 비과세가 최초 취득시점 부터 기산하여 장특공80프로로 알고있습니다
-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임사 등록 주택의 중과배제 기간을 임사등록 시점부터로 한정한다면
예를 들어
2010년 취득
2018년 임사 등록
2026년 임사 자동말소 일 경우
2010년-2018년의 기간은 1주택의 일반과세 인가? 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 기간에 다주택이었고 다른 주택이 임사등록(중과배제 주택) 이 아니었다면
일반과세에 중과를 적용하는지와
1주택이라면 그 기간에 따른 중과배제나 보유. 거주기간에 따른 장특공이 가능한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3) 마찬가지로
임사등록 자동말소의 경우 자동말소의 기간에 한정이 없으므로
예- 2018 취득과 동시에 임사 등록(장기)
2026년 자동말소
2030년 매도 일 경우
임사기간동안은 중과배제 +장특공
그 이후 매도 이전 5년의 기간은 안분배분하여 일반과세 한다면
그 기간에 다주택이라면 중과를 하는가? 와
전 기간(2018-2030녀) 에 대한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제가 아는 바와는 같지 않습니다만
한번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 스터디 글 (캡쳐) ------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겨두고 모두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0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내지는 장특공 혜택을 보지 않고
혜택을 주는 기간 즉 자진말소 후 5년을 넘겨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보려고 하신다면,
거주주택만 남았을 때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장특공 혜택(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 공제)에 차질이 생길 듯합니다.
m.cafe.naver.com/ca-fe/web/cafes/12730407/articles/2121499
주택임대사업자도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이 적용되는군요.
저는 거주주택비과세만 해당되는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일시적 1가구 1주택 구입이면 거주주택 9억 이상 중과된다는 얘기입니다 (9억이하만 비과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대표님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딱 사례1인데요,
일시적2주택 기존주택 비과세 받기위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매도할거고, 임대주택들도 똑같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에만 팔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겠지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년 이상 거주주택 9억 초과분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2.12. 이후 임대료 5% 증액제한 내용 까지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2018.0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여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중과배제 혜택이 없음, 즉 중과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어 일반 수강생이 이해하는데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막이라도 넣어 주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태-s7u 영상속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 사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소득세법167조3의 1항2호마를 보시면 913이후 조정지역에서 새로이 취득해 장기일반임대주택등록을 한 경우라도 제외한다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즉 9억초과분의 중과세문제가 아니라, 거주주택비과세 자체가 않되고 다주택자로 중과세되는 것 같습니다.
@@이원태-s7u 조문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기재 되어있고, 심지어 국세청 거주주택비과세설명에서도 (913대책발표이후제작) 이 같은 내용이 언급조차않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속은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자문했던 세무사도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거주주택비과세 않된다고 하는분 계서서 조문자체를 찾아본것이고요. 국세청에도 질의해놓았는데 2주가되어도 답이 없네요. 혹시 정리된내용 보고자 하시면 여기로 들어와서 보세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리해봤는데 혹 참고가되시길 blog.naver.com/maisonlee1/222084128541
@@달팽이공인중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3가지 혜택
1. 2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2.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
3.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
종전에는 위 3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2018.9.13.대책이후
국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8.9.1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로 등록 할 경우
1.혜택은 유지 2.와 3. 혜택 은 박탈,
따라서
9억이하 비과세는 유지, 9억 초과는 중과 및 장특 적용 배제.
워낙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라 세무사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음.
달팽이님 블로그에 들어가보니 , 처음 나오는 빨간 글에 답이 나와있는데도
오해하고 있음.
"거주주택 비과세 설명에 언급조차 않되고......"
위 문구에 답이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유일 기산일은 2021년 이 후에 양도세 배제 주택(공시가 1억 미만 주택 또는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된 오피스텔) 을 먼저 매도할 경우
거주주택을 2년을 추가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답변바랍니다.
단기임대 아파트 1채(임대기간 2년 지남), 장기임대주택 아파트 2채(20년도 초에 매입 1채 포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3법이 바뀌어 단기임대를 중도해지 하고 전세를 시세대로 5프로 이상 올리고 2년 임차했다가 2년뒤 입주해서 2년 거주 후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단기4년등록하고 자동말소후 5년넘게 임대중인 임대주택과, 거주주택(27년거주하고있는 상속주택)있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장특공이 최대 80%까지 적용될까요?
보유중인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 자진말소 되었을 경우,
거주주택울 5년내에 매각시,
9억이내는 비과세 이나
9억초과도 기존 장기주택 보유때와 같이
중과세면제 및 장특공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매도 고려시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2주택자로 (1)아파트 6억미만 10년 실거주(경기도) (2)빌라 올 2월취득 3억미만 월세 (서울) 인데요,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하면 기존 주택은 양도세 부과 안되는거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20년 9월에 실거주로 1채를 구입.(툭과열지구)
20년 12월에 빌라 1채를 구입하고 바로 임대사업자등록.(투기과열지구)
이런경우에는 9월에 산 아파트를 팔 경우에 9억 초과분도 일분과세에 장특공이 적용 되는거 맞는지.. 제가 잘 이해한거 맞나요?ㅠ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사례1 에서 A와 B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9억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A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가정하고 도움을 드린다면 B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도 다주택 판정할 때 주택으로 보는 주택일 수 있습니다. B주택이 다주택 판정할 때 주택으로 보는 주택이거나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이 아니라면 A주택은 매도가액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중과가 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제가 알수 없으니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2의 경우로 올12월초에 거주주택비과세로 매도한 경우 내년9월에 단기임대 자동종료가 되어 임대주택중 거주할 1주택만 남기고 모두 양도후 거주할 임대주택만 세입자 계약만료후 거주하려할때 자동말소로 5년을 임대하지 못해도 이미 양도한 거주주택 비과세(9억초과 일반과세)받을수 있나요
임대주택의 양도세비과세 요건이 임대개시일당시기준시가와 5년이상임대 외에 면적제한(85제곱미터이하)이 적용되지않나요?
만일 아니라면, 면적제한은 언제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이 아직 5년이 아직 안된 경우에는 거주주택(9억 이하)을 매도시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임대주택18년에 해서 5년이 되는 23년까지 팔지않을 계획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에 새로운 거주주택이 장특공가능한지요?
거주주택 9억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주택 등기후 실거주 부터 년수가 계산되나요? 최대 10년이던데요
임대주택이 있을때 매도해야 다
해택이 가능한지요?
너무 어려워서 일반국민들은 전혀 모르겠다/ 김현미만 아는 부동산세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김현미도 몰라요.
2018년3/30이전 등록한 단기나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비과세는 자동말소시 9억이상부분 양도세중과배제, 장특공혜택은 받을수있는 거 아닌가요?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사례2, 3의 경의 해당 거주주택 장특공은 10년 보유[거주]최대 80% 적용되는건지 아님 보유[거주] 15년 최대 30% 되는건지요?
80프로 . 대신 2021년 부터 최종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보유 해야 합니다
거주주택비과세를 받기전에 임대주택을 먼저 팔게되는경우에도 그후에 거주주택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참 어렵네요.
전 25평 아파트 모두 2개인데 2018년 3월20일 그당시 단기임대 사업냈어요
거주주택 2년을 채우려 11월 이사가야 하는데 거주주택 2년 채우고 매도하면 9억 이상되는 것 중과배제 되나요?
꼭 답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대체주텍은 거주주택 중과배제 매도이후 등기이전 끝나고 매수하여야 합니다
거주주택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면 4주택이기때문에 중과+장특공 안됨
그리고 거주주택 매도후
대체주택 구입하실때는 취득세가 12프로입니다(임대2주택이 취득시에 주택수에 포함.또한 30세 미민 독립세대원 있을 경우에 그 주택도 개수 포함)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약 18년 준공공 임사등록한 a아파트는 차액이 큰데, 거주중인 b(임대등록x) 는 차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 1/2이내 혜택안받고 임대사업 자진말소 후 b 매도(조정지역 양도세 중과세)하려는데요. 그럼 a는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9억 초과만 과세) 일까요???
임사 과태료 3000만원 내고 말소하신 이후 거주주택을 비과세+장특 (9억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블로그에서는, 9억이상은 무조건 다주택중과 된다고 하는데, 잘못된 정보겠지요 ?
무조건 다주택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거주주택 외 임대주택만 있는데 거주주택 9억 초과분이 중과가 됐다면 임대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지만 양도세중과배제는 되지 않는 주택일것 같습니다.
@@mvpshow 예~ 그런데 양도세중과배제 안되는 주택은 어떤건지요 ?
대표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 입니다 A주택은 28년 살고 2018년 2월12일 관리 처분이 나서 지금 재건축중 입니다 B주택은 2017년 7월 15일 구입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 2018년9월1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B주태은 2020 7월15일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현재는 이주신청 한 상태 입니다 시청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내러고 갔는데 A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 안된다도 합니다
두가구 광명시 7단지 8단지 입니다
답변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210217 시행된 소득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 50프로만 인정되어 장특공 50프로 못 받는 문제 결론이 나왔나요?
영상이 있나 찾아보니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도 단기장기전환 임대기간50%인정되어 장특공못받아 양도세폭탄인데 아직 결론이 안나온것같아요..신문고와 정부에 계속 민원내세요..답변을 못하고 계속 연기되네요
반복학습해야겠어요 ㅠ.ㅠ
네 이번 영상관련 질문이 많아 일일이 다 답을 드리기 힘들어서 영상을 만들다보니 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이 어느정도 세법을 아시는 분들이라... 멤버쉽을 운영할까봐요... 대중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멤버쉽에서만 하고 일반영상은 대중적인 내용만 언급 해야겠습니다. 어려우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임대주택이 중과배제 주택인데
처분 후에도 거주 주택 중과배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안동 소재 오피스텔 2채를 2015년 10월 구입 후 단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4년 기한을 채웠습니다.
거주 주택은 강북구 미아동 소재로 2011년 구입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9억이하입니다.
2. 거주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구입 당시 4년 기한을 채우면 거주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거주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경우 계속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사업자 말소 후 5년 내 처분 조항이 있어서 혼동됩니다)
4.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아파트를 구입 시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오피스텔은 2020.7.10일 이후에 구입하는 것만 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새 주택구입후 종부세는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1가구 3주택이지만 종부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오피스텔 매도가 여의치 않아 지금이라도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하는게 나을 지요
3. 거주주택 계속 바과세 받고 싶으시면 임사 지동말소이후 2채 모두 매도 이후 1가구 1주택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사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신다면 거주주택은 5년내 매도시에만 비과세
4.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중과 됩니다 (오피스텔이 종부세합산배제. 장특공 가능 주택이지만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포함-12프로 예상)
대신 대체 주택을 구입후 거주주택 매도로 인한 대체주택 구입임을 입증하면. 취득세를 환급해주는데 이에 해당 되는 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4. 임대사업자 재등록은 2020년 12월 말일 전까지 가능(현재는 2022년까지인데 축소 가능-거의 확실?) 그럴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장특공은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던 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이니
전문가의 상담 통해 꼭!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바람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많은도움이 됩니다
걸례 임대차 법 아침저녁 보꿔는법 세무사들도 상담안받는다ㅡ
9억 은 공시지가 입니까?
거주주택 9억 초과분 양도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거래금액 (집 판 금액)9억을 말합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 2번째 경우가 되는데, 9억 이상 중과배제 여부가 현 거주주택이 비조정지역이던, 조정지역이던 관계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주택 9억초과 장특공 받으려면
일시적 이주택은 안되고
먼저 팔고 사던지
같은날 팔고 사면
팔고 취득한걸로 보아서 9억초과
장특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오
간략한 정리 감사합니다. ^^
왜 빠지는지를 설명해주세요
너무 횃갈려 복잡해요~
임대주택이 2개이고 비과세실거주아파트가 1채있는데 비과세 실거주아파트가 조특법99조 감면대상 동일아파트라서 두가지혜택이 되는아파트인데요.이럴땐 어떤걸 적용해서 파는게 좋을까요?조특법 감면대상으로 팔고 평생1번 비과세 거주주택 혜택을 남길수 있나요?너무 고민되요.항상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9억초과분 양도세 중과 내용중 B주택이 분양권인 경우 A주택 9억 초과분 중과 되는지?
분양권은 20. 6월경 매수
분양권 입주일은 23.8월 입니다
아직 분양권은 양도세 판정 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양도세중과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외 거주주택 1개만 있다면 매도가액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졸라 어렵다
재개발지역에 임대를 반 채우지못하구 멸실되여 입주권으로 바뀌면 거주주택비과세 어떡게되나요?
3주택자 입니다. 근데 설명 하나도 못알아 듣겠네요. 매 영상마다 처음 다루듯이 설명해 주세요..
오피스
설명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세요. 간단한 개념인데... 그냥 주임사 둔 주택 빼고 남은게 거주주택 한개이면 9억이상도 일반과세. 사례3은 특정기간 양도세 감면 받는 특별케이스니 그렇죠. 혹시 세법강의인가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투버시라면 조금 간결, 쉽게, 세법 조항 강조는 안하심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시청하다 이렇게 어렵게 말하시는 분도 첨....
어렵게 설명하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중과배제 외 1주택인 거주주택의 9억이상 일반과세에서 장특공과 중과배제를 설명하려니 각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신거니까요
중요 포인트는
일반과세가 아닌 장특공이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3은 놓치는 분들 없도록 특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하셨으니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말투가 역겨워요
임대사업자1가구1주택9억촤분은?비과세되나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