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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9억씩 공제 되니깐 합계 18억이 맞긴 한데 각자의 공시지가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유리 한지 공동이 유리 한지... 그리고 정부가 과표 12억 공제라고 다시 발표 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일반 세율 적용 대상자가 확 늘어 납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세요 확인 하시면 됩니다~~
기재부에서 다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12억이 아니라 과세표준 12억입니다.
9억까지 공제 그이상부터 일반 세율 적용 입니다. 과표 12억까지입니다. 공시지가로 변환하면 24억까지네요~
24억 이상이면 중과 적용입니다.
종부세 자체가 불법인데
없애야할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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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시청했습니다.
정말 신박하게 설명을 참 잘 해주시네요.😂🎉😅
궁금증이 한번에 싹다 풀렸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지난 영상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정말 도움됐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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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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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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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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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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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설명 참 잘 해주셔서
머리에 쑥쑥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은 했고 추천 누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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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BUrealty 그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아닌가했는데 감사합니다.^^
종부세는 영원이 폐지해주세요
서울 대부분 비조정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중가는 안되세요~
2채다합쳐도 9억이 안되면 2채다 공동명의하는게 좋은가요?
공명명의는 한채의 집값이 놓을때 하는게 유리하죠~
2채다 공동명의하는게 유리한거아닌가요
다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이상이 아니고 과세표준 12억 아닌가요
종부세페지되야됨2중과세페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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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3주택자인데 공시가 합산 13억 정도 되는데 9억 공제 받고 3억은 일반과세 나머지 1억은 중과가 되는건지요?
총 금액 12억 이하일때만 중가 안되는 겁니다~ 3주택 12억 넘으면 9억부터 중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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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BUrealty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2채 공동명의면 18억 공제인가요?
각자 9억씩 공제 되니깐 합계 18억이 맞긴 한데 각자의 공시지가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유리 한지 공동이 유리 한지... 그리고 정부가 과표 12억 공제라고 다시 발표 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일반 세율 적용 대상자가 확 늘어 납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세요 확인 하시면 됩니다~~
@@DONBUrealty 공시가가 둘다 9억이면..공동명의 18억 공제되고 종부세 없는거네요
각각의 주택에 공시시가 9억이 안넘으면 종부세를 안 내는 건가요? 예를들어 1주택8억, 2주택 8억의 공시가격이면 종부세 안내는 건가요?
종부세는 인별과세 입니다~ 그래서 한명당 9억까지 면제 입니다~ 만약 부부라면 8억씩 각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게 유리 하겠죠? 한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18억이니깐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이상이 아니고 과세표준 12억 아닌가요
기재부에서 다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12억이 아니라 과세표준12억 이라고 다시 발표 했네요~ 9억까지 공제 그이상부터 일반 세율 적용 입니다. 과표 12억까지입니다. 공시지가로 변환하면 24억까지 네요~ 24억 이상이면 중과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