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질병치료제 둔갑…부당광고‧판매 업체 등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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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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