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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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종부세 세금 폭탄으로 인해 국민은죽어요.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중과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 @K_mini_FIRE
      @K_mini_FIRE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분이 없는 세금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года назад

      양도소득세,재산세와 이중으로 부과를...국민은죽어요

  • @주인공-v6m
    @주인공-v6m 3 года назад

    복잡한 세금구조 ㅡ
    왜곡된 자본주의 세금구조 ㅡ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보유세,상속세 폐지 ㅡ 허경영 33정책 꼭 보세요.

  • @jhp1636
    @jhp1636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재건축아파트라 취득일,합산배제가 헷갈립니다. 18.2월 승계조합원 구매, 19.8월 사용승인일, 20.6월 조정지역대상지정됨, 20.7/10 이전 임대주택등록, 이경우 합산배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