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묵시적 갱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주택 계약갱신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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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4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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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h7332
    @bjh7332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진짜 이건 엄청 고급정보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결하고 풀이해서 정리된거 개인이 혼자 검색해서 찾으면 몇날 몇일 검색해도 힘듭니다..
    위영사에서 잘못된 예로 들어준 영상처럼 잘못된 정보도 많고 단순히 예만 들어서 설명하지 이렇게 여러 변수사항을 넣어서 설명해주는건 여기밖에 없네요
    좋은 정보를 이렇게 쉽게 앉아서 볼수있게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noma5469
    @noma5469 Год назад +3

    갱신기간이어서 영상을 다시 보러 왔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임대인들을 위한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청개구리-x8o
    @청개구리-x8o 2 года назад +5

    ^^ 민법쪽이 곁들여 지는 부분이 있었네요... 미처 몰랐던 사실이네요... 잘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환-m8u
    @신지환-m8u Год назад +3

    결국 연체가 핵심이군요.
    연체가 없고, 일반적인 전세의 상황이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단 얘기이고요.

  • @lifulworks
    @lifulworks 2 года назад +2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타이쿤님 모든 영상 다 보았는데,
    정말 최고이십니다!

  • @chunchris4328
    @chunchris4328 2 года назад +4

    오~~~~~ 평생 구독 하겠습니다.

  • @goodhuses1882
    @goodhuses1882 2 года назад +1

    몇번 돌려봐야겠지만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감사합니다.

  • @늘푸른tv
    @늘푸른tv Год назад

    고급정보를 얻어가네요.감사합니다.

  • @OK-Gwangju
    @OK-Gwangju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구독. 좋아요! 보내드립니다.👋👋👋

  • @925a
    @925a 2 года назад +2

    잘 봤습니다.

  • @eofla7745
    @eofla7745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92황병오
    @92황병오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감사합니다

  • @박새벽-p6q
    @박새벽-p6q 2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 @Soo-q3l
    @Soo-q3l 2 года назад +2

    어렵네요ᆢ

  • @김미숙-q3n
    @김미숙-q3n Год назад +1

    도와주세요..
    아파트월세2019년8월20일에2년계약후 갱신청구권사용해서2023년8월28일까지계약서를 다시썼구요5%인상해서요..
    그런데 묵시적갱신이2020년12월10일이전은 임대인이1개월전에만통보하면된다는데요..저희는1개월전통보만해당되는걸까요?
    아직 아무런연락이안오고있는데..
    한달전통보하면 저희는 이사를가야하나요? 시간이촉박한데..
    계속 거주하고싶어 여쭤봅니다..
    딸이랑둘이살고있는데 도와주세요..부탁드려봅니다..

  • @뚜요-g8t
    @뚜요-g8t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너무잘보았습니다. 전 1년짜리 월세인데 계약만료되기 35일전 문자로 부동산에 계약연장요청했고 부동산이 주인께 전달하겠다(부동산이 모두위임받은거같음 ) 한 후 보증금이나월세 변동없이 살고있습니다 이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된단말씀이지요?(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든 민법으로든요?)연체된적은 단한번도없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해당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최초부터 2년을 만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뚜요-g8t
      @뚜요-g8t 2 года назад

      월세계약서에 최초1년까지만 적힌 것으로 갖고있는데 최초로부터 2년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하시는거라면 제가 묵시한게아니라 문자로 연장을 명시했기때문인가요?

    • @uumin1539
      @uumin1539 2 года назад +1

      @@뚜요-g8t
      묵시적갱신은 최초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다음에 사용되는 용어에요. 1년짜리 계약에서 연장되면 그냥 원래 주택임대차 기본인 2년짜리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 1년짜리는 1년만 더 살 수 있는거에여

  • @shirleykim2093
    @shirleykim2093 Год назад +4

    2년 전세 계약 만료전 집주인으로부터 '더 살것인지' 전화가 와서 '더 살겠다'고 답해 동일한 조건으로 살고있는데요. 1년 지나 제가 이사가고싶은데...저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인가요? 자동연장돼 2년 계약된건가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이럴 경우 제가 복비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면 되는건가요?

    • @이수익-i9i
      @이수익-i9i Год назад

      어떻게 하셧나요? 복비 지불하셧나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서요

  • @황대성-f5u
    @황대성-f5u Год назад

    현재는 연체가 없지만 2기연체사실이 있어서 특별법에서 안되는데 일반 민법으로 갱신이 된더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특별법이 우선인데 특별법을 무시하고 일반법을 유리하게 적용한다는것이?

  • @hhp6007
    @hhp6007 2 года назад +1

    아주 깔끔한 정리입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댓글 히스토리를 보니 영상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 )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 @해피한하루-g1u
    @해피한하루-g1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2021년1월4일 보증금 300에월세20만원 주고 있는상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24년2월에 연락이 와서 실거주 이윤로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월세을 2회이상 늦게 입급되었는데 계약위반이라고하며 손해배상청구하고내용증명도 보낸다고하면서 더 살려면7월부터 10만원 올려서 집세을달라고 해서 쫒겨날까봐 그렇게 하겠다하고 돈을 보내고 나니 너무 화가나네요
    제가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 @이-v4c-f7h
    @이-v4c-f7h Месяц назад

    2기 차임 연체가 무엇인가요?

  • @혁상-r9r
    @혁상-r9r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0월 말일이면 3년째 살고있는데 작년 5원쯤 주인과 전화로 이대로 살면 되냐구 물엇더니 주차비 다른데 다 받어니 3만원 주차요금 더 내라고 하셔서 문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살고있는상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님 케어 문제로 이사하게 되서 8월 1일에 전화드렷는데 집이 빠져야 나갈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묵시적갱신인가요?

  • @헤라퀸-r3j
    @헤라퀸-r3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Director_Lee1029
    @Director_Lee102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컨텐츠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 3월에 주택임대차계약(전세)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당시 임대인분과 2년이 끝나는 시점에 같은 금액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총 4년 계약인인거죠.(당시 시세보다 1천만원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4년이 끝나가기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이 집에서 더 지내기 위해 제가 임대인분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갱신청구를 드린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부시맨-b1n
    @부시맨-b1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월세1년짜리 원룸 계약하고 집주인에게 2달전에 이야기못하고 계약만기 2달 1주일후에 7일을 넘긴후에 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 월세 원룸 1년짜리인데 통보2개월 1주일이 넘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 해당되는가요? 보증금과 만기 제날짜에 이사가능한가요?

  • @pigmonkey942
    @pigmonkey942 4 месяца назад

    문의가 있읍니다.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인상에 대해 문의를 했고 고민하겠다는 대답 외 금액 확정을 못받은채 만료 1개월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금 올리실건지 문의만 하고 아무 답변도 못 받았는데, 묵시적갱신이 안되는건가요?

  • @마르티네스-h9y
    @마르티네스-h9y Год назад

    7년동안 인상못하여 경제상황으로 동일 보증금에 월세만 5% 인상하려 합니다.월 42000원정도인데 끝자리가 딱 떨어지도록 5% 조금넘게 50000원으로 계약하고자 임차인과 협의 되면 계약상 문제 없는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증액이면 5%를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니라 5% 몇배가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정도 증액이면 액수가 매우 작아 임차인이 동의했다는 것을 남기시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noirelavoiture954
    @noirelavoiture954 Год назад +2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 횟수 제한이 없나요?(연체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년 6월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21년 6월말에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고, 다시 23년 4월말일 이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 말이 없었으면 계속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 겁니까?

  • @오달순-z8u
    @오달순-z8u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과 의논 중입니다. 만료일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계획을 물어 봤고 조건이 맞으면 재계약하겠단 답울 받고
    3개월 시점에 시세에
    준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답이 오지 않아서 1차로 계약만료및 재계약 거부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시간을 더 달라고 사정하여 2월8일까지 재계약 시간을 ok 하였습니다 만기일이
    4월 13일인데 만일
    2개월전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체결 여부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 여부로 성립됩니다.

  • @kangkelly-o6r
    @kangkelly-o6r 4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연체없는 세입자인데요
    이번 전세계약 만기가
    2022년 11월30일 2024년 11월30일이면
    묵시적갱신이 며칠 부터 발생되는건가요?
    정확히 날짜 좀 알고싶어서요
    영상을보면 2개월전엔 집주인 통보가없슴
    묵시적갱신된걸로 아는데 그 2개월시점이 정확히 날짜를 알고싶어서요
    며칠부터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보는건지 좀 알려주심 감사할게요
    그리고 혹시 묵시적갱신이후에
    집주인이 마음바껴서 재계약을 요구할수있나요?.......

  • @mymotherandfather
    @mymotherandfather Год назад

    2기차임이 무슨 뜻이에요?

  • @billionaire__rich
    @billionaire__ric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기 차임 연체가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 @hkphoenix9000
    @hkphoenix9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월세 살고있는데 차임 연체한적은 없고,
    곧 계약만료 전2개월이 다가오는데
    연장해서 계속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무슨 물건 사는것도 아니고 집인데 얼마짜린데..묵시적 갱신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는것도 제 성격상 맞지 않고 어쨌든 집주인과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임대인이나 저나 아무말 않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연장하고싶다'고 얘기하면
    '갱신요구권' 행사한게 되는건지요??
    다른데서 보니까 '최초계약2년+묵시적갱신2년+갱신요구권 행사2년'
    이렇게되면 총 6년 살수 있다고들 나오는데..
    갱신 요구권은 딱 1번 밖에 사용이 안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최대한 오래살고 싶고 연장하고 싶다고 해도
    다음 계약차(즉 4년 이후)에는 갱신요구권 사용못하는 거고
    묵시적 연장되기를 그저기다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집같이 큰 문제를 서로 암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것도 전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저 집주인하고 더 살건지 서로 의사 확인하는것도
    묵시적 갱신 말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들어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전 그냥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그냥 명확하게 하고싶을 뿐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게 되서
    추후에 연장하고 싶고 최대한 오래살고싶어도 그럴 기회를 날리는게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것 같은데요..
    답변 주시면 매우 도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ycwlove
    @ycwlove Год назад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 후 한달 더 거주 힌후 퇴거한다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냈는데 , 딱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답변왔습니다
    이럴경우 나가야 되는건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차임 연체 등 은 없습니다

  • @분당건물주-q5r
    @분당건물주-q5r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큰 건물에 경비없는데신 관리를 맡으면서 150수준의월세상가를 30에 10년째 사용중인 곳을 인수사용하고 2년 지났는데 관리필요없으니 180을 내라합니다. 들어줘야하나요. 계약당시 180이면 계약하지 않앟을겁니다. 사위가 변호사라 합니다.걱정이됨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문서 확인 및 상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미-n8p
    @박선미-n8p Год назад

    묵시갱신 문자, 젼화로 통보후 주인이 충분히 돕겠다하여 진행하려는 시점부터 연락이 두절 되어 현재까지 전화 피하고 있어요
    임대료 6개가량 안냈는데 소송하려면 문제가 될까요?.

  • @엄태훈-f4x
    @엄태훈-f4x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3분에 ''하루 씩 두번 늦게 내는 경우'' 이 경우는 2기 연체가 아니라는거죠? 월차임 2배 이상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하루씩이라도 두번이면 두배가 되는건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설명대로 미납액이 월세의 두배거 되는 때입니다.

    • @엄태훈-f4x
      @엄태훈-f4x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하루 지난건 미납액으로 하지 않죠??

    • @uumin1539
      @uumin1539 2 года назад

      @@엄태훈-f4x 하루 지났으면 연체죠....은행 연체 이자 모르나요? 00시 00분 지나면 연제죠 . 법적으로는말에여... 인간적으로는 10일 도 연체 아니지만....법 !!법!!!

  • @해피한하루-g1u
    @해피한하루-g1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월세을 2회이상 몇일 늦게 주었는데 계약 위반인가요?

  • @sunwonlim4763
    @sunwonlim476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종은 내용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 봅니다.
    임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거래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전화 통보 후 5% 인상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약속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5% 인상 및 연장 하기로 한 녹취 기록이 부동산 있다고 합니다 !!!)
    만기 3일 전에 연장 계약서 작성을 통보하니
    임대인에게 통보가 없었다며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년 동안 거래한 부동산도 이런 임차인은 처음이라며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연장 통보하고 임차인도 약속한 녹취 내용 기록도 있는데
    임차인 주장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되나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통보만이 연장이 인정이 되나요??
    부동산에서 통보 및 임차인의 연장 승인한 약속은 전혀 쓸때없는 일인가요 ㅠ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 측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생긴 문제입니다. 임대인으로서 계약이 차임증액과 함께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차액을 연체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추후 명도 및 보증금반환 관련으로 필요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sunwonlim4763
      @sunwonlim476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보증금만 5% 인상(렌트홈 계산으로 1,500 만원)하며 부동산과 합의한 내용 녹취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에 용기를 얻어 민사 조정 신청을 하고자 마음 먹어 봅니다.
      소중한 의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abc1577
    @abc1577 Год назад +1

    잘보고갑니다

  • @richardkim8167
    @richardkim816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지요?

  • @제진수-z4k
    @제진수-z4k Год назад +5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묵시적갱신 이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5% 이내 인상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동의해야 하나요?

  • @kwonyongcheol
    @kwonyongcheol 2 года назад +1

    1.작년 22년 12월에 26월에 계약만료일이 도래했고 계약만료 2개월~6개월전인 작년 3분기에 집주인이 계약만료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2.계약만료 전 22년 11월 18일(계약만료 40일 전)에 다시 나눈 통화에서 집주인은 보증금 4천만원정도는 언제든지 빼 줄 수 있으니까 나가기전에 말만 해주면 되니 조금 더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하였습니다.(그 말을 들은 이후 구체적으로 '혹시 2월말까지도 가능할까요?'라고 추가로 물었고 '네 괜찬아요 미리 나가기전에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통화내용을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3. 이후 계약만료가 지나고 오늘 ( 23년 1월 14일)까지 특별히 집을 비워달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 주거나 특별히 집에 대한 이슈로 대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이사갈 집이 정해져 오늘 (23년 1월14일) 22년 3월 26일에 비워도 되겠느냐고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서는 그동안 싸게 거주한거 같은데 남은 두달간은 월세를 올려받아야겠고 그것에 따르지 못하면 나가주셔야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 경우 제가 월세 인상을 거부하더라도 민법의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하여 집주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6개월 이후인 7월 13일까지 미뤄지는게 맞나요?
    그게 안된다면 저는 집을 비워줘야할까요?

  • @묘수-z3h
    @묘수-z3h 2 года назад +1

    묵시적갱신 1개월 지났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큰데요. 혹시 보증금 재조정후 재계약도 가능한건가요? 추가로 복비가 또 드는 건가요?

  • @임현수-j2i
    @임현수-j2i Год назад

    이제 2년 계약 만료라 다가와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당초 1년 계약으로 1년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만료 3일전 집주인께 재계약이 필요하냐 여쭤보니 부동산과 이야기 하라더군요.
    2개월 전 계약해지통지가 아예없었고, 갱신 청구권도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 향후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2년 거주 후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어쩌다부자-g5u
    @어쩌다부자-g5u Год назад

    임대차 계약기간이 7월8일로되어있고 부동산에서 5월10일날 연락와서 집주인이 월세를30프로정도 올린다고 어떻게할거냐고 연락이왔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이될까요???ㅠㅠ

  • @jasonjeon2108
    @jasonjeon2108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귀중한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1월 말에 월세(반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당연히 묵시적 연장이 되었고... 오늘 연락이 와서 보증금 제외 월세를 올리고 싶다는 임대인(집주인)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 1개월 기준 비교해도 이미 자동연장이 된 개념인데... 월세 인상을 합의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ㅠㅠ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글러한 월세라면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임대 조건이 호의적일 만큼 낮은 것이었다면, 도의적인 부분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 @짝활
    @짝활 2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이 월세 연체해서 두달째 부가세 신고(홈택스)도 안했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두달치 부가세 신고 하는게 낫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세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jaehongpark6359
      @jaehongpark6359 2 года назад

      초보임대인인데 이부분이 정말이해가되지않습니다
      왜 임대료를내지않았는데 부가세신고는 해야하는걸까요.?

  • @영산홍-o6z
    @영산홍-o6z 2 года назад

    상가를 2011년 10월에 2년 계약해서 2022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쭉 왔는데
    2022년 5월에 건물주 바뀌고 암 말 없다가 2022년 12월인 지금 와서 건물 수리를 해야 하니 3월 까지 만하고 나가면 권리금 대신 원상복구 의무는 안 해도 되고 9월에 나가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계약후 11년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마지막 묵시적계약일은 언제이고 계약 갱신요구권은 성립가능한지 갱신요구권이 안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예길진생
      @예길진생 2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이 1년이고 22년10월에 묵시적 갱신되었으니 23년10월까지 계약유지하실 수 있죠.

    • @영산홍-o6z
      @영산홍-o6z 2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 @젠틀맨-f1c
    @젠틀맨-f1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재계약전 2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전화로 연장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6~2개월 사이가 아니니 묵시적갱신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6~2개월 사이에 전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했어도 묵시적연장인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2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연장에 대해 구두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GalChiGalchi
    @GalChiGalchi 2 года назад

    2015년부터 살고 있는 원룸 임차인인데 첨엔 2년 계약했는데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총 8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와서 기존 전세 6천을 9천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5%이내)을 사용할수 있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네, 다만 장기 거주하신 만큼 임대인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적정 수준 맞춰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심명자-w3m
    @심명자-w3m 2 года назад

    상가임대차관계에서 계약갱신은 몇번 할 수 있나요? 법정 권리보호 계약기간 만료후에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계약갱신 보장 10년 후에는 갱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chloe4121
    @chloe4121 Год назад

    천재심

  • @yellowtreepark7127
    @yellowtreepark712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말 전세만기인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라도 계약 1개월 전, 계약연장하고 사는 걸로 하겠다는 문자를 임대인에게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1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나 상황에 따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이니-n9p
    @이니-n9p Год назад

    4월6일이 계약한 날짜인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후에 연락하셔서 월세 5프로 인상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이 되었네요.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 @육회초밥-e2t
    @육회초밥-e2t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임차인이 전세만기 약 7개월전에 계약연장 거절 통지(내용증명)를 보냈으면 이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보내야할까요.

  • @slowdrag7291
    @slowdrag7291 2 года назад

    2022년 11월 17일이 만기였는데 오늘 연락와서 재계약 하자고 말을 하네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야하나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재계약을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 @slowdrag7291
      @slowdrag7291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ㅇ ㅏ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해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계속 우겨서 저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ㅠㅠ

  • @harrykim7289
    @harrykim7289 Год назад

    많은 영상들중에서 가장 명료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영상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로 2년 원룸 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저는 계약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기에 지금까지도(6월) 묵시적 갱신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본인(집주인)에게 왜 말을 안했냐고 화를 내시면서 월세 5% 인상 + 보증금 100%인상 계약서를 다시 쓰던지 아님 방을 빼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묵시적 갱신에 의해 저는 전과 같은 동일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계속 지낼 수 있는게 맞는것으로 보이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계속 강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leedooyoung1
      @leedooyoung1 Год наза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겠다 하면 그러라 하세요.

  • @베트남쌀국수-d4e
    @베트남쌀국수-d4e Год назад

    다가구 주택 임대인 입니다
    1,2층 1가구씩 해서 총 두가구의 집 입니다
    그전주인의 전세 계약이 되어 있던 집을 구매 한거고
    1층에 계신분이 만기기 되어 23년 3월쯤 재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휴대폰에 연장 의사 녹음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도 이전 주인 계약서 입니다)
    제 계약서에는 21.5.31~23.5.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분 계약서에는 21.7.9~23.7.8일로 되어 있다는 걸 얼마전 대화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사 가시게 되었다고 전화 주셨고 본인 계약은 7월이고
    국민 은행에서 전세 자금대출 연장 심사가 완료가 안되었고 저랑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서 받지 않았다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했다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 하십니다
    (전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 확인 통화를 은행원가 한 상태입니다)
    저는 3월에 통화로 연장의사를 서로 확인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묵시적 갱신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 글을 올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맞는건가요?
    계약 연장 이후 계약 위반이 맞는건가요?
    급하게 쓰는거라 맞춤법 띄어쓰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 @Yoon-dk3zd
    @Yoon-dk3zd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6~2개월전에 별말없으면 갱신요구권2년 사용했어도 묵시적갱신 가능한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Yoon-dk3zd
      @Yoon-dk3zd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수목화-j2m
      @수목화-j2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갱신요구권사용한다고 2개월전 통화했어도
      묵시적갱신으로
      볼수있다는거지요?

  • @한은영-t6g
    @한은영-t6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되고, 다시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때도 임대인이 그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 @Silvia-lq3sl
    @Silvia-lq3sl Месяц назад

    영상 설명이 명확해서 이해가 정말 잘됩니다!
    만약 거주형 오피스텔을 최초 1년만 계약하고 만기 3개월 전 1년 추가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건의 만료일로부터 6~2개월 전까지 갱신 또는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위와 동일한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 2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1년만 적용되어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어 묵시적갱신 법적효력이 없는걸지 헷갈립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그런 경우 묵시적 갱신 2년이 적용됩니다.

    • @Silvia-lq3sl
      @Silvia-lq3sl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차의모든것 감사합니다 😊

  • @즐거운부자-s2w
    @즐거운부자-s2w Год назад

    도움 되는 영상 잘 봤습니다~ 임대인이 만료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연락해서 동일 조건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라 작성해야 하는줄 알았어요) 통화 당시 갱신권청구라는 문구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기재는 하지 않았고 대신 주고 받은 문자에 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임대인이 썼는데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썼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재계약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Год назад +1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한 상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통보했군요. 재계약이 된 상황이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겠네요.

  • @9029917
    @9029917 Год назад +1

    6~2개월사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개 전화상으로 혹시 계약만료후 어떻개 하실 계획이냐 물어보니 계속 살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대차만료전 2개월은 지난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앞으로 묵시적갱신과 똑같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명시적 갱신으로 보아 묵시적갱신과 같은 권리주장은 할 수 없는지 답변주시면 너무나 감사허겠습니다~~

  • @anodami8462
    @anodami846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냥 4년 지나면 알아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라지는줄 알고 임대업 하다가 ㅈ 된 친구 한명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세월만 지나갔다고 청구권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임대인분들 확실하게 특약에 박으세요!

  • @breath2
    @breath2 Год назад

    2:19

  • @오스카-u9m
    @오스카-u9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니 2기 임대법 이네 민법이네 묵시적 갱신 이 네 머네 그런법 보여주지 말고 묵시적 갱신되고나서 3개월후에 그냥 나갔을때 3개월치 임대료나 월세 내야하는 법보여달라고요

  • @원근봉
    @원근봉 2 года назад +5

    해설하시는 말씀이 너무 빨리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해도 못할 지경입니다.
    좀 천천히 말씀을 해주세요.

    • @원근봉
      @원근봉 2 года назад

      빨리서가 아니고 빨라서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타이트하게 만들어 봤는데 말씀대로 제가 봐도 조금 빠른 감이 있네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 @uumin1539
      @uumin1539 2 года назад +1

      설정에서 속도를 늦춰서 보세요. 남들은 딱 정당해요...늘어지면 지루해져요

    • @예길진생
      @예길진생 2 года назад +1

      설정에서 재생속도 0.75로 해서 들으세요~

  • @HYP-y1v
    @HYP-y1v 2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재계약하면 5%증액조건 지켜야 하나요?

    • @phazonenergy
      @phazonenerg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청구할수있다지
      올려야 된다는 아니여서
      임차인과 합의 안돼면
      소송으로 5퍼 인상이 필요한이유
      입증해서 받아야되니
      그냥 임차인이 거부하면
      못올린다 생각하시고 기간되면 가시라 하세요.
      그거 푼돈 올리자고 소송하는것도 웃기고

  • @이-v4c-f7h
    @이-v4c-f7h Месяц назад

    2기 차임 연체가 무엇인가요?

  • @이-v4c-f7h
    @이-v4c-f7h Месяц назад

    2기 차임 연체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