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가 꼭 알아야할 3가지 권리 (산재지정의료기관의 횡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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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이창근-t1i
    @이창근-t1i 3 года назад +6

    노무사님의 깔끔한 정리가 많은 가르침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 @sanje1
      @sanje1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supremacy6905
    @supremacy6905 2 года назад +5

    선생님 궁굼한게 있는데요
    산재 연장 1주일 전 신청이 원칙인데
    종결 날짜를 3.31 일로 착각해서
    오늘 21일 가서 연장신청을 하려니 병원 페널티로 연장신청 불가하다 하는데
    연장 방법이 없을까요.
    전방 타가건 1월 4일 수술. 두번 연장했고 두번째 연장할때는 까먹고 4일전에 연장 신청했고 연장 안해주려하는 담당자가 수술병원에서 진료계획서 받아서 제출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진료계획서 넣으면 페널티가 없는건지 )
    연장했네요.

  • @순수순진
    @순수순진 2 года назад +4

    출근중 교통사고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 병원에서 자보로 하는것을 더 원하는데
    왜 그런가요??

    • @sanje1
      @sanje1  2 года назад +3

      자보로 치료 다한후 산재신청해서 휴업급여 받아도 무방합니다 ~

    • @순수순진
      @순수순진 2 года назад +3

      @@sanje1 오 그렇군요 감사 합니다...

  • @초지일관-e5g
    @초지일관-e5g 2 года назад +3

    허리를 삐끗하여
    산재4주 승인 후 4주 기간 중 통원치료를
    하고 약을 산재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는 중에
    병원 산재 담당자가 굳이 약국까지
    내려와서 전주에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고객님 실비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다
    회유를 하던데.
    전혀 저에게 득이 되는게 없는데도
    허리도 아프고 해서 국민공단으로
    다시 처방전을 올라가서 출력해서
    주더라구요.
    이건 먼 행태인지 납득도 안가고
    다음주 병원 내방하면 따져보려하는데
    산재처리 된걸 굳이 개인 실비로 처리하게
    국민공단으로 하면 병원측에 득이 있는건지?
    묻고 싶어서요.

    • @sanje1
      @sanje1  2 года назад +3

      해당 진료비영수증 과 진료비상세내역서를 담당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해당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 @cui1878
    @cui1878 Год назад +2

    가락동뉴스타트병원 산재치료비 중50%가 비급여본인부담 ,,,,,

    • @김선생-d5i
      @김선생-d5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리 오케이참병원은 병원비 600만이 넘었는데 450여만원이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