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15%를 인상했어요. 저는 임대차보호법상 5%가 상한선이라고 말했지만 법 운운하지말고 누가 법대로 사느냐고 말하며 여기 시세대로 월세를 인상하는게 맞다며.. 처음에는 30%인상요구 하며 .. 저 보고 말이 안통한다고 이럴줄 알았으면 50% 인상해달라고 하려고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15%까지는 어찌해볼수 있지만 그래도 상한선은 5%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려고 만나게 되었고 실랑이를 하는 중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이 저보고 좋게 협의하라고 임대인이 저를 쫓아내고 직접 사업할수도 있는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울며 겨자 먹기로 싸인을 했어요.. 제가 알아본건 계약서어 5%이상 했어도 그 이상은 다시 반환가능 하며 임대인은 과태료를 무른다고 어디서 보았는데.. 가능한건가요?
5%도 안줘도 됩니다. 5%이내 인상 또한 임차인과 합의사항이며,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하여도 갱신의 효력도 있습니다.만약 이로 인해 협박을 한다면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되며, 만기시 보증금에서 임대인 마음대로 올린 임대료를 차감하고 반환한다면 부당이익금반환소송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반대로..2년안에 건물을 팔려고 하고있어서 구두로 말을 하였고 그래서 권리금을 안내고 들어올수 있게 상가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건물 전체를 팔게돼서 계약만료5개월정도 전에 말을 하고 이사비랑 해서1000만원 정도를 주시겠다고 하고하는데 임차인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면서 10년은 못나가신다고 .. 전에 구두로 팔려고 하는 건물이라고 한것도 못들었다고한다면..건물을 사려는 새임대인이 그상가에서 직접운영(같은업종아님)목적으로 구매를 하려는데 내보낼수 없나요....? 부모님이 당사자신데..ㅜㅜ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15%를 인상했어요. 저는 임대차보호법상 5%가 상한선이라고 말했지만 법 운운하지말고 누가 법대로 사느냐고 말하며 여기 시세대로 월세를 인상하는게 맞다며.. 처음에는 30%인상요구 하며 .. 저 보고 말이 안통한다고 이럴줄 알았으면 50% 인상해달라고 하려고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15%까지는 어찌해볼수 있지만 그래도 상한선은 5%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려고 만나게 되었고 실랑이를 하는 중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이 저보고 좋게 협의하라고 임대인이 저를 쫓아내고 직접 사업할수도 있는거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울며 겨자 먹기로 싸인을 했어요.. 제가 알아본건 계약서어 5%이상 했어도 그 이상은 다시 반환가능 하며 임대인은 과태료를 무른다고 어디서 보았는데.. 가능한건가요?
이건아닌데
5%도 안줘도 됩니다. 5%이내 인상 또한 임차인과 합의사항이며,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하여도 갱신의 효력도 있습니다.만약 이로 인해 협박을 한다면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되며, 만기시 보증금에서 임대인 마음대로 올린 임대료를 차감하고 반환한다면 부당이익금반환소송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 와서 임대인이 본인이장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권리금 회수가 안돼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혹시 반대로..2년안에 건물을 팔려고 하고있어서 구두로 말을 하였고 그래서 권리금을 안내고 들어올수 있게 상가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건물 전체를 팔게돼서 계약만료5개월정도 전에 말을 하고 이사비랑 해서1000만원 정도를 주시겠다고 하고하는데 임차인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면서 10년은 못나가신다고 .. 전에 구두로 팔려고 하는 건물이라고 한것도 못들었다고한다면..건물을 사려는 새임대인이 그상가에서 직접운영(같은업종아님)목적으로 구매를 하려는데 내보낼수 없나요....? 부모님이 당사자신데..ㅜㅜ
건물주가 바뀌도 새로운 건물주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또 예전 임차인이
권리금이 없었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상관 없이 나가야되나요?
제목 그대로인데요..음악연습실로 10여년간 썼는데 집주인이 쓴다고 빼달라고 하네요 제가 들어갈때 방음공사 비용등 받을수 있을까요?
욕심도 과하네요 10년동안 쓰고 그 공사비를 물어 달라고요? 참 나...
권리금 문제를 떠나서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하는지요?
전 소상인 환경개선 지원금을받고 가게를 수리했으나 건물주인이 2년후나가라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지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 남김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을 바꾸고싶은데 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가요?
이은미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ruclips.net/video/ls_8qYg3dXo/видео.html
주인 허락이 필요해요.
질문있습니다.
만약 10년기간을 채운 임차인이라면 반대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해도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TV-fu6jf 혹시 제가 권리금을 내줄필요는없는거죠?
@@이보라-j1b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임대인이라고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TV-fu6jf 그 말이 권리금은 어느정도 줘야한다는건가요??
@@이보라-j1b 당연한거 같은데
저는 건물주가 돌아가시는바람에 상속세문제로 건물을 팔아야한다고 상가비워달라고하는데 2년계약에 1년도 장사못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결과없는 영상
궁금한건 영상에 없고 답답해서 안보고 갑니다
제목은 왜 저렇게 쓴거야 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말 아무 소용없어요.
경매로 다시 가져오면 끝입니다.
은행대출받아서 미상환 후 경매넘긴다음 본인이 낙찰받는방법 말씀이신지요?
이건 임대인 위험이 너무 큰데요. 다른 사람이 경매에서 가져가면 어떡하나요?
임대인이 무슨 죄냐구요~
대출까지 받아가며 코로나를 버텼는데
영업한지10년넘었고
코로나전에는 월세밀린적없고
거리두기해제후 계속 월세를 내기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때 밀린것이 있어서 6개월 밀려있고 새세입자를 잡았는데 주인이 계약안받아주고 6개월안에 원상복구후 나가라는통보받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코로나를대출로 버텼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구제될방법이 없을까요?
결과알고싶어요
저도 같은상황입니다
답글이없으니
결과는 뻔한건가요
살수있는방법이없나요
저는8월말에나가야해요
정말살방법없나요
저는2달치월세밀려있어요
혹시온돌님
제가알고싶어요
그냥나가셨는지
저도같은경우가될까요
@@정찬순-r8v 그냥 청소해놓고 치우것만 치우고 폐업하고 소송중입니다
주인이 사용하겠다는데~~~무슨 권리금? 사회주의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