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 해고가 되었어요 ㅠㅠ'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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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апр 2021
  • 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도
    수습 기간 종료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유, 절차, 수준 세 가지에 해당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에 관련된
    구제신청이나 진정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습 기간 중의 해고, 박현웅 노무사가 쉽게 쏙쏙 설명해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저서를 참고하세요]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p. 280 '수습 근로자도 쉽게 해고할 수 없어요'
    ★ 쉽게 풀어 쓴 노동법: p.570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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