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분양이나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증기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걸로 압니다.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라 임장 통해서 매물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니 전자 처럼 소유권보존등기(시행사,조합) 통해서 보존등기 진행하더군요. 잔금 치루고 이전등기 마치는걸로 아네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준공후 5년차 접어들어가네요. 이전을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등기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개인 이름 및 주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주는 은행을 통한 대출없이 자납으로 미분양 또는 매매가 이러진 사항인가요? 현재 세입자는 을구에 전세권 설정 상태입니다. 직장 법인으로 전세를 구하는 중이고요. 해당 매물 계약 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왜 이 소유자는 5년이 다되어가는데 보존등기만 유지한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멀까요? 그리고 전세 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중 매도를 하게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바뀌지 않는지요.(새임대인 과 계약 다시 체결) 문득 궁금 해지네여.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전세계약이구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으로 인해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 내용이 적혀있는데, 그러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후에 집주인이 언제든 근저당 설정을 해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아무것도모르는 사람인데 이해가 한방에 됐네요 설명 너무 잘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들의 한줄기 빛같은 존재 쉽니다.
목소리도 이쁘시고 ! 감사합니다 . ^ ^
다른 영상들은 기본적인 단어들은 훅훅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막힘없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등기부를 보고 예를 들어 섷명해 주시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중개사수험생인데도 도움이 됩니다. 쉽게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조근조근 차분한목소리로 설명잘해주시내요 알아듣기쉽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르고가요~
이해하기 넘 쉽게 보여주네요
영상 잘 보고갑니다
구독과좋아요! 꾹하고 갑니데이~~
순위번호에 2라고 적혀 있는건 뭐죠??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와~ 부동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데도 처음 들어도 알정도네요~ 감사합니다. ^^
완전 최고에요 쉬운 설명덕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 절차에대하여 차례차례 설명도 올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부동산 매입 하는데 중요한걸 배우게 되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대표님 채널도 번창하세요
좋은공부하고 갑니다 구독할께요
언제나 봐도 이익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유익한 정보 알고갑니다!ㅎㅎ
빌라의 경우 건물내역에 나온 면적은 전용면적인가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나요?
최고다 친절하고 또박또박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용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네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스매트폰으로는 못보나요?컴퓨터로만 볼수 있는건가요
좋은 목소리 상세한 설명 엄치척 드립니다 :yougotthis: :yougotthis: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설명 감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보통 분양이나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증기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걸로 압니다.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라 임장 통해서 매물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니 전자 처럼 소유권보존등기(시행사,조합)
통해서 보존등기 진행하더군요.
잔금 치루고 이전등기 마치는걸로 아네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준공후 5년차 접어들어가네요.
이전을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등기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개인 이름 및 주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주는 은행을 통한 대출없이 자납으로 미분양 또는 매매가 이러진 사항인가요?
현재 세입자는 을구에 전세권 설정 상태입니다.
직장 법인으로 전세를 구하는 중이고요.
해당 매물 계약 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왜 이 소유자는 5년이 다되어가는데 보존등기만 유지한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멀까요?
그리고 전세 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중 매도를 하게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바뀌지 않는지요.(새임대인 과 계약 다시 체결)
문득 궁금 해지네여.
감사합니다~~잘보고갑니다.
갑란에 지분 4분의 1은 뭔가요??
집시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시 계약서에 근저당권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안전한건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택배 보내는 곳이 있는데 혹시나 등기부등본 조회를 했는데 소유주가 없어요. 단독주택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가정집인데요
질문있는데요 소유자가 있고 소유지분현황칸에 등기명의인 2순위로 다른 이름이있는데 2순위인 사람이랑 계약을 해도되는건가요? 다가구입니다
설명 완존 쉽게해주시네요. 따봉!!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전세계약이구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으로 인해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이 내용이 적혀있는데,
그러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후에 집주인이 언제든 근저당 설정을 해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세상 참 좋다 이런 영상도 무료로 보고..
월세도 받고있는지도 등본에 표기되나요.?
월세는 등본에 표기 안됩니다.
안녕하네요 제가 지금 전라남도목포살고있는데요
올해11월달에 기간끝나서
경상남도마산에아파트동기신청
해놓앗는데요 그럼주소가두개되지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동산 이제 입문하는데요 설명 쉽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영상 잘챙겨보고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토지의 표시는 안 나와있는데 괜찮나요? 대피소 보일러실 용도인데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가도 되나요? 등기부등본 갑구 권리자 주소랑 임대인 주소랑 다른데 괜찮나요?
아직 공부할게 많아서 좋습니다. ㅡㅡㅋ
잘 보았읍니다 구독 좋아요 했읍니다
가계약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받았는데 제가 직접 뽑아보려고 주소를 검색해보니 토지만 나오고 건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절대요 불법증축이거나 유령건물인데 뭘믿구요
고마워요!
시세대비 근저당권이 설정이 과하게 되있다는게 어느정도인가요? 시세 25억에 채권최고액 8억7천인데 어느정도가 많은건가요?
항상 목소리가 차분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하루 보내세요.
등기부등본주소와 계약서 임대인주소 다른데 괜찮은가요?ㅜㅜ;
다른데 왜계약함? 주소 다르면 절대 안됩니다 ㅡㅡ
1타 강사
감사합니다~^^
김알 좋알~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