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신축 오피스텔전세계약 주의점! 특약사항 잘써서 내전세보증금 내가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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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39

  • @영선김-j2n
    @영선김-j2n Год назад +1

    오피스텔낼 계약날인데 ᆢ융자는 없어서 계약금100만원ᆢ많은 도움되었는데 ᆢ저의 경우도 미등기난 상태거든요 ᆢ
    특약사항에 계약이후 근저당 설정없이 융자없는 조건으로 계약만료일까지 유지하며 위반시 위계약은 무효로 처리한다 ᆢ이렇게 특약쓰고 낼 계약할건데 ᆢ더 좋은내용있음 알려주세요

    • @jkypp1212
      @jkypp1212  Год назад +1

      요즘 깡통매물들이 많으니 가능하시면 보증보험 가입꼭 하세요

    • @영선김-j2n
      @영선김-j2n Год назад +1

      미등기인데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 @jkypp1212
      @jkypp1212  Год назад

      등기후 가능합니다~

  • @하울-n6m
    @하울-n6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6월에 이사인데
    5월에 계약했는데
    6월 이사날 받는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 작성 하신날받으시면 됩니다^^

  • @ningime
    @ningime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도 알짜 포인트에
    댓글에 일일히 답글 달아주시고
    (댓글 몇십개읽어봄)
    감동이네요!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구독 감사합니다~ ^^

  • @mong-ih4tv
    @mong-ih4tv Год назад +1

    중개사님 안녕하세요ㅜㅜ
    저번에 늦은 시각에 길게 문의 드렸는데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ㅠㅠ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분양권 상태 건물(분양관리신탁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된 상태)의 경우, 수분양자(임대인)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제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잔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금+잔금 > 보증금이어서, 수분양자가 보증금 이외에 따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것 같은데 저는 계약서 특약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잔금 완납에 대해서 문구 기재하고, 잔금 지급일에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과 잔금 지급 영수증 등을 확인하면 문제 없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선순위 담보가 생기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 @jkypp1212
      @jkypp1212  Год назад

      보통 중도금 대출을 등기하면서 담보대출로 전환합니다. 쉽게말해 중도금대출을 완납 안하면 명의변을 안해줍니다 전세를 로 계약하셨고 선순위 대출없는 조건을 명시해두셨으면 계약서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순위 대출을 받는다면 계약위반입니다.

    • @mong-ih4tv
      @mong-ih4tv Год назад

      @@jkypp1212 감사합니다ㅠㅠ 정확히는 반전세 계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위 대출 없는 점 계약서에 쓰고 중도금 대출 상환이랑 잔금 지급 확인라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jkypp1212
      @jkypp1212  Год назад

      @@mong-ih4tv 반전세 라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문의해보세요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도 확인해보시고요 대출이 후순위라면 상관없지만 보통 대출이 선순위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럴경우 대부분 임차인이랑 협의를 하고 전입신고를 늦추던지 등등 대출이 나올수 있게 협조 해달라고 말씀하실겁니다

    • @mong-ih4tv
      @mong-ih4tv Год назад

      대출은 따로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구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 되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 @jkypp1212
      @jkypp1212  Год назад

      @@mong-ih4tv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저는 구독 좋아요만 해주셔도 큰도움이 됩니다

  • @hurtbig3609
    @hurtbig3609 3 года назад +1

    이번에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1억을 대출받아 전세를 들어가려 합니다.(가계약금 걸은 상태)
    아직 신탁회사로부터 집주인이 인도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대출"과 "k뱅크,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는 비슷한 대출인가요?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심사 전 권리분석까지 해주어 위험한 곳이면 대출도 안 나오고 경고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카뱅,k뱅의 청년전세대출도 같나요? 아니면 위험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나오나요...?
    2. 공인중개사가 조금 불친절하고 틱틱 거리는데(원래 성격이 그런건지 뭔지는 몰라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합심하여 사기를 칠 수 있나요??
    3.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언제든지 반환 가능하다고 하여 녹음은 해놓았습니다. 반환이 가능한가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틀에서 같은것이지 각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서류상 문제가 없음 나옵니다 서류상 알수없는 위험도까지는 은행에서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
      2.부동산에서 전세 한건 해먹자고 집주인과 사기를 쳐서 해먹을수 있는게 없습니다
      3.반환가능하다고 하였으면 반환 해줄 의사가 있는것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다만 계약금 일부금액 입금으로 하는경우는 반환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mong-ih4tv
    @mong-ih4t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반전세 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되어 길지만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사(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상태이며, 신탁원부 보니 분양관리신탁입니다. 저는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제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분양잔금 지급 후 수분양자(임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는다고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신탁회사 및 위탁자(시행사)의 동의를 받았음을 기재해야 할까요?
    2. 잔금 지급일 당시에는 아직 신탁회사 소유인데 제가 전입신고 해도 이후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을 때 대항력이 유지되는 건가요?
    3. 신탁등기 말소하고 수분양자(임대인) 앞으로 이전등기되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매번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해야할까요ㅠ 제가 확인하기 전에 담보대출 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떠 분양계약서에 분양권 전매 제한 있으면 안전한 거겠죠?
    상세한 답변 해주셔서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Год назад

      1.실무상 말씀드리면 동의를 받았음을 기재해도 문제발생시 신탁사 책임 소지는 따지기 힘듭니다 .
      2.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까지 끝내시면 큰문제 없습니다.
      질문이 변경됐네요 ㅠㅠ 잔금전에 전입신고는 주민센타에서 안받아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준공후라면 공무원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잔금하고 전입신고 입니다
      3.빠르면3~4일 법무사가 늦게 처리해도 10일이면 등기 나옵니다
      다만 집주인이 마음먹고 잔금날 맞쳐 대출실행하면 답없습니다
      특약 근저당 없는 조건적으시고
      소유자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하고 계약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 @mong-ih4tv
      @mong-ih4tv Год назад +1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의 경우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ㅠㅠ?

    • @mong-ih4tv
      @mong-ih4tv Год назад

      추가로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ㅜㅜ
      2번의 경우, 1. 입주일에 보증금으로 분양잔금 지급 -> 2. 신탁등기 말소 후 수분양자로 소유권이전
      여기서 1번을 한 날짜에 제가 전입신고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었더라도, 이후에 수분양자가 소유권 받으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jkypp1212
      @jkypp1212  Год назад

      @@mong-ih4tv 분양 관리신탁이라 너무 걱정 하실거 없어요 계속 신탁명의가 아니라 잔금때 명의변경되기때문에 잔금처리만 집중잘하세요 다만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를 확인하고 하는것 보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 @mong-ih4tv
      @mong-ih4tv Год назад

      큰 금액으로 하는 계약은 처음이라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늦은 시각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 @국어-b3f
    @국어-b3f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 신축 오피스텔 미등기 상태는 괸찬은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미등기보다는 등기난 오피스텔이 괜찮습니다~

    • @국어-b3f
      @국어-b3f 2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감사합니다, 미등기인경우
      전세로 들어갈때 등기부등본 대체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 @swan2813
    @swan2813 Год назад

    은행대출승계가
    안되는상황이네요

  • @김선미-e7j
    @김선미-e7j 4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구독 후 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11 분양권계약자와 전세계약
    5/11 확정일자 받음
    6/26 잔금지급시 신탁등기, 근저당권 전액 말소,상환 및 소유권 이전 신청/ 잔금일 익일까지 임차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했습니다.
    6/26일 전입신고 후 이사할 예정이구요, 26일 0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외에 전세권 설정도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민사재판이 아닌 빠른 경매 처리로 전세금 반환을 받을 법적 근거를 미련할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전세권 설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6/26 잔금지급과 동시 신탁등기, 근저당
    권 전액 말소상환, 소유권 이전 신청 후 몇 일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됐을 당시 신청하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6/26일날 다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나요?
    분양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데요,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출한도가 안나오는 건가요?
    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처음이고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대항력은 입주후 다음날 0시에 효력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은 나오기 힘들거 같습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임대인 등기접수 법무사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의뢰하면 가장빠르 설정등기 가능할거 같습니다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대항력임창인이면 굳이 전세권설정은 필요없을거 같습니다 전세금을 못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매로 전세금회수가 백프로 가능한지역이라면 다음세입자 구함에도 큰어려움 없을등 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이론적으로는 대항력발생전 세입자 입주날짜에 대출 실행은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은행에 분양계약서 원본도 들어가 있어야하고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선미-e7j
      @김선미-e7j 4 года назад +1

      확실히고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꿈냐-v3c
    @꿈냐-v3c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영상엔 없지만 더 확인하면 좋을만한게 있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음..더는 없을거 같습니다..영상내용 정도만해도 충분할거 같습니다

  • @이영애-k4x
    @이영애-k4x 3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텔 전세계약 현재 소유자분과 계약을 진행하였고 호수마다 개별등기 나와있는상태인데요 잔금일에는 소유권이 다른 명의의 임대사업자분에게로 넘겨진다고합니다.
    근저당말소 조건계약인데 잔금일에 제가 잔금을 먼저 치뤄야 말소도 되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된다는데요...그러면 저한텐 아무 안전장치도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잔금을 불안한 마음으로 임대사업자분께 보내야되는데요...
    계약이 이런 순서로 가는게 맞는건지 아님 다른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지방국세완납증명서와 대출상환영수증은 잔금날짜에 계약서쓰는 그자리에서 바로 확인 받을수있는건가요?
    부동산중개사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건지요...
    금천구 가산동쪽 오피스텔 매매가 2억5백정도로 알고있고 전세가 1억9천8백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잔금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너무 걱정이 되서 난생 처음 댓글이란걸 써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상태로 소유자 변경인가요? 아님 등기후 소유자 변경인가요? 아마 분양권상태로 명의변경건같은데 저도 불가피하게 이런식의 명의변경을 해본적은 있지만
      전세입자가 이해하기 쉬운일은 아닙니다 분명리스크도 있고요 매도 매수 전세입자 세명 모두 같이 만나서 명의변경하고 잔금납부해야 합니다.

    • @이영애-k4x
      @이영애-k4x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바로 답변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유자와 계약이후에 등기나온 상태이구요 잔금일에 임대사업자분으로 명의변경해서 표준계약서 다시 쓸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가입조건인데요
      보증보험가입확인이 잔금일날 되는게 아니라 시간이 몇달 걸릴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확인할수있는건가요? 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하면 전세권설정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제돈(잔금)이 다 먼저 가야 가능한건가요? 돈이 간다음 보증보험도 거절당하고 전세권설정도 안해줄수도 있나요?? 그런일이 없이 안전하려면 잔금날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하기만하네요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유자가 근저당설정중에 선입주를 한상태이고 잔금당일 사고도 많다하여 우선순위때문에 확정일자.전입신고를
      잔금일 이전에 미리해놓았는데 바뀐 새임대인과 계약서 쓰는거랑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 @이영애-k4x
      @이영애-k4x 3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아래 말씀하신대로 잔금날 매도.매수자 두분하고 저하고 꼭 다같이 만나야하는거죠? 매도하시는분이 대리인 통하셔도 괜찮을까요?

  • @최지현-u9m1f
    @최지현-u9m1f 4 года назад +1

    처음 독립으로 신규오피스텔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가계약상태로 100만원 걸어놓고 부동산 통한 계약인데
    부동산에 이것저것 궁금한거 물어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믿어도 되는건지~ 요즘 임대인사기.. 부동산사기.. 이런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임대인이 신규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중도금대출을 대부분 받는다고하여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중도금대출금액 의미는 없다~ 잔금치르면서 상환되는 금액이다'
    그래도 금액을 알고싶다고 하였는데 아직 확인을 못한건지 대답이 없네요;;
    임대인의 중도금대출금액 몰라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시공사에 연락해서 임대인의 인적사항 확인해보라는 말이 많은데
    그... 시공사 연락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에서 본건물은 전매제한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확인해볼 곳이 없네요
    아래 댓글을 보니 계약서상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계약서에 전매제한이라는 문구가 없고
    계약서상에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에 따르며, 분양권전매가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갑 병 정' 해당 관청에 승인을 득해야한다 → 이런경우 문구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답글을 달아드린지 알았는데 답변이 늦었네요 중도금대출은 모두상환하기때문에 크게의미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시 입주안내문 연락처 또는 입주지원센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가끔 개인정보어쩌고하는데 있는데 내가 말하고 맞다 틀리다 대답해주는건데 무슨개인정보 따지냐 하면 대부분 확인해줄겁니다

  • @안용현-u1n
    @안용현-u1n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너무 친절한 정보 영상을 보고 댓글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신축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잔금날 신탁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분양주에게) 및 무융자 조건으로 전세대출 받아 전세 계약 잘 진행하였고 한달정도 지나 분양주분으로 등기가 나와서 HUG쪽에 보증보험 신청을 하였는데..계약할 당시에는 신탁등기이기때문에 신탁동의서가 없이 분양주와 진행한 이 계약은 무효가 될수있어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임차인분들도 같은 조건으로 HUG보증보험 잘 가입하였다고하였고 그 임차인분들 통해 보증증서까지 확인하였는데 그 분들은 신탁동의서 없이 잘 가입이 되었다고하는데..
    HUG쪽 보증보험 제 담당자는 애초에 그렇게 가입하신분들은 심사가 잘못된거같다고하고 문제가 발생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 다시 확인해보니 부동산쪽에서는 아니다. 4년 동안 다른 현장 오피스텔도 백몇건 진행해봤는데 등기사항증명서가 나온 상태에서는 잘 가입하고 오셨고 계약서 계약일(분양권상태) 문제로 트집 잡힌 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그런적은 없어서 답변드리기 힘들겠네요 근데 대부분 담당자별로 일처리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다른 담장자를 통해서 가입하시던가 같은 오피스텔 동일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왜 안되는지 그럼 가입된 세대는 나중에 문제된다고하면 가입취소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요목조목 따져보셔야겠네요

  • @야호-m8k
    @야호-m8k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지킴이님..
    제가 상황을 다시 설명드려야 될꺼같아요..
    미등기오피스텔이면 임시사용승인서가 나오면 전세대출을 진행할 것이며,
    임대인이 부종산관련업으로 종사하시며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은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동영상대로 잔금치루는날 같이 다닐수 있냐고 요청 드릴꺼고.
    등기등재시 제가 1순위고 근저당 없이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임차인의 개인신용상의 문제 건물상의 문제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의무보험 미가입및 전세기간동안 보험 미가입시
    보증금 즉시반환 한다
    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로 부터 전세기간중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않고 위반할경우 계약 무효로 한다
    4.등기부등본 등재시 근저당 설정을 정리하고 임차인을 1순위로 등재한다.
    5.임대인은 매매시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이걸 특약에.넣을라고 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특약도 그만하면 괜찮은거 같은데 모가 궁금하신건가요?

    • @야호-m8k
      @야호-m8k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쫌 그렇다고 하시고. 저는 전세보증보험만 가입되면 제.보증금은 경매나 그런서대해서 100% 보험되는건가요

  • @성심조-w1r
    @성심조-w1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청량리역 오피스텔 전세들어가려고 하는데 잔금완납하면 바로 등기 나오나요?

  • @나나-n1r3i
    @나나-n1r3i 2 года назад +1

    시행사 전화번호는 보통 분양권에 써있나요?
    검색하면 전화번호는 따로 안나와서..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입주시점 되면 입주지원센타 또는 분양주한테 나간 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모르실때는 이용하시는 중개사한테 문의하시면 확인 해주실거예요

  • @최정순-r8u
    @최정순-r8u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정말 감사합니디
    저도 며칠 있다가 전세 잔금 치루는ㅈ날입니다
    신축 분양권이라 회사와 부동산하고 거래하는데넝수 무지했어 마음만 불인하네네
    계약금은 지불 했습니다
    주의상항을 좀 알려주세요

  • @아그페-z3c
    @아그페-z3c 4 года назад +6

    유익한 정보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부동산 문외한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신축 오피스텔 미등기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확인 가능하실지요?
    1) 먼저 준공은 19년 10월에 완료되었으며, 분양가 1.7억/현재 전세가 1.35억 (80%보다 약간 낮습니다.) 인데 80%보다 낮으니 비교적 안전한 매물로 봐도 될지요? 융자는 없습니다.
    2) 계약 당일, 분양계약서와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 신분증 대조하고, 시행사에 전화걸어 소유자 확인 (전매여부 확인) + 이때, 계약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대놓고 통화해도 되는거죠...?
    3) 임대인의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를 사전에 요청하여 계약일에 확인한다.
    4) 19년 10월 준공이고 이미 입주한 세대도 있으므로 건물 사용승인은 확인 안해도 되는거죠?
    5) 특약사항 작성 - 융자없는 조건 명기, 확정일자 받, 전세자금대출은 은행말고 회사에서 신용대출로 융자금 지원 받는 것으로 활용하므로 별도 명기 안해도 될 거 같은데 맞나요?
    6) 입주일 (잔금 치르는 날) 휴가 쓰고 임대인과 동행하여 중도금대출 상환영수증 확인 (융자가 없는 집이면 이 과정은 필요 없나요?) 및 잔금 완납증명서 확인하기 (혹시 영수증 사본을 요청할수도 있나요?)
    * 추가질문 - 영상에서 말씀하신 융자와 중도금대출은 다른 말인가요?
    질문이 길었네요 ㅜㅜ 도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2

      1. 19.10월 준공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전세가 있는게 신기하네요 시세80% 이하면 안전하다고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2. 계약쓰러 다 모인자리에서 하는것보단 사전에 미리 확인할수 있음 확인하고 가시는게 더 좋겠져?
      3. 네 (이부분이 제일어렵습니다 잘나가는 오피스텔같은경우 굳이 그런걸 확인안시켜줘도 계약할사람 많기때문에 임대인분들이 까탈스러운 임차인 싫다고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그페님이 계약하는 오피스텔같은경우 계약진행이 더딘거 같으니 요청하셔도 잘받아줄거 같습니다)
      4. 건축물대장도 나왔을거 같습니다 / 사용승인서 말고 건축물대장확인하세요!!
      5. 그래도 혹시모르는 특약사항은 다 집어 넣는게 좋습니다 //
      6. 네 ~ 영수증은 당연히 확인시켜드립니다 중개업소에서 안챙겨준다면 꼭 말씀해서 확인하세요(물론 요청하면 사본도 드립니다)
      7. 대출은 중도금대출 과 담보대출정도로 보면 될텐데요~ 융자(대출)없는 조건이란건 두개다 해당이 되는거라 생각해도 될거 같습니다

  • @zitto7324
    @zitto7324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이 처음이라서 모르는 게 많은데요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 두 개 있는데, 한 건물은 네이버부동산에 각 매물에 그냥 ‘오피스텔’이라고 적혀있고, 한 건물은 ‘오피스텔분양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양권상태 임대차계약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면 일반매물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이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하게 된다면 분양권상태 계약입니다 '' 네이버 부동산에 오피스텔과 오피스텔분양권이라 나와 있다면 건물은 준공된 상태일거 같네요

    • @zitto7324
      @zitto7324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두 건물 모두 특별히 주의할 것 없이, 일반적인 원룸 계약하듯이 하면 되는거겠죠~??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zitto7324 아뇨!! 분양권인지 등기가 난건지 확인하시고 분양권이면 서류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고요 꼭 중개사무소 이용하세요

  • @한다운-b6s
    @한다운-b6s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이정말도움이 많이된 1인입니다 ㅎㅎ 저도 이번에 새아파트에 미등기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 우선 이집은 집주인분이 지금 살고계시다가 갑자기 다른지방으로 가면서 전세를 내놓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모든돈을 대출없이 지불하고 들어와서 살고있어서 융자는 없다고 주인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ㅎ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야할부분을 한번만 더 점검해주셧으면 해서 댓글 남겨요 ㅎㅎ
    1.특약사항에 융자 무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2.잔금완납증명서 사본을 요구한다.
    3.소유자 확인(분양권계약서와 신분증확인)
    4.계약금영수증
    5. 확정일자 바로받기
    6.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전입일자 와 신용보증보험 가입하기
    이 이후 기타적으로 하면 좋을꺼 같은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다보니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할려면 좀더 확인해야할게 있나 궁금해서 댓글남겨요 ㅎㅎ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살고 있다 이사를 나가는데 미등기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JJK-mz9ys
    @JJK-mz9ys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신탁회사가 위탁을 준 상태고 위탁준 곳과 분양 계약하신 분이 제가 전세로 들어가면서 잔금 치르면 대금 완납하고 법무사 대동 하에 소유권 이전하시기로 한 상태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제가 전입신고+이사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끝나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건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처음 얻는 건데 신탁에 위탁에 분양계약까지 걸쳐있는 상태라 걱정이 많습니다 ㅠㅠ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

      미등기 주택도 대항력 갖추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JJK-mz9ys
      @JJK-mz9ys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답변 감사합니다>_

  • @야호-m8k
    @야호-m8k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금 2월말 준공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
    가계약 예정이며
    부동산 말로는 입주시 중도금 대출까지 등기부에서 없애 준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시 특약에
    전세자금 대출및 전세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파기 가능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경과전까지 근저당 설정행위를 하지않고 위반시 계약 무효 가능하다
    이런문구를.넣을라고 합니다
    미등시 계약시 중요사항좀 알려주실수 있읗까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제 영상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유자를 확인하는것과 잔금날 중도금대출 등 잔금납부 확인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 @랙도래비
    @랙도래비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상황인데 시행사에 연락을 하고싶은데 시행사가 한국 토지 신탁, 위탁?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서 소유주를 확인해야할까요?

    • @랙도래비
      @랙도래비 2 года назад

      참고로 오피스텔입니다!!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대단지 오피스텔이면 입주지원센타 통해확인해보시는게 가장빠르세요

  • @aminmok3346
    @aminmok3346 3 года назад +1

    답변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봐도 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조금만 더 드릴게요..
    1. 보통 처음에는 신탁이 걸려있다고 하여.. 신탁 관련해서 여러 영상 봤는데, 신탁원부 확인하라는 말을 다들 하시던데요. 신축 첫입주 오피스텔의 경우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저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떼어 확인해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신탁사(+우선수익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부동산 몇군데 물어봤는데 동의서 필요 없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첫입주에는 동의서 없이 하는게 관례인가요?
    3. 역시나 신탁 관련 영상들 보면, 신탁사가 소유권이나 임대차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신탁쪽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뭐 그런말을 들었는데요. 저같이 신축 첫입주 오피스텔을 들어가려면 수분양자에게 잔금을 치르는게 맞는 것 같은데, 신탁사 계좌로 안넣어도 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이게 상황에따 틀립니다 우선 분양된 오피스텔이라면 신탁은 크게 신경안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분양주가없어 회사보유분이라면 신탁사임대차동의서와 저당권자한테도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신탁원부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유진숙-c4r
    @유진숙-c4r 3 года назад +1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가 없으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 @손미니미
    @손미니미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미등기 오피스텔을 가계약한 상태고, 곧 계약을 하려 하는데요.
    원래는 등기부등본이 나올 예정이였는데, 미뤄져 결국은 등기부등본 없이 (사용승인서는 있고 건축물대장은 차주 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고 선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댓글의 대댓글까지 다 읽어봤는데 답을 찾지 못하여서요.
    저는 현재 해당 건물을 건축한 건설사와 계약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 소유권 이전 후에 다시 한 번 계약을 수분양자와 하게 해주겠다고 부동산에서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수분양자와 저(임차인)가 계약서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 애초에 왜 소유권보존등기만 가지고 있는 건설사와 계약을 해야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수분양자(전세와 몇백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분양가 제한 때문?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찜찜한 건 알고 있습니다...) 와는 제가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첫 계약이고 제 모든 돈을 영끌하는 거라 너무 불안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

      흠. 요즘 브랜드없는 나홀로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분양이 잘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자금을 회수해야하는 상황에서 제일 좋은방법은 전세놓는방법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사전분양을 다끝내고 전세가격이 오르다가 매매가랑 똑같아지는 상황도 있지만 현재댓글을 봤을때는 분양이 안되니 전세입자 맞추고 분양하기 위한방법입니다 잘되서 일반적인 투자자가 분양받으면 다행이지만 극악상황으로 말하면 노숙자명의로 등기쳐버리고 나중에 그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 파산신고 해버리면 골치아픕니다 그냥 다른거따지지 마시고 보증보험가능하면 계약진행하시고요 안된다는데도 그만한집이 없어서 계약하시겠다면 그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댓글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제생각입니다 도장은찍는 순간 책임이 따릅니다 구독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힘이 됩니다^^

    • @손미니미
      @손미니미 3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급한 마음에 영상을 10번 돌려보고도 좋아요와 구독도 누르지 못했네요. 바로 눌렀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것과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못 참고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댓글을 보고 다시 한번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안전한 집 잘 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손미니미 가계약금 얼마거신지는 모르겠으나 잘말씀하면 돌려받으실수도 있을거에요~~

  • @kimgua2
    @kimgua2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를 살펴보니 소유권보존/ 신탁재산처분에의한 신탁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ㅠ 인터넷에 쳐보니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하고 부동산에 여쭤보니 신축 건물이라 제가 첫 계약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시는데 (양도 받은 분양계약서는 확인 했습니다) 안전하게 계약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ㅠ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신탁도 종류가 많고 어떤 물건인지 몰라 답하기가 어렵네요 브랜드 세대수 등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야 할거같네요

    • @kimgua2
      @kimgua2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전세대출이구요 인천 청라 리베라움더레이크플러스입니다!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kimgua2선분양했던 오피스텔이네요~부동산통해서 계약하신다면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브랜드없는 후분양 나홀로아파트,오피스텔 같은경우는 전세를 맞추고 임대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는곳들이 있는데 이런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 @kimgua2
      @kimgua2 2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아 그럼 선분양이 이루어지려면 주식회사로 신탁 후에 소유권이 지금 양도받으신 집주인분으로 이전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제가 전세금을 넣고 소유권이전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걸까요?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kimgua2 네 회사로 보존등기 된후 지금 분양주분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잔금납부만 잘확인하시고 입주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iam-yu8yo
    @iam-yu8yo 4 года назад +2

    댓글의 댓글까지 잘 읽었어요. 복받으시길요 감사합니다

  • @여니-e2d
    @여니-e2d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권 설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랑 똑같은 효과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설정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네 95프로 이상은 전세권설정 안하는데 전입신고를 못하거나 법인임차인 이거나 하면 그럴때 전세권 설정합니다
      전세권설정보다 보증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 @김태일-v9s
    @김태일-v9s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오피스텔 월세 계약 하는데요 1000/55입니다 등기권이나 이런부분을 확인할수 없어서 계약을 분양권보고 확인해서 계약했습니다.집주인께서 숙박업임대사업자가 아직나오지 않아서 입주당일(잔금날)에 전입신고 불가능하고 사업자가 나오면 전입신고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일단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될까요??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큰 효력이 없습니다 소유자분과 협의후 진행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김태일-v9s
      @김태일-v9s 2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어떤식으로 협의 해야할까유?

  • @YYY-rp3mn
    @YYY-rp3mn 4 года назад +6

    영상 진짜 고맙습니다 ㅜ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ㅜㅜ
    8월 입주 예정인 분양권 상태, 신탁등기 오피스텔 계약 진행중이에요~
    부동산에서 융자 없는 곳이라고 말했구요.
    매매가 1.56억에 전세가 1.25억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가계약금 50만원 걸어놓은 상탭니다.
    분양계약서는 확인했고,
    내일 집주인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기존의 중도금 대출,잔금 전부를 상환하여, 채무가 없는 상태로 한다.
    또한, 이전등기시 이후 까지 소유권 외 타 권리(제한물권 등)가 없어야 하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타 권리가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계약이며,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반환되며,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덜 위험할까요?ㅜㅜ
    등기부등본을 못 봐서 불안해요...
    그리고 현재는 신탁회사가 등기되어있어서
    당연 융자0인데
    집주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사람은 근저당 잡히고 개판일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땐 어떡하나 싶기도 하구오 ㅜㅜ
    혹시 더 넣어야 할 특약 있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2

      특약사항은 잘써주신거 같네요~ 위에 특약에 제한물권등 타권리 없는조건 특약넣었자나요~ 위반하면 계약해지 할수 있습니다 ~~잔금처리후 등기접수 여부만 잘확인하세요~ ^^

    • @유무-p2g
      @유무-p2g 3 года назад

      저랑 비슷한상황이시네요
      혹시 잔금치룰때 계좌를 신탁회사로 안하고
      임대인 계좌로 보내주고 따라다니면서 입금내역 확인해도 되나요?
      신탁회사에 입금안하면 무효가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요

  • @대원서-u7o
    @대원서-u7o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분양권 상태에서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찜찜해서 여쭙니다
    1.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영수증을 안써주고
    문자로 발송했을때
    2.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특약 넣는걸
    싫어할때 (계약 취소 할수도 있다네요)

  • @에트랑제-b1c
    @에트랑제-b1c 4 года назад +7

    너무 좋고 유익한 강의네요.
    분양권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ㅜㅜ
    공부하고 부동산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456사오육
    @456사오육 3 года назад +2

    전입신고는 잔금치르는날하나요? 어느시점에서 하는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

      잔금지급후 입주하면서 바로하면 되세요

    • @456사오육
      @456사오육 3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감사합니다.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계약해보는 초보입니다. 제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받으려고하는데 대출조건이 세대주 여야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 상태가되어야 하는게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456사오육 예비세대주 조건으로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띵동-c4f
    @띵동-c4f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직장인입니다.
    집주인분이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것도 아닌데 개인이 요청해서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데 혹시 금육기관을 통해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

      대리인 위임받은거 아닌이상은 힘들거 같습니다 분양권 전세계약에서 가장어려운 부분이 세금완납증명서 입니다. 발급받아 보실수 있으면 좋지만 주인이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계약할려는 세대 말고 다른세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안이 없다면 원만하게 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

      \구독과 좋아요는 큰힘이 됩니다 ^^

    • @띵동-c4f
      @띵동-c4f 3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좀 불안해서 그런데 만약 집주인분이 세금완납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다른 매물을 구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까요?
      현재 가계약상태로 (테라스있는 좋은)매물 확보만한 상태인데 세금완납증명서를 못받는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매물을 구해도 별 문제 없는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

      @@띵동-c4f 정 불안하시다면 중개업소에 말해보세요 난 서류확인못함 계약못하겠다 다른 집으로해달라하면 어떻게든 방법만들어 주겠죠? 임대인은 끝까지 서류안주신다하면 계약금 돌려준다 할거같습니다 물론 인호님이 먼저계약못하겠다 하면 안돼요

    • @띵동-c4f
      @띵동-c4f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네 감사합니다.

  • @fhal9401
    @fhal94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투브 보면서 댓글 처음 남겨보네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ㅠㅠ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원룸 전세에 입주할 예정인데요.(준공전 미등기)
    어디서 글을 보니 전세금 대출시에 은행>집주인 에게 바로 송금시키게끔 하라고 하더라구요. 안전하다며.. 이게 질권설정이지요..?
    그런데 질권설정을 하게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질권설정vs보증보험 가입 중 고르라면
    당연 후자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보증보험과 보증반환보험이 엄연히 다르다는데 사실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겠어서ㅠ 부킴이님은 어떤걸 추천하시나요??
    신축 오피이지만 등기가 나게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것도 맞겠죠? 부동산에서 가능하다고 했어요ㅠ
    정말 이쪽으로 문외한이라 정말 힘드네요..ㅎㅎ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전세자금대출은 말안해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입금합니다 그리고 질권설정하고 보증보험은 완전히 틀린문제입니다 질권설정은 임차인한도부족분을 임대인이 설정동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뽑아주는거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거고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기위해 드는겁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빌라는 보증보험필수 대단지브랜드오피스텔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서울보증보험상품은 질권설정이 필수로들어갑니다~
      아마 주택금융보증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주택금융보증은 전세자금대출받기위해 드는 나를보증하는상품이라 생각하면 쉽겠네요

  • @By_a_fortunate_chance
    @By_a_fortunate_chance 3 года назад +1

    신축 오피스텔? 입니다 아직 미등기 상태이고 다음주면 등기가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8월중순 전세로 대출하여 입주 예정인데 현재 가계약으로 50만원 집주인에게 입금한 상태입니다.
    등기가 나온 이후 5% 입금 후 대출 승인 받고 입주 당일 잔금 치르기로 하였고, 보증보험도 100% 들어준다고 합니다. 총 65세대 각 전세 1억4천이고 빚은 50억정도 끼고 들어간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저는 반전세로 1억/25만원으로 계약하려 하는데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이면 안전한 집일까요?
    특약에 대출 부결시 100% 반환조건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걸 더 알아보고 신경써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댓글 하나 남겨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면 안심하셔도 될거 같은데 건물전체 대출이 선순위로 50억 이란건가요? 시세라던지 보증보험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듯하네요

  • @seonmishin-k4x
    @seonmishin-k4x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동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됬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5일 전에 전세금 2억9천짜리를 300만원을 입금하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계약을하러 갔는데 임대인 측에서 제가 너무 꼼꼼한거 같아서 불편하다고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특약이나 다른 내용은 문제가 되지않고 단순히 본인이 계속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계약을 못하겠다고했습니다.) 일단 계약금 300만원은 돌려받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면 위약금을 주셔야된다고 했더니 부동산쪽에서 계약서가 없지않느냐고 합니다. 그때 제가 문자남긴것도 가계약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라고 말하니 본인은 문자를 받은적 없다고 하길래 저희가 연락했던 부동산쪽에 문자따로한건 없냐고했더니 통화로만 했다고 합니다..... 계약시 중간정도부터 녹취를했고 녹취내용에는 임대인이 다른건 상관없고 제가 그냥 불편해서 계약 안하고싶네요 라고 계속말하는 내용과 부동산업자가 가계약 관련해서 문자받은 적은 없다는 내용이 녹음되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ㅠㅠ 전세금 중도금지급날, 잔금 지급일, 입주일 모두 가계약시 협의됬었고 계약을 위해 부모님께서 같이 봐주시려고 지방에서 세시간 넘게걸려 본인일도 제쳐두고 올라오셨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
    추가된 사항인데, 저희쪽 부동산과는 가계약에 대해 전세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에 대한 문자 및 계약금 입금 확인 문자가 있어 확보하였고, 계약을 주도한 임대인측 부동산 중개한 사람이 대전시 내에서 국가포털사이트를 조회해보니 중개보조인같습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 작성전에 계약해지 같은경우 배액배상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임대인이 인정하고 줘야하는데 그런임대인 같은경우 보통배째가 많습니다 마음아프시겠지만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는게 편할거 같습니다 소액이라 법으로 한다해도 시간 비용 노력에 비하면 너무힘든싸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후기남겨주세요

  • @아모르파팅
    @아모르파팅 4 года назад +2

    말 너무잘하신다 굿! 담주부터 소공으로 취업해서 오피스텔입주장 하기로했는데요 ㅠㅠㅠㅠ 너무걱정되는와중 영상 찾아보다 우연히 들어와봤는데 유익한내용이라 너무좋았습니당 좋아요구독 했구 앞으로도 마니마니 올려주세용✨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입주장 배울거 많으실거예요~ 화이팅!!

    • @아모르파팅
      @아모르파팅 4 года назад

      근데 그 전화를 돌려야 하는데 명단에 계신 손님들이 불쾌하지않을까 싶은데 그럴 일도 있긴있을까요? ㅠㅠ

  • @김민영-y7c
    @김민영-y7c 2 года назад

    특약을 안써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2 года назад

      어떤 특약을 안써줄까요? 너무 불합리 하다 싶으면 다른 매물을 봐보세요~

  • @이수빈-q6t2g
    @이수빈-q6t2g 4 года назад +2

    3월 입주예정인 오피스텔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신축 1년이 안지난 오피스텔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네 보증보험이 강화되어 빌라는 무조건 안해주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조건에 따라가능한데도 있는거 같습니다

    • @이수빈-q6t2g
      @이수빈-q6t2g 4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혹시 조건이 까다롭나요? 인터넷에 아무리 쳐봐도 그 조건이란게 안 나와있어서요..

  • @uio9163
    @uio9163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이 많은도움이되네요.감사합니다.
    제가 분양권상태의 준공이 안된 신탁등기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요.영상대로 시공사에 소유주가 홍길동씨맞냐 전화를하니 법에위반되어 소유주를 알려줄수없다네요.그리고 집주인에게 잔금일에 신탁등기말소접수증을 받고싶은데 말소접수신청을 시공사법무사가 하는 거라 접수증같은건 받을수없다는데 대신 분양잔금 납입영수증은 준다고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계약진행하고있는게 맞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완납 잔금완납 증명서 확인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보통입주지원센타또는 시행사 쪽에 소유자 확인해주는데 조금까칠하네요ㅠㅠ
      아 마지막으로 법무사에 등기접수하는지 확인하세요

  • @amandao108
    @amandao108 3 года назад +3

    하나도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게됐는데 좋은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약을 했는데 하고나서 몇일뒤에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안했던게 나중에 생각났습니다...ㅠㅠ
    그래서 내일이 잔금일인데 그때 임대인 신분증 확인을 요청드리니 중개인분이 대리인으로 참석할거라 가지고있던 신분증 사본만 보여준다고하는데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잔금일날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와 위임장 확인 외에 다른 확인해볼 사항들이 있을지 여쭤봅니다ㅠㅠ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대리인이 오신다고 하니 위임장 잘확인하시고요
      잔금입금은 꼭 소유자 계좌로 하시고요 중도금있으면 잘 상환되는지 확인하세요

  • @니틀
    @니틀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박았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가계약 완료상태(백만원)고
    분양권 상태에서 건축사와 계약을 할려하는데
    제가 잔금 치루면 등기접수가 되고 일주일내 등기부등본 발급
    이 후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하는 사례가 있나요?
    잔금 치루고 일주일 시간이 너무 찝찝해서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 건축주 말씀인가요? 등기접수 한거 확인하세요. 등기접수하고 일주일 걸리는건 정상적인겁니다

    • @니틀
      @니틀 3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잔금 치루는 날에 등기부등본이 없을텐데
      잔금 치는 날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 @니틀
      @니틀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아뇨 ㅠ 분양권상태에서의 집주인과의 계약입니다
      잔금치기전까지 등기부등본이 안 나온다는데
      잔금치고나서 보증보험 드는 사례가 있나요?
      잔금치기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가능한가요?
      신축 오피스텔 첫입주입니다

  • @김민주-k7b7b
    @김민주-k7b7b 4 года назад +2

    ㅠㅠ 단비같은 영상입니다, 등기부는 진행중이고 (온라인등기부에서확인) 보존등기부와 사용승인서는 나온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의 물건에 대한 대출이나 빛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신혼부부대출을받아서 들어가려하는데 특약사항에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사항을 부동산에서 거부하는데 다른말로 바꿀 수 있나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상태에서 중도금대출 정도만 확인가능합니다 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특약도 안넣어준다면 임대인쪽에 치우쳐 일하는거 같네요 계약서 작성하면서 임대인한테 구두로 말씀드려보세요 이지간하면 대출안나오면 돌려준다 합니다

    • @김민주-k7b7b
      @김민주-k7b7b 4 года назад +2

      @@jkypp1212 ㅠㅠ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가 있는데요 임대인이 중도금 대출금을 사전에 납부가 끝난상태의 집을 계약하려보니까 분양계약서가 은행에 있다는데ㅜ
      아직 계약은 안했거든요 안전한상태인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김민주-k7b7b 어디은행인지 문의하셔서 은행쪽에 접수해둔게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 @junfmi
    @junfmi 3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 상태로 계약했은데 임대인이 집을 판대요. 이럴경우 새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

      명의변경이 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주와 계약을 쓰셔야 합니다.중요한건 명의변경이 되었는지입니다

    • @junfmi
      @junfmi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감사합니다.
      입주 사무실에서 확인하면 되는거죠?

  • @권프로-j6v
    @권프로-j6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전답변해주신내용 잘참조하여서 미등기신축오피스텔
    은 계약 치 않았고, 등기발부된 매물중 전세가율80프로선의 매물로 동일 건물의 다른호실 중 전세 1억4천(계약및잔금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융자X,대출 7000예정) 혹은 7000/30(등기확인,융자X,대출필요×) 중에 고민후 내일 계약하려고 합니다..
    어떤게 합리적인 선택일지 너무 고민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둘다 전세권 설정 및 특약사항 기재가능하다고는 하나, 깡통전세 VS 월세대비 보증금 고책정이라.. 자문드립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려요

    • @jkypp1212
      @jkypp1212  5 лет назад

      무료상담해드릴게요 전화주세요 010 5245 7142

  • @aminmok3346
    @aminmok3346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보통 부동산 전월세 계약할때 통상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죠?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요.
    2. 국세지방세를 계약 전까지는 잘 내다가, 전월세 계약이후에 국세지방세를 안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건데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 아닌가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월세일때 확인하는경우는 없고 전세금액이 상당히 높다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2. 은행에서 신용정보확인하고 대출해주는데 대출받고 신용엉망이 될수 있는데도 확인하는 이유는 몰까요? 지금까지 미납분이 없던분들은 추후에도 그럴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계약시점부터 미납분이 있다면 문제 소지가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 @aminmok3346
      @aminmok3346 3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보증금 1억정도 반전세 오피스텔 생각하는데 이정도는 보통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안하나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aminmok3346 보통은 안하고 넘어가요 거래할때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하는데 확인 요청하면 까탈스러운 사람되고 하다보니 저역시도 중개할때 그부분이 가장어려워요

    • @aminmok3346
      @aminmok3346 3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감사합니당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aminmok3346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큰힘이 됩니다^^

  • @호잇호잇-k6x
    @호잇호잇-k6x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유튜브보다가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사기친 경우가 있던데...이런 경우는 손 쓸방법이 없는거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마음먹고 사기치면 ;; 계약금 잔금 소유자통장으로 입금하시면 크게 상관은 없을듯합니다

  • @문재성-i5o
    @문재성-i5o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미등기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요 전세매물이 몇개 없었는데 그중에 맘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꼭하려고 가계약금을 걸었거든요 근데제가 아직 분양계약서 확인도 못하고 덥석 가계약금을 걸은거 아닌가 덜컥 걱정되네요 월요일에 팩스로 보내준다고는했습니다 임대인이랑 분양계약서랑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야할까요? 또 제가 가계약금 50만원을 일단 넣었는데 이계좌가 임대인 계좌라는것을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5 лет назад

      정식 계약작성 하실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하시고요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모든 동일인 맞는지 잘확인하세요

  • @gilmojeong6050
    @gilmojeong6050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신축오피스텔 계약하려는데 잔금날 등기이전하면 3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과 계약하거나 제가 계약하기 1~2일전에 다른사람과 이미 계약할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확정일자는 등기이전된 후에 받는게 아니고 5프로 계약서 작성 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때받더라도 전입신고안하면 효력이 발생안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충분히 가능합니다~하지만 소유자가 맞다면 그런짓은 절대안하겠죠?
      2.확정일자받으실려면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최소 전세금5% 계약금입금하셔야 진행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주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양권상태 계약은 항상 리스크는있지만
      수없이 많은 세대 계약진행을 하면서 사고나는경우는 없었습니다 소유자 확인잘하시고 절차 맞게 진행하신다면 큰문제 없으실겁니다

  • @2nur
    @2nur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독립을 하기위해 이리저리 정보를 모으는중이였는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기청 100% 매물로 미등기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합니다.
    중기청 대출은 대출금이 소유주 통장으로 바로 입금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만나서 잔금완납증명서와 중도금 상환영수증을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네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대출도 소유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건 같습니다~

  • @곤곤-z8w
    @곤곤-z8w 4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가 2억 오피스텔 1억6천 전세로 전세대출 받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일부 100만원을 걸어뒀고
    지금 입주기간이라 아직 신탁등기로 돼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걸리는 것이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알아보니 10명 정도의 전기 관련 주식회사인데 법인에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된 상태라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특약에 확인하는것을 추가한다고 해도 나중에 파산 시 직원 임금은 전세금보다 선순위라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이 계약 계속 진행해도되나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음... 임금은 최우선변제가되니 걱정되실만합니다~ 아무래도 개인보다 사업자가 조금더 위험할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업자라고 위험한건 아닙니다 .세금납부 영수증 잘 확인해보시고요~ 선택은 곤곤님이 하시는겁니다 중개업소에서는 현재 상태 이상없다는 것까지만 중개하는것이고 몇년후 상황까지는 알수 없으니까요~ 결론은 도장은 곤곤님이 찍는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유라리-z5v
    @유라리-z5v 3 года назад +1

    바쁘실테지만 한번만 조언해주세요ㅠㅠ
    LH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임대인께서 아직 신탁등기 상태이시래요 하지만 대물을 주는걸로(?)해서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신탁등기로는 LH권리분석이 되지 않아 개인명의로 바꿔달라구 부탁드렸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기가 변경되고 나서 LH권리분석 승인까지 나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lh전세자금 대출말씀인가요?

    • @유라리-z5v
      @유라리-z5v 3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넵!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개인명의로 등기가 안되면 lh전세자금은 힘듭니다 보통 전세금받아서 잔금납부할려고 하기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은 힘들거같은데 만약 위에말씀하신것처럼 lh에서 승인나면 걱정할거는 없을거 같습니다

    • @유라리-z5v
      @유라리-z5v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답변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민이 훨씬 줄었습니다 ◡̈

  • @정민주-x9r
    @정민주-x9r 4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보던 영상중 최고였던것 같아요
    제가 지금영상에서말씀 하셨던 신축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앞두고있거든요 . 궁금한게 많은데 ㅜㅜ 여기에서 여쭤봐야하는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네 궁금하신거 말씀하시면 최대한도움드릴게요

    • @정민주-x9r
      @정민주-x9r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지킴이 매매가 2억5천이고
      전세가2억3천입니다 저희가 8살아이앞으로집 계약서를쓸예정이라 전세권자설정주인한테동의받았구요 허그전세보증보험가입도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정민주-x9r 주택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가능유무가 틀리니 보증회사쪽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도움못드려 죄송합니다

  • @hwanaya87
    @hwanaya87 3 года назад

    이틀 뒤에 입주 + 잔금인데 등기부 등본이 아직 열람이 안됩니다.. 버팀목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건데.. 잔금 치르는 날에 집주인이 다른은행에서 추가로 담보대출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깡통 전세될까봐 그럽니다..

  • @nyong411
    @nyong41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가 한달정도 뒤인 10월 5일로 입주날짜를 잡고 2억7천 미등기/건축물대장 없는 신축 전세아파트에 3백만원 가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상가 같이있는 30가구 안팎의 건물입니다.
    8월 완공예정이었는데 장마로 완공이 미뤄져서 9월중 완공 예정이고 9월 말에 보존등기가 날것같다고 하여 보존등기 나오면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이 건축주로 되어있고 계약금도 임대인이 아닌 건축주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아직 임대인이 잔금처리를 안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계약서의 건축주 이름은 제가 입주하고 임대인이 잔금처리를 해서 등기가 나오면 그때 계약서의 이름만 임대인으로 바꿔서 다시쓰면 된다고 합니다..
    1.임대인이 제 전세금으로 잔금처리를 하려는건 알겠는데 제가 임대인이 아닌 건축주에게 다이렉트로 입금하는게 맞는건가요?
    2. 제가 위 사항대로 계약 후 은행대출신청을 할때 계약서에 임대인이 아닌 건축주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가져가게되는 것인데 그럼 제가 전세를 뺄때는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3. 깡통전세가 될까봐 거래하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뭐 임대인신용이나 빚과 상관없이 건물담보로 대출이 나오는거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아놓으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일은 없다는데 건물담보로 대출이 진행된다는게 뭔얘기인지 모르겠어요;
    4. 혹시몰라 HUG보증금보험을 가입해두려고 하는데 건물에 근저당이 잡히면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는걸 봤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나왔으면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5. 입주날은 10월 5일인데 은행대출은 완공지연으로 9월 말은 되어야 신청가능하니 일단 제가 갖고있는 돈만 입주일에 입금해주고 은행대출금은 심사나면 그때 받겠다고 합니다. 이건 순전한 호의가 맞는건가요..? 불안하니 별게 다 의심스러워지네요ㅠ
    쓰다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하니 잡생각이 많아지네요ㅎㅎ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현장인지 모르고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뇌피셜이니 참고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물은 건축전분양을 진행한 청약아파트는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일반빌라처럼 분양하는거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해당 아파트가 분양이 안된거 같습니다 분양이 안됐으니 전세맞추고 명의받아갈 사람을 찾던지 정안되면 이런것만 몇백받고 명의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바지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만약 ★ ★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 ★ ★ ★ 가능하다면 계약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세금 반환보험이 안되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누가될지도 모르고 그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못해준다 돈없다 배째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연락이 안되서 연장계약을 못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상황에서는 은행에서 전세금 회수가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3번질문처럼 임대인신용과 빚이 상관없이 건물담보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모 틀린말은 아니지만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 또는 비슷한 전세금액이 깡통전세 입니다 매매하고도 남는돈이 없는게 깡통전세인겁니다. 제가 집을 구한다하면 보증보험이 가능하면 계약하고 보증보험 불가하면 절대계약안합니다.
      문제없이 거주할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분들도 있습니다만 마음조리면서 살고 싶지는 않네요~

  • @JYoung79127
    @JYoung79127 5 лет назад

    신축 미등기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싶은데 신축오피들은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합니다. 매매시세가 2억3천정도이구 전세보증금은 2억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너무 안나서 걱정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없이도 안전할까요.

    • @jkypp1212
      @jkypp1212  5 лет назад

      어디지역 오피스텔이름 알려주세요

    • @미래루
      @미래루 4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보증보험이 안되서 같은 이유로 고민중인데, 청계 다우 아트리체 오피스텔 문의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미래루 현재까지는 용두동쪽도 전세물량이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되고 있는거로 알고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는 같습니다 다만 용두동쪽도 계속 신축오피스텔이 건설되다보니 혹시 만기시 신축오피스텔하고 입주날짜가 겹치면 해당오피스텔이 역하고는 조금거리가 있다보니 조금 시간은 걸릴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요즘 보증보험가입이 강화되서 보험이 안되는거 같은데 등기후1년 지나는 시점에서는 가입가능한거로 들었습니다 만기6개월 전에도 가입이 가능하니 보증보험상담 받아보시고 만기전에 가입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윤설아-p4z
    @윤설아-p4z 4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신축오피가계약을 해놓은상태구요. 낼 계약서 쓰러가는데요~ 이사를 한달열흘뒤에 한다고하니 그동안의 중도금대출이자를 줄수있냐하는데(부동산에서 제의)요.입주지정기간에는 대출이자및 관리비부과를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ㅜㅜ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2

      흠 입주지정기간이 끝난후부터는 잔금 중도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아마 입주하시기전에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거 같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언제 끝나고 이자는 얼마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당연히 이자는 임대인이 부과하는 거기때문에 세입자가 부과할일이 아닌데 전세 물량이 없다보면 임대인들이 무리한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부분을 임대인이 의뢰한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말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진행을 쉽게 하기위하여 그렇게 한거지 확인해보시고요
      가능하면 임대이이 납부하는쪽으로 하시고요
      그렇게는 계약진행이 힘드시면
      입주날짜를 조금땡겨들어오가시는게 제일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자부담하시게되면 금액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특약에 정확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계약금 입금할때 사전에 고지 안했음 딱히 세입자가 낼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 @망이-t8i
    @망이-t8i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몇가지 남깁니다.
    20년 7월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에 9월에 입주하려고 합니다.(분양가 1억8100만원 / 전세 1억4500만원)
    이번주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현재 등기부등본상 신탁 소유이고 잔금날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는걸로해서 신탁등기 말소 조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을 하여 진행할 예정인데 근데 5% 계약금은 건설사에 보내고(계약은 분양받은 집주인과 진행 예정이고 동의 하에 건설사에 입금 예정)
    대출금은 신탁사로 보낸다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게 일반적인 과정인가요??
    잔금날에 법무사쪽(대동하진 않고 건설사쪽 법무사가 진행예정)에서 서류 접수하여 등기 처리하고 대출 상담사가 부동산에서 잔금 납부 진행하여 잔금 완납 영수증까지 첨부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 하기에는 저도 알아는 봐야 할꺼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현장마다 진행방법이 조금씩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1군 건설사는 아닌거같네요? 보통 시행사에서 말씀한신것처럼 협조 잘안해줍니다
      전세자금 도 은행에서 분양받으신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만.... 법무사 나와서 당일 완납확인해주고 등기 접수까지 해준다면 크게 문제 없을듯합니다

    • @망이-t8i
      @망이-t8i 4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법무사가 부동산 오지 않고 처리하더라도 저도 완납 확인 받고 등기 접수까지 확인 한다면 상관 없을까요?? 계약금은 건설사가 아니라 시행사 쪽으로 보내는거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ㅠㅠ

  • @lop30326
    @lop30326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전세 영상 중에 과연 최고입니다👍👍
    한가지 궁금하게 있는데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 20년 10월 5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은 안했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매매가가 1.1억~1.4억(타입에따라다름)인데 전세가가 매매가 기준 500~1.5천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 를 넘으면 계약을 하지 말라던 영상들이 많았는데 ㅠ 이것도 혹시 상황에 따라 딱히 위험하지 않은 매물로 볼 수도 있나요?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 신축 오피스텔 계약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들면 나중에 전세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건가요?
    ⭐️8월 이후로 임대인도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고 중개사 분이 그러시던데, 맞나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서 낸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따로 보험을 안들어도 될까요?
    아는게 너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ㅠㅡ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2

      1. 요즘 신축오피스텔 (1군브랜드) 대부분 전세 임대하시는 분들은 갭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떄문에 매물 자체가 전세가와 매가 차이가 없습니다 신축중에서 매가 대비80% 이하 매물은 찾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2.반환보험이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면 큰걱정 없이 거주하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3.네 신규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75%임대인 부담 25%세입자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당연히 따로 보험가입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일중요한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했냐 안했냐 일거 같습니다~ 특약에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는 부분 명시하고 보증보험 가입여부도 체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김개미-p1d
    @김개미-p1d 4 года назад +9

    미등기 오피스텔 계약하려고하는데 설명너무 잘해주시구 자세한 댓글상담도 있어서 엄청 많이 배우고가요ㅠㅠ 관련한 정보 얻기 너무 막막했는데 감사해서 댓글남깁니다!ㅠㅠㅋㅋ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감사합니다

  • @enicoii8724
    @enicoii8724 4 года назад +1

    부킴이님 !
    잔금 날 중개인과 함께 은행을 가서
    중도금대출상환확인서와
    잔금 납부 확인서를 챙기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신탁등기의 경우에도 신탁등기 말소 신청서 외에 위의 납부확인서를 이중으로 챙겨야하나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대출이 있다면 똑같이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user-bv9fj9st3o
    @user-bv9fj9st3o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2억5천 전세계약 진행중인데요 계약금이 1300인데 일단 500 입금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자세히 보다보니 소유자가 신탁회사고 신탁등기 되어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선 이거 별거 아니라 그냥 계약하면된다 이러고 넘어갔었고요 근데 알아보니 좀 위험한 거 같아서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 계약금 500 넣은 거 돌려받고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신탁회사로 되어있으면 많이 위험한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신탁에서 보존등기후 소유자로 등기가 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런부분 설명없이 무조건 안전하다 했다면 ;;;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그래도 설명없으시면 계약금 반환요청하세요 소유자 확인시켜주고 계약금 받는게 기본입니다

    • @onlyhpzzanglove
      @onlyhpzzanglove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지킴이 저도 불안해서 은행에서 대출 가심사 3번이나 받았고 그때 창구에서 신탁등기 원부 떼오라 해서 그제서야 떼 보니 소유주가 신탁 등기인걸 알았어요 ㅎㅎ 그 전까지는 중개인이 분양계약서 들이밀면서 집주인 홍길동이라고 얘기해주고 신탁 등기로 되어있다, 정도로만 설명해주길래 신탁이 뭔지 몰라서 그냥 그런줄 알았는데 신탁등기였다는...이런것까지도 찾아서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해주더라고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onlyhpzzanglove 분양권 상태였다는 말씀이시죠? 간혹가다 신탁소유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 @onlyhpzzanglove
      @onlyhpzzanglove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지킴이 네 집주인 홍길동씨는 분양권 상태였고 분양계약서도 있는 것 확인했어요. 등기는 떼어보니 신탁 등기로 되어있었구요 ~ 제가 과하게 꼼꼼히 확인한 감도 없진 않은데, 불안하니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되더라구요 ㅎ 원부에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onlyhpzzanglove 제일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게 담보신탁을 하신건지 아니면 현재분양권상태에서 보존등기후 본인명의로 등기할것인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분양권 상태에서 보존이후 본인명의로 진행을 한다면 분양계약서 확인후 계약하시는게 맞고 혹시라도 담보신탁을 하신 부동산이라면 신탁회사랑 계약하는게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는걸 보면 신탁등기가 되어있는게 맞을거 같은데~ 아무런 서류없이 홍길도씨와 거래하시면 안되요~ 잘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 @고대딱밤
    @고대딱밤 5 лет назад +1

    영상잘 봤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 미등기상태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은상태에서 임다채 계약을 쓰는데 채권최고액도 알수가 없고 잔끔까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고 하는데....계약할 당시에도 융자상황을 알수가 없고 잔금때는 대출이 추가가 되는데 금액또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보통 계약서상에는 채권최고액을 쓰잖아요....등기나올때까지 알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지......(특약사항 작성방법)
    결론은 미등기상태에서 월세계약-채권최고액(중도금)알수없음-잔금도 대출받아서 치른다고함-추가 대출발생-이모든(중도금+잔금) 융자(채권최고액)알수 없음.....어떻게 하는거지...

    • @jkypp1212
      @jkypp1212  5 лет назад +1

      우선 보증금 얼마로 구하는지 중요하고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간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최우선변제 금액이상 이라면
      현재 있는 중도금대출은 담보대출로 전환하기때문에 소유자에게 담보대출금액을 얼마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서에 대출금액얼마 설정예정 이라 작성하시는게좋습니다
      또한 대출 금액+ 보증금 합이 분양가80프로 이내라면 크게 걱정안하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유자 잘확인하시고 잔금날도 잔금납부 잘 확인하세요~~

    • @고대딱밤
      @고대딱밤 5 лет назад +1

      @@jkypp1212 보증금은1000/60입니다..분양가는 약1억6천이며 중대금대출' 60'프로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계약서상의 중도금대출이 1회 '얼마' 2회 '얼마' 이런식으로 써 있던데 그중도금 대출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쓰고 임대인에게 잔금대출을 얼마 받을건지 물어봐서 추가대출 (잔금) 얼마 받을예정 이렇게 쓰면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계약당시 중도금 '얼마'(분양계약서상의 중도금)가 있는 상태이며 잔금 '얼마'를 추가대출 받을 예정임....이런식으로 쓰면
      맞는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ㅜㅜ

    • @jkypp1212
      @jkypp1212  5 лет назад +1

      @@고대딱밤 보증금 1천만원이면 너무걱정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잔금날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만받아두세요
      중도금대출은 신경쓰지 마세요
      담보대출 받아 다 상환 하기때문에
      대출은 담보대출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 @고대딱밤
      @고대딱밤 5 лет назад +2

      @@jkypp1212 아~~고맙습니다...이제 알거같네요^^
      잔금대출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담보 대출이군요....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군요....중도금대출+잔금대출이 아니라....
      너무 시원한 답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jkypp1212
      @jkypp1212  5 лет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부탁드려요

  • @윤시아-n3o
    @윤시아-n3o 3 года назад

    신축오피스텔에 들어가려하는데 78세대중 50대가 전세로 나온물건 입니다.근데 그것도 부동산 두곳에서 다 내놓은 물거인데 실입주금 1000만원부터 라는 문구도 깨림직하고 월세없이 전세만 있는것도 이상한데 괜찮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그런 물건은 보증보험 안된다면 다른 전세집을 찾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윤시아-n3o
      @윤시아-n3o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혹시 보증보험 가입된다하면 계약해도 문제 될게 없을까요?계약시점에서 확인해야할께 있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윤시아-n3o 보증보험 가입해서 100프로 전세금 반환받을수 있다면 계약해도 상관없죠 주의사항은 일반적계약에서 주의할거랑 똑같습니다~

    • @윤시아-n3o
      @윤시아-n3o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아 감사합니다^^

  • @ye0na__
    @ye0na__ 3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계약 할 예정이라 시행사에 소유자 유무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분양계약서만 믿고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본인이 먼저 말씀하시면 맞다 틀리다는 알려줄텐데 까칠하네요

  • @whstevvevdhe22
    @whstevvevdhe22 4 года назад +1

    신축 아파드 단지 오피스텔동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분양가 1.9억-2억. 전세 1.8억입니다.
    아직 준공 전이고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편인데요.
    이럴 경우 근저당권말소하고 제가 확정일자 받아 선순위 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전세금안심대출 거절될 수 있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안심대출은 안될듯합니다~ 보장보험쪽으로 한번알아보세요

    • @whstevvevdhe22
      @whstevvevdhe22 4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지킴이 보장보험이 SGI 말하는건가요? 안심대출처럼 은행에서 같이 가입 진행할 수 있나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whstevvevdhe22 그부분은 보증보험쪽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 @stellabyeol6315
    @stellabyeol6315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처음 분양권상태( 관리형토지신탁으로 등기된)의 신축오피스텔을 계약해보는데 정말 큰 도움받으며 계약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아닌 월세계약인데요.
    1. 소유자확인까지 다 했고 보증금을 대출받기전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특약을 넣으면 안전하게 계약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신 특약내용들이 월세계약에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2. 계약서쓴 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는 언제해야 대항력이 생겨 신탁등기되어있는 신축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해도 안전하게 될까요?ㅠ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특약내용은 월세나 전세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차이겠네요
      2.보증금대출받으실려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대항력이 생기는건 아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모두해야 합니다

  • @두부-b2h
    @두부-b2h 3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덕분에 잘 알아보고 신축 오피스텔 계약했습니다.

  • @ronsungratton6299
    @ronsungratton6299 5 лет назад +1

    많은 정보 정말 감사히 잘듣고갑니다~고맙습니다^^

  • @예은-x3m
    @예은-x3m 3 года назад

    신축인데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미등기 오피스텔인가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등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소유 부동산입니다~(다만 분양한 시행사에서 보유분이라면 분양이 안되서 미분양 물량일수는 있습니다)

  • @황보람-q2x
    @황보람-q2x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봤습니다! 저도 12월말부터 입주가능한 분양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고 써있고 신탁원부를 보니 위탁자가 법인회사로 되어있더라구요
    궁금한 점은 위탁자가 법인회사인데 전세계약을 법인회사의 인감동의서?같은거 없이 그냥 분양자를 확인하고 그 분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위탁원부에 쓰인 위탁자랑 계약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이 헷갈려요ㅠㅠ 첫 전세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이라면 분양자와 계약하시는게 맞습니다~

    • @황보람-q2x
      @황보람-q2x 4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감사해요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1년미만의 신축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 제가 계약하고자 하는 곳이 1년미만의 신축오피스텔이에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집이면 계약을 안하는게 좋은가요?...ㅠ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황보람-q2x 수도권 오피스텔같은경우 전세물량이 많이없기때문에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이 별로없지만 지방이라던지 인기없는 주택 빌라같은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고 본인이 만기시 전세를 잘빼고 나갈수 있는지역 같은경우는 본인이 잘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guri2344
    @guri2344 5 лет назад +5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일 계약금 넣으러 가는데 처음으로 하는 전세계약이라 완전 무지한 상태입니다ㅠㅠ
    잔금날짜에 임대인을 따라다니지는 않고 따로 잔금완납 증명서나 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을 요청하는 정도도 괜찮을까요?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불편해 하지는 않나요?
    계약할 때 요청해야하는지 잔금날짜에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ㅠㅠ

    • @jkypp1212
      @jkypp1212  5 лет назад +1

      임대인이 불편해할거 절대없습니다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주는게 당연한 절차 인데 불편해한다면 몬가 이상한겁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잔금날 못간다고 확정지어서 말씀하지마시고 잔금날 못가게 되면 중개사님이 신경써서 영수증 확인하시고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세요

  • @lukejung8297
    @lukejung8297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교역 쪽 오피스텔 1억3천짜리 신축계약을 하고싶은데 4월 20일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금을 걸 때 분양계약서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계약금을 걸때도 계약서를 쓰고싶은데 가능하겠죠?(가령소유자가바뀌거나 임대인이 대출불가시 계약금 환불한다. 등등)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 입금하는게 원칙입니다~바로 계약서 작성할수 없을때 소유자 서류(신분증 분양계약서)확인후 계약금 일부금액으로 백만원정도입금(소유자 통장) 하시고 계약서 작성 날짜 잡으시면 될듯합니다
      계약금일부 금액 입금후 중개사분에게 문자등 계약내용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lukejung8297
      @lukejung8297 4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요. 가기전에 시공사에 전화해서 소유자 유무 확인하고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계약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분이 민원24에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한다고 쓰셨는데 정확히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ㅠ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lukejung8297 민원24 말씀 하신분은 아마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확인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분양권상태에서는 건축물대장이 나와있어도 아직까지는 소유자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중개사분에게 입주안내문 받아보셔서 시행사나 입주지원센타쪽으로 소유자 확인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 @lukejung8297
      @lukejung8297 4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분양권상태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는데 사용승인이 4월 30일 이전에 나옵니다.(중개사분께서 보통 4월20일정도에 나올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쯤 받으면 되는걸까요? 전입신고할때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확정일자와는 상관없는 부분인가요??(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한지..) 자문구할곳이 많지 않아 다시한번 글 남깁니다 ㅜ!

  • @yhj3001
    @yhj3001 4 года назад

    집 계약하는게 욀케 어려울까요ㅠㅠ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구해보는데
    신축 오피스텔 투룸에 월세로 부동산에 50만원 가계약한 상태인데요.(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라 저번에 한번 보고 고민하다가 거기로 하려고 연락드렸는데 그날 다른 사람이 그 집 본다구 미리 돈 걸어놔야 한다구 중계인분께서 말씀하셔서 돈을 먼저 보냈어요.)
    여튼 5000에 55인데 사비 3000만원 + 전세자금 대출 2000 받아서 하려고 해요. 대출이 안될경우 돈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중계린 분께서 말씀 하셨구요.. 내일 계약하러 갈 것 같은데 계약할 때 봐야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보증금 사기 당하고 하진 않을까요? ㅠㅠ 영상들을 찾아 보고 있는데 이해갈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ㅠ..
    그리고 집 오픈식이 20일이고 입주날을 24일로 하는 거면 서류 확인이 어떤게 가능 할까요?
    ㅠㅠㅠ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수없어 답변해드리기 힘드네요 ㅠㅠ 정식등록중개업소면 별탈없이 진행잘해줄거에요 너무걱정마세요

    • @yhj3001
      @yhj3001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드려요!
      우선 등기등본은 나오는데로 부동산에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확인 후 계약하기로 했어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오피스텔 소유주가 한사람이거나 두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yhj3001 상관없습니다 계약쓰실때 임대인 모두나오시거나 위임장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권프로-j6v
    @권프로-j6v 5 лет назад +2

    영상잘봤습니다~! 미등기 신축오피스텔 전세가율 81~94% (전세금1억2천, 등기 2020년 3월 ) 입주고민중인데요,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우선50만원을중개인에게 입금하라고합니다, 가계약시에도 건설사를통한 집주인 신분확인 및 분양계약서 원본 요구,중도금,잔금대출 등, 집주인채무관계 확인가능할까요?
    그리고 미등기신축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 @jkypp1212
      @jkypp1212  5 лет назад

      가계약금x 계약금일부금액으로 입금하시고 입금전에 중개사무소에서 당연히 소유자 확인해줘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통상 문자 또는 팩스로 분양계악서 확인하며 신분증 소유자 계좌확인후 소유자에게 입금하고있습니다.중개사무소에 입금시 나중에 소유자가 계약취소해버리면 할말이 없습니다
      시행사에 전화해서 소유자 확인하시는것은 언제해봐도 상관없지만 계약서 작성전에 해볼것을 추천해드립니다~계약서 작성까지 중간텀이 길면 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미등기상태 보증보험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효력은 등기후 발생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전에 은행직원이랑 통화로 확인한부분이기때문에 정확한거는 가입하고자하는 보증보험쪽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 @donggilportfolio7007
    @donggilportfolio7007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하나하나씩 해나가고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등기가 나와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심대출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중 질권이 없는 상품으로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 @disnc22
    @disnc22 4 года назад +1

    답글 주신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확인해보니 계약 날짜가 2017년 11월 12일이더라구요. 그렇다면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17년 8월 2일부터 시행됬다고 하셨으니, 전매 제한 지역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 이렇게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사날(=잔금 치르는 날) 직접 확인을 할 생각인데, 영상에 나온 중도금 상환 영수증과 잔금 완납 확인서 외에 또 체크해야 될 부분 알 수 있을까요..? 그 날 은행에서 소유주에게 전세금 넣어주면, 그 돈으로 잔금 치르고 바로 등기를 친다(?) 그랬던 거 같은데, 그게 등기부 등본이 나오도록 신청하는거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전매는 불가능할거 같고요 완납영수증확인하시고 등기접수하는거까지 확인하시면 문제 없을듯합니다

    • @disnc22
      @disnc22 4 года назад +1

      @@jkypp1212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됬어요!

  • @daehyeonkim6952
    @daehyeonkim6952 4 года назад +1

    신축빌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 근저당이 40억 이상 있는데, 근저당 말소 조건 특약으로 포함하면 안전할까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전세가는 1.6억이고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신축빌라 사기일까 겁이 너무 납니다 ㅠ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어디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축빌라 전세는 비추합니다 보증금반환보험 불가한주택은 들어가지 마세요!!깡통 전세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집뺄려고 할때 주변 전세가격이 오르면 다행이나 주변가격변동거나 떨어졌을때 주인이 자금이 있어 전세금을 낮쳐서라도 집을빼주면 다행인데 주인이 돈없어서 배째라하면 답없습니다
      잘생각하세요

  • @연-h4z
    @연-h4z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다읽어봤는데 저희는 오피스텔은 아니고 신규 아파트로 반전세로 계약을했어요 매매가는 10억정도 이구 저희는 보증금 3억 5천에 50만원대 월세로 계약했는데 미등기 새 아파트구요 여기서 궁금한부분이 1.아파트도 선생님께서 설명하신부분이랑 일치하게 체크하면될까요~? 저희가 원본 체크한건 임대인분양계약서가 아니고 임대인조합원공급계약서 인데요 분양계약서랑 동일한게 맞을까요~?

    • @연-h4z
      @연-h4z 4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2번째는 가계약날 썻던 계약서에 특약내용이 부족해서 잔금완날일에 특약을 손글씨로 써넣으려구하는데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네 같은 분양계약서 입니다 동호수 소유자 써있는 부분잘 체크하시면되고요 특약을 추가했다면 그부분에 주인 부동산 임차인 모두 도장을 찍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한시간-u9h
    @한시간-u9h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봤습니다!
    저는 4월 중순에 미등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을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놨습니다. 6월말에 잔금 치룰예정이였습니다. 근데 며칠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군인(장교)이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해놨으니 사인만 하라고하는데, 새로운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한시간-u9h
      @한시간-u9h 4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추가합니다. 새로운 집주인도 저의 전세금으로 집값에 충당하여 집을 살려고하는데, 현재시점상 법적으로 전주인에게서 현주인에게로 집소유에대한 권리가 넘어간게 맞나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분양계약서에 명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통잔금은 전세금받아서 치루다보니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 @이-l6y5g
    @이-l6y5g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봤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아직 공사중) 전세 고민중인데 등기부등본은 완공후 4월말~5월중에는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중개해주시는 분이 계약금만 지금 넣고 등기부는 잔금치를시 확인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매물은 맘에 드는데 아직 등기부 등록도 안된건물인데 보증보험 가능한지 조회가 가능할까요? 중개사분이 특약에 전세대출 안되면 계약금 반환가능하다고 넣을수있다는데 보증보험도 같이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까요?
    전세계약 처음 하다보니까 고민이 많네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잔금때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어려울듯합니다 보통 전세금 받아 잔금을하기때문에 보통은 잔금일에 등기접수가 들어갑니다 등기접수후 일주일정도면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상품조건마다 차이가있으니 은행쪽으로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호잇호잇-k6x
    @호잇호잇-k6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내일 신축오피스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잔금일을 9월초이고
    내일은 계약금 5%송금하고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계약서 작성한 날에 받는 것인지, 잔금일에 받는 것인지 헷갈려서요ㅠㅠ
    그리고 신축오피스텔이라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확정일자는 계약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날은 전입신고 하시고요

  • @good31888
    @good31888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도움 되엇어요 자세히 설명 감사해요 !!
    이전에 이영싱보고 참고해서
    미등기 오피스텔 계약은 잘 끝냈었는데
    계약기간동안 근저당잡지않는다는 특약 걸려고 하니 어차피 채권최고액이 뭐 얼마안되서 은행에서 해주지도 않는다면서 특약을 안넣어 주셧는데 괜찮을까요 ?
    그리고 오늘 부동산 연락이 와서
    임대인 명의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임대인분의 조카라고 하고 임대인분의 부인이 나와서 대리계약 하실거라고 하는데 괜히 찜찜한데 괜찬을까요 ?
    미등기라 분양권계약서 명의이전된거 확인하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정도 확인 하면 문제 없을까요 괜히 불안하네요 ㅜㅜ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현재 분양권이면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분하고 직접계약 가능한지 물어보시고요 방법이 없다 하면 위임장 확인하시고 위임장 하고 인감도 받으세요~ 그리고 오피스텔 세입자 있으면 후순위 대출은 어렵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근저당 잡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계약후 잔금전에 근저당 잡지 않는게 중요합니다.특약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근저당(제한물권)없도록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 @윰윰-x7y
    @윰윰-x7y 4 года назад +1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신축오피스텔로 전세계약을하려하는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동일합니다
    이부분이 제일 걱정이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문제는 없는데 매매가격이 해당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긴했나요? 간혹 빌라같이 지어진후 분양하는 오피스텔같은 경우는 무리한 갭투자 물건이 많으니 그런 상품은 무조건 피하세요

    • @lop30326
      @lop30326 4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지킴이 빌라 같이 지어졌다는건 건축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니틀
      @니틀 3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무리한 갭투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lop30326 외관은 나홀로 아파트인데 오피스텔인경우도 있습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니틀 선분양 물건같은 경우 바지투자자가 많이 없지만 건축후분양하는 오피스텔같은 경우 바지투자자들이많이 있습니다

  • @오하네
    @오하네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랴요ㅠㅠ 이해가 많이 되었어요!
    제가 신탁등기 신축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중개업자가 몇가지 얘기를 해서 확인부탁드릴게요ㅠㅠ(복잡한 설명이 있고 길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 신탁원부, 신탁사동의서 등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필요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거같다고 하면서 까칠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조가 잘 안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같은 층수 같은가격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으신 곳에 연락하였습니다. 입주지원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전달받았는지 집은 자기랑 보러가고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게되면 자기한테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가계약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다만, 가계약하고싶다고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그사람이 겁을 주는건지,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2. 잔금을 치를땐 무조건 오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오후에는 신탁등기 말소하고 분양자로 등기이전을 해야해서 무조건 오전에 나오시라고하던데 오후에는 안되는건가요??
    3. 해당 오피스텔은 제가 잔금을 치르면 분양자가 전매를 해서 다른 집주인으로 넘어가는게 다 얘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 신탁회사-분양자-전매자 이렇게 집주인이 3번 바뀌는데 되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ㅠㅠ
    (그리고 이때 분양자 또는 전매자가 금융권 아닌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제가 그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알아보려니 너무 궁금한게 많네요ㅠㅠ 다른 매물을 찾아보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2

      1. 상관없습니다. 중개업이 단순히 집만보여줬다고 계약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서비스 해주는곳에서 계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금액조정등 흥정을 다 하시고 수수료 조정등에 이유로 다른데로 가서 계약하신다면 안되겠죠? 간혹가다 옆에집은 수수료 얼마해준다는데 너넨 얼마 해줄거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어딜가도 욕먹습니다 .
      2.오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은행업무시간과 입주지원센터 영업시간 내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오후에 진행하시다 계좌이체가 지연된다든지 문제되는 상황이 생각면 대처 하기가 힘들겠죠? 가능하면 3시 이전에는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3.간혹가다 세입자 맞추고 전매 하는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님상황을 봤을때는 전매는 아닌거 같고 잔금후 등기후 복등기 식으로 명의를 넘기는거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대문에 제가 모라 확답드리긴 힘들거 같습니다 . 부동산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집주인 채무가 걱정되신다면 세금완납 증명서를 요청해보세요~ 3번진행과정이 일반적인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명확하게 다 확인해주기 위해서 세금완납증서 확인 해주실수도 있습니다 .
      깔끔하게 진행할수 있는 매물이 있음 그렇게 하는게 좋겠지만 질문자님도 마땅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하실려는거 같은데요~부동산계약하면서 너무 겁내실거는 없습니다 ^^
      지금처럼 공부하셔서 본인이 확신이 스면 계약하세요~

    • @오하네
      @오하네 4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감사드려요ㅠㅠ
      저에게 적당한 집이라 계속 더 찾아보게 되더라구요ㅠㅠ
      세금완납증명서같은것을 요청하는거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는 아닌거겠지요?
      혼자 공부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되서 질문사항이 많이생기게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 @뿅뿅이-s8d
    @뿅뿅이-s8d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많이도움됐습니다ㅜㅜ
    준공이안되서 일단 계약금의 일부만 입금하고 며칠뒤에 나머지 계약금이랑 계약서를 쓰기로했는대
    저는 건물주가 집주인이여서 대리인이 온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잔금치를때도 동행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대 특별히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특약도 계약서 쓰는날 이걸 추가하고싶다 말하면 되는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일반적인 개별등기 건물이 아닌거 같군요 위임장 잘확인하세요 !! 대리인이 온다니 제일중요한건 위임장입니다 인감 인감도장찍힌 위임장 확인하세요~~대리인 인적사항도 확인하시고요

  • @휴이-k5m
    @휴이-k5m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네요. 지금 중소기업대출이라는걸 진행중인데 저도 신축오피스텔이라 미등기 건물이여서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소유주도 확인햇고 부동산측에서 15일에 등기가나온다고 해서 16일에 계약을 하기로 햇는데 알고봤더니 아직도 등기접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더라구요. 일단 16일에 집주인도 공급계약서랑 특약 등 여러가지서류들에 도장을 찍고 5프로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상태입니다. 은행은 ㅅㅎ은행으로 진행하던중 7월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대출승인이 막히면서 운행을 변경해서 준비할 예정이구요. 집주인은 대출은 늦어져도 되는거에 동의하고 대신 31일입주날 전에 대출금 외 나머지 잔금을 치뤄줬으면 한다는데 불안한 상태라 이때는 뭘 증거로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31일 입주하고도 등기가 나지 않을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하는지 30일 잔금치르는날 집주인에게 계좌번호로 발송한 금액도 증거로 남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외 앞으로 제가 좀 더 확실히 짚고갈 수 있는 부분이있을지 궁금합니다! 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주인분이 잔금 납부한상태인가요?? 소유주가 잔금모두 납부한상태라면 전세금중 대출제외한 금액을 우선입금하고 입주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거 같습니다
      법무사에 등기접수여부 확인해보시고/ 등기접수 끝났다고 하면 언제쯤 등기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되거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같은경우도 계약서상에 작성된 날짜로 나오니 그부분도 잘 확인해보세요~

  • @김민상-s2m
    @김민상-s2m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오늘 신축 오피스텔 가계약금 200만원을 주고 계약 하고 온 사람인데요!
    중소기업 청년대출 100프로로 가능하다해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랑 분양하신분 신분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용승인서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혹시 나중에 중기청 100프로 안될시 계약금 반환 특약도 넣어주신다고 하고, 아직 등기이전이 안되서 이전 후에 계약서 쓰신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전세금 반환받는거랑 별 문제 없겠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등기이전과 계약서 쓰는건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
      걱정 되신다면 문자로 계약내용 보내달라고 하세요

  • @fjqmgodajy
    @fjqmgodajy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제가 신축 아파트(아파텔) 투룸을 전세로 계약하려 하는데 준공된지 한달정도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아 혹시나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받지못할까봐 걱정이에요
    (등기부등본 확인시 근저당은 없고 소유주도 건물을 지은 회사소유로 되어있어요)
    혹시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전세보증금을 100%다 돌려받지못할수도 있나요?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위치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다음세입자를 원할하게 구한다면 문제 없을듯하나 못구하면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 @fjqmgodajy
      @fjqmgodajy 4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지킴이 답변 감사합니다^^!!

  • @호잇호잇-k6x
    @호잇호잇-k6x 4 года назад +1

    해당물건의 융자없는 조건의 계약이라는 특약을 명시하면, 집주인은 집담보로 절대 대출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대출은 받을수 있지만 그러면 계약 위반이고 전입신고있는 임차인있으면 대출나오기 힘들어요

  • @호잇호잇-k6x
    @호잇호잇-k6x 4 года назад +2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출력을 못해서 주민센터에서 거의 20일이 늦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입주전인데 문제 될 소지가 없겠죠?ㅠㅠ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문제 될거 없습니다 ~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입주 하셔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입주 전이였다면 크게 상관 없을거 같습니다

  • @joy5743
    @joy5743 4 года назад +1

    100세대 건물주가 주인이던데요 전세계약 시 모두 대리인이 한다던데 괜찮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아마 대리계약시 대리인이 부동산임대관련 위임받았는다 위임장 잘 확인해보세요~ 인감도장 임감 등등..

  • @disnc22
    @disnc22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주시는 덕분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됬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 미등기 오피스텔 전세 1억 2천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들어갈 생각인데요. 8월 중순이 입주 시작일이구요.
    제가 미등기 상태라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더니, 중개소 측에서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있어서 현재 분양권 소유주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부분 맞는 부분일까요? 찾아보다보니 분양 상태에는 전매 제한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그 오피스텔 지역이 전매 제한으로 걸려도 분양 시점을 따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만약 지금 서울이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있어도 분양 시점에는 아니었다면, 분양권 소유주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제 기억이 맞다면 17 .8.2대책 발표때 전매제한으로 묶인거로 기억합니다 이전에 분양한 오피스텔이면 전매가 가능하기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또 100실이하 오피스텔도 전매가능합니다~ 지금 입주하는 오피스텔 분양 시점을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분양후 2년정도면 입주 하기때문에 이제 입주시작이라면 분양권전매제한일듯합니다

  • @jonghunyum3520
    @jonghunyum3520 4 года назад +1

    신축오피스텔 전세로 첫입주를 앞두고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신축이다보니 등기부등본을 바로 조회가 안된다는데 혹시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보험가입이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등본은 잔금날 등기접수하면 2주 안으로 확인가능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은 조건이 다 틀리니 담당자에게 직접물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한서연-v3g
    @한서연-v3g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 신축 오피스텔 가계약금 300입금했는데요
    현재 근저당이 잡혀있는 오피스텔로
    분양이 되지않고건설사에서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전세잔금까지 다 입금되면 바로 그 호수에 대해서만 근저당설정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런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문의해봅니다
    부모님은 넘 불안한데 그런곳에 왜가냐고 하시지만
    전 위치와 집이 마음에들어서 가계약하고 왔거든요
    혹시 이부분 조언 가능하시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요즘 분양율이 떨어 지는 빌라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근정당해지 조건으로 잔행하는경우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매매가격하고 전세가격 갭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갭차이가 없다하면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알아봐세요~

  • @donghwanim6095
    @donghwanim6095 3 года назад

    선 좋아요 누르고 질문 드립니다 ㅎ 먼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계약서 특약에 융자없고, 전세금 지불하는 날 중도금상환/분양잔금상환을 명시하고 계약했다가,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는경우 계약 파기가 될텐데 이때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jkypp1212
      @jkypp1212  3 года назад

      우선 같이 붙어다니면서 진행하면 이행을 안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법적으로 가야합니다

  • @인의예지신-e3i
    @인의예지신-e3i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축 아파트 겸 오피스텔 건물로 입주 예정입니다 가계약금은 분양계약서상 분양권자에게 지불했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준공은 나서 건축물대장에서는 시행사가 소유주로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보존등기는 신청해서 10월 초에 나온다고 하구요
    분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세를 알아보러 갔던지라 부동산이 아닌 분양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전세 관련 문의도 분양사무실에서 중개를 해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문제는 계약서를 분양권자가 아닌 시행사와 작성하고 전세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소유주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존등기가 나와서 등기부상에서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안심이 될테니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어 댓글 남겨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도 신축 오피스텧이라 분양권 상태로 계약 했었는데 분양권자랑 계약했었거든요...
    불안해서 여쭤봅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1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건물 보존등기가 날때까지 분양이 안됐다는건 미분양또는 소규모 오피스텔 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실분이 있어 정상적인 임대인을 만나면 좋으나 요즘 오피스텔 분양시장 분위기가 안좋은데다 지금까지 분양이 안됐는데
      앞으로 언제 분양이 될지 또는 정상적인 임대인이 분양을 받을지는 의문이네요. 보증보험 가입가능 유무 체크해보세요~

    • @인의예지신-e3i
      @인의예지신-e3i 4 года назад

      @@jkypp1212 아 현재 분양은 완료된 상태구요, 수분양자한테 가계약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 @dhs8155
    @dhs8155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진짜 감사합니다ㅜㅜ 말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시고 영상도 유익했어요!
    하남에 3400/30 등기전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밖에 여쭤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겨요
    1. 전세대출 안받으려고 하는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받는게 나은가요?
    2. 부동산에서 집주인 융자가 거의 풀로 있다는데
    이경우 어차피 파산이던 뭐가 났던 제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가 되나요??
    아니면 계약금으로 기존 융자를 상환하고 추가 담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해야하나요?
    3. 또한 푸르지오 입주 예정일이 나왔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따로 또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확인해야하나요?
    4. 건축물 대장이 준공전이라 아직 안나왔는데 7월8일 준공, 7월 30일부터 입주가능이랍니다
    입주를 7월30일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나왔을때 계약자와 소유주가 다르면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금 및 부동산 소개비는 돌려준다
    뭐 이런거 특약사항에 넣으면 되나요?

    • @jkypp1212
      @jkypp1212  4 года назад

      최우선가능한 금액으로 보증금 하신거같네요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하신다면 특별히 걱정할거 없습니다
      전세도 전세금이 몇억 하는거 아닌이상 세금완납증명서 때오는경우는 잘없습니다
      부동산통해서 하셨으면 크게 걱정안해도 될거 같아요
      입주날 입주할수 있는지만 잘확인하시면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