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영으로 청약할 때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분양은 청약 할 수 없어요. 2.생애최초를 선택하셨다면 청약저축으로 유지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면 민영과 공공을 상황에 맞추어서 본인이 선택 가능하나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계속해서 민영만 청약저축을 유지하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6ap-iE2qXaU/видео.html 이 동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선생님 잘봤습니다 ~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요 ~
오늘 위례 중흥을 넣으려고 했는데 청약저축통장이라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못했어여 ..그러다가 문의 사항이 생겨서요
1.청약저축(2007년가입)통장이 있구요
1000만원정도 납입했구요
2.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있구여 .
질문
1.청약저축통장으로 재사용할수 있나요
>>과천이나 위례.사실 성남 신흥2구역에 넣고싶어요 ..그런데 특별공급으로 넣어야 하는지요(공공임대에 사용했던 그 청약저축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사용을 하는건가요)
2.특별공급 생에 최초로 넣고 싶은데 위에 말씀드린 청약저축통장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너무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도 ..어렵네요 .ㅠㅠ 혹시 알수 있을까요 ..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요 ..답변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것같습니다 .^^;;;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영으로 청약할 때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분양은 청약 할 수 없어요.
2.생애최초를 선택하셨다면 청약저축으로 유지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면
민영과 공공을 상황에 맞추어서 본인이 선택 가능하나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계속해서 민영만
청약저축을 유지하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6ap-iE2qXaU/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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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장 너무 감사합니다 ~~~🤗🤗
청약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의무거주 5년(북위례) 이 있는데요.거주기간에 세대주만 거주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거주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특별법을 찾아봐도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만 한다면 세대주=수분양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교육문제로 입주를 못하는 세대원이 있을 수 있죠.
배우자는 양육을 해야하구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요 청약저축들어놓은지 10년 넘엇었요 빌라하나 산거 있구요 아파트는 처움인데요 생애처움 해당돼나요 민영중 어디다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자녀없구요
생애최초가 생애에 처음으로 청약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집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당첨되어 최초주택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현재 빌라가 있으시면 생애최초청약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