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는 방법/건물착공시 주의할 점/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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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2022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20%세율 할증과세가 됩니다. 나대지를 갖고 계신분들은 2021년내에 양도하든지 건물을 짓어서 2022년도 이후에 양도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건물착공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4

  • @김중식-l3q
    @김중식-l3q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차근차근 상세설명너무감사합니다
    너무궁금했던정보받아감니다😊

  • @허범철-b4i
    @허범철-b4i 3 года назад +1

    피와 살이 되는 아주 유용한 지식이었습니다. 무지 감사드립니다.

  • @midas99
    @midas99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유용한 영상자료 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nickname1146
    @nickname1146 3 года назад +2

    lh건 때문에 토지에 불똥이 튀었네요~ 세무사님 수고하세요~~~^^

  • @Regulus_key
    @Regulus_key 3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고 찾아뵙고자 합니다.

  • @fuzzypop3586
    @fuzzypop358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추가 질문이있습니다. 영상의 착공 주의사항 중 7번항목에 보면 건물의 과세 표준액이 토지기준시가의 2%에 미달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완공전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 건물에 과세 표준 액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 @fuzzypop3586
    @fuzzypop358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비사업용토지 사업용 토지 전환에 있어서
    건축후 사용승인 여부가 사업용기간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요.
    보유기간과 상업용 사용기간 관련 하여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수도권 400평대 상업지역 토지가 ‘법인’으로 있는데
    상가를 건축하고 사용승인 준공까지 받으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토지 매매시 상업용사용기간이 무관해지는지,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사용기간이 적용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업용토지는 대지면적의 3배만 인정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기준이 건축면적인지 연면적인지도 궁금합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법인역시 10%할증이 되는 비사업용토지관련하여, 사업용여부는 토지목적에 맞게 쓰는냐인데, 신축건물의 경우 준공(사용승인)이 나면 토지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기때문에 영상설명처럼 3년중2년, 5년중3년, 60% 여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준공났다고 바로 팔게되면 비사업용토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기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2. 상업지역은 건축면적의 3배가 맞습니다. 3. 법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지금설명하는것)와 비업무용토지(부동산)의 개념은 다소 다릅니다. 비업무용토지관련하여서는 은행대출이자 비용처리가 부인당하는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 @fuzzypop3586
      @fuzzypop358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은하차트구부려
    @은하차트구부려 3 года назад +1

    내 돈 내 산 들은 역시...도움이 안되네요.
    안그래도 최근 꼭 찾던 내용인데 영상 감사드립니다~류창헌 세무사님~*

  • @엄기원-j3c
    @엄기원-j3c 2 года назад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은 착공을 안해도 기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나요?
    그리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도 위 사례가 적용되나요?

  • @youngjunoh7730
    @youngjunoh7730 3 года назад

    부모님으로부터 중심상업지구내에 있는 나대지를 증여를 받아서 사업용토지로 전환할 계획인데 류세무사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받으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건물과세표준금액이 토지공시지가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연간매출액 기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박-l5h
    @대박-l5h 2 года назад +1

    구독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과 대지를 관광버스 회사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버스주차장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십시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건물이 있다면 일정배율까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고 있는지 지자체에 일단 문의하신 후 에 질문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대장-q2x
    @대장-q2x 2 года назад

    유툽 너무 잘 봤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릴께요.
    두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오래된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매도하게되면 한꺼번에 해야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서 한채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절세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치는 군지역 읍단위입니다.
    답변 기대가 됩니다 ㅎㅎ

    • @대장-q2x
      @대장-q2x 2 года наза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 @오혜성-g5r
    @오혜성-g5r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 11월에 구옥2채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2021년 5월에 철거후 멸실신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총17개월중 올해4월까지로 계산하면 11개월을 나대지로 있던 상황인데 이경우에도 사업용토지에 해당 되는지요?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TreasureHunter_soo
    @TreasureHunter_soo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공시지가가 1억원의 나대지를 샀다면 2% 이상 금액 즉 2백만원 이상의 창고를 지으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 가능 하다는 뜻이죠?

  • @metallee8518
    @metallee8518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나대지를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 즉, 나대지를 예시로 들었는데
    농지나 임야에도 나대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를 구입해서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내고 공사중 매도하였을때
    기간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게되는 건지요?
    여러 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박종보-r7d
    @박종보-r7d 3 года назад

    메일상담가능할까요??

  • @속초아시아공인중개사
    @속초아시아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임야를 개발행위 및 건축인허가를 득하고 실제로 벌목 및 토사 정리(절토 성토, 암석 운반) 등을 통해 나대지로 만들어서 매매 할 경우는 착공계를 넣지 않아도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임야로 나무가 빽빽한 상태인 개발 전과 벌목 및 굴착 등의 작업 등의 사진자료는 모아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