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특약) 건물 철거를 누가(매도인 vs 매수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부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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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nickname1146
    @nickname1146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 @전제의법칙
    @전제의법칙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중개사 입장에서는 철거예정이라도, 제일 좋은 방법은 부가세받고 세금계산서끊는 조건으로 하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까요?
    차후 양도세가 문제될수도 있어서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месяца назад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추후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부터 추가세금(부가세 또는 양도세) 에 대한 클레임이 제일 걱정인데요. 거래의 안전만을 놓고 보자면 구분기재보다는 일괄매매금액으로 하시고 부가세별도로 하시되, 매도인 매수인 각자가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라고 안내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 @landbj
    @landb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처한상황의 영상을 올려주셨네요
    저희는 매도자입니다
    상가주택매매를 하는데 매도자의 주택부분 비과세를 위해 건물이 있는상태서 잔금을 하기로는 했는데
    매수자(법인)는 사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계획이라..
    취득세절감을 위해 건물상태로 잔금은 치루되 매도자 명의로 건물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등기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추후 매도자의 양도세 비과세부분에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
    잔금을 하면 등기접수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넘어간걸로 아는데 전매도자의 명의로 철거를 한다는게 문제가 될까봐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месяца назад

      잔금전에 철거하시면 비과세를 못받습니다. 유권해석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계약일현재 주택이고 잔금일 철거했을때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22년도 유권해석이 바뀌어서 잔금전에 철거한것은 비과세가 안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landbj
      @landbj 2 месяц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세무사님
      건물있는상태로 잔금은 하는데요 매수자가 등기접수전에 매도자명의로 철거를 해달랍니다
      시청에 매도자명의로 철거계획서가 들어가는거죠
      당장 양도세비과에 처리가 되도 추후 문제소지가 되지않을런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месяца назад

      @@landbj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후 문제가 될수도 있을거 같으오니 주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과세와 비과세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니깐요

    • @landbj
      @landbj 2 месяц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세무사님 !
      큰일날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 @Naki-h5f
    @Naki-h5f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금번 구분상가 매매하였는데 매수인사정으로 포괄양수도가 불가하여 잔금 후 건물 매도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후에 임대사업자 폐업을 하고 매수인께 부가세 입금하라고 통지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부가세를 주지 않는데 저는 이번달까지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месяца назад

      매수인한테 부가세를 못 받는 상황이라도 부가세신고 납부는 해야합니다. 매수인이 임대사업이 아닌 자기사업을 해서 포괄양수도가 안되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