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담] 사직서 꼭 한 달 전에 내야 할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2 года назад +2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pf.kakao.com/_YGWDs
    블로그 blog.naver.com/chungxun1
    홈페이지 www.jidamlaw.net/

  • @ilovediscoco
    @ilovediscoco 2 года назад +5

    이해가 쏙쏙 되어요~~^0^

  • @ilovediscoco
    @ilovediscoco 2 года назад +6

    여전히 귀욤귀욤 노무사님들~ ㅋㅋㅋ

    • @user-wl6hg1zd7l
      @user-wl6hg1zd7l Год назад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이나 하트 찍어주는 채널주인이나.......ㅉㅉ

  • @fengchunjim8720
    @fengchunjim8720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연봉33000000 주5일근무 야간전담 수요일 8시간 근무 야근수당 얼마받아야 하고 토요일 8시간 야간근무시 각각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2 года назад

      기본급이나 근무시간(시업, 종업시간, 휴게시간) 등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 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 @user-wl6hg1zd7l
      @user-wl6hg1zd7l Год назад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한심하다......... 저건 그냥 덧셈뺄셈인데.. 저게 파악이 어려워???

  • @user-kz3sp9pl1d
    @user-kz3sp9pl1d Месяц назад

    한달전에내면사직할수있나요?

    •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Месяц назад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법상으로 30일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user-kx1kd3kh5k
    @user-kx1kd3kh5k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ㅠㅠ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확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혹시 '사직 의사가 전달된 후 1달 이후 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은 1월 15일이면 2월 15일까지로 딱 1개월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30일일까요?
    2. 사직서 수리의 기준은 통상 어떤 것으로 정하나요?
    3. 퇴직 의사 전달 시점은 사직서 제출일보다 그 전에 사내 메시지 등으로 의사를 표한 일자로 인정이 될까요?

  • @user-yi9yr8hg3q
    @user-yi9yr8hg3q Год назад

    영상에 잘못 내지 오해 소지 내용있습니다
    사직서(퇴직서) 제출후 1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는 영상 내용입니다
    민법상 임금을 기간(가령 1개월)을 정해서 받는경우 사직서 제출일 속한 월의
    다음달이 지나고 첫날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