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꼬리의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오해 등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대상자가 진심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표정이나 말투 등으로 드러날 수 있어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거나 서면을 통해 징계위원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기 힘들지 않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명을 하시긴 했을까요? 사내에 규정이 있는데도 시간을 그렇게 거의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촉박하더라도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회사 규정을 검토하시고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되어 인사팀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면담진행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면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된다고하여 핸드폰을 끄라고 했습니다. 이건이 합법적인건지 문의드려요 게다가 사실확인차 제 개인카톡까지 봤는데 사실확인 외에 다른 내용까지 꽤 오랫동안 봤습니다. 사실관계확인차 구체적으로 볼수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적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보통 녹음은 하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과도한 것 같습니다(불법은 아니구요) 다만, 개인카톡까지 열람하는 것은 거부하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셨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구요. 향후에는 이 부분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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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제출 , 출석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주변에선 출석이 감경에 유리하다고들 하시는데 말주변이 없고 긴장을 잘하는 스타일이면 오히려 서면제출이 유리할까요? 감사받은 후 공공기관소속인데 곧 징계위원회 열릴예정이라서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출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꼬리의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오해 등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석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대상자가 진심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표정이나 말투 등으로 드러날 수 있어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거나 서면을 통해 징계위원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기 힘들지 않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결과는 정해놓고 하는 징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출석도 안시키고 징계위원회 하루전날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도 문자로 통보하고 그리고 결국은 해고통보서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당한 걸까요?
혹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명을 하시긴 했을까요? 사내에 규정이 있는데도 시간을 그렇게 거의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촉박하더라도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회사 규정을 검토하시고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서는 제출했습니다...@@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왜 인사위원회전에
못봣을가요 이영상 ㅠㅠ
재심 등 절차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 다수는 이미 심증만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 상태이고
당사자의 항변권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뻔한 결론을 내는 증거가 되는 게 보통이지요
징계위원회 또한 법원 형사재판의 축소판이라 보면 대략 틀리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올바른 징계를 위한 판단의 과정이 아니라 아무래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12/6에 열린다면 통상적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대기업이고 기업평균이 궁금합니다.
당일에 결정되고 결재 받아서 통보되는 것이라 3일 이내에는 보통 통보되고 우편으로 송달하는 회사는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이나 출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운 불참하면 진술서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날 못가서 별도의 자료로 내면 안되냐 하니까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술포기로 간주되는 그것만 된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료를 냈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되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의견도 같이 제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되어
인사팀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면담진행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면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된다고하여 핸드폰을 끄라고 했습니다.
이건이 합법적인건지 문의드려요
게다가 사실확인차 제 개인카톡까지 봤는데 사실확인 외에 다른 내용까지 꽤 오랫동안 봤습니다. 사실관계확인차 구체적으로 볼수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적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보통 녹음은 하되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과도한 것 같습니다(불법은 아니구요)
다만, 개인카톡까지 열람하는 것은 거부하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셨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구요. 향후에는 이 부분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답글 감사드려요
출석통지서 꼭꼭 들고 징계위원회장에 가야하나요
출석통지서 지참은 필수가 아니지만, 그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기도 하기에 내용은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제두달정도됐는데 2-3분일찍 퇴근찍고 6번정도 갓는데그게 ㅇ징계위원회열릴일일까요?..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었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 2번요!… 그럼 그겋게 일분이분이여도 부당해고가 될수있나요?
해고는 너무 과합니다. 감봉 정도 징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 아 해고는아니고 정직1개월이래요ㅠㅠ 재심 청구하는게좋을까요 바로 청구안하고 나중에 부당징계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참석 메일받았어요.증거자료취합을 위한 기간요청을 할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향후 징계가 나오는 경우 소청을 제기하실 때 언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