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꿀팁] 연차소진 vs 연차수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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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퇴사할 때 누구나 하는 고민이 바로
    안쓴 연차를 다 쓰고 그만둘 것이냐, 안쓴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것이냐!!
    입니다
    선택은 직장인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퇴사하는 직장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결정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문의 :
    한국노사상생연구원
    02-2677-5443

Комментарии • 62

  • @TV-xc8jd
    @TV-xc8j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언제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 @조영희-g2e
    @조영희-g2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세심한 강의 감사합니다.

  • @차차-y1c
    @차차-y1c Месяц назад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persnalmobility
    @persnalmobilit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연차소진에 한표 던져봅니다

  • @신연영-h1n
    @신연영-h1n 23 дня назад +1

    22년7월입사. 24년 9월퇴사 예정인데요. 만2년이 경과하여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15일을퇴사전에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15일을 급여로 신청가능 한가요?

  • @써니텐-t9h
    @써니텐-t9h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5월 31일까지 남은 연차 소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퇴사 날짜는 다음날이 되어야한다고하시는데 그럼 6월1일은 토요일이니까 6월3일이 되는건가요?

  • @지니-l2c5k
    @지니-l2c5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회사가 8/20부로 폐업신고하면
    제가 8월말까지
    연차사용으로 사직서를
    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려바요

  • @gaag5618
    @gaag5618 4 месяца назад

    잘듣고 갑니다. 저도 8년 다닌 회사를 앞둔 사람은데요, 연차가 16일 남았고 수당으로 받고 나갈 생각입니다.

  • @SmithPaul-zc6mh
    @SmithPaul-zc6mh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이 업로드하신지 6개월이 지났는데
    도움을 구하고자 댓글 남깁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는 매 년 3월을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연차가 15개 처음 그대로 있습니다.
    1.
    현재 5월이구 8월에 퇴사하는데
    연차를 한 개도 소진하지 않았다면,
    15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측에서 연차쓰라고 촉진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2.회사에서는 매 년 1월에 연차촉진서명을 받게 했습니다.
    100% 소진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지니-l2c5k
    @지니-l2c5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4.8.20까지근무 영업종료ㆍ
    퇴직금은 3개월 평균지급
    인데
    차리리 7월말일까지
    근무하는것이
    나을까요?

  • @김학인-h3v
    @김학인-h3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년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총 연차가 16개인가요? 26개로 계산하는건가요?

  • @김은영-v1o3y
    @김은영-v1o3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1년 미만 연차 11개의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2021.1.1 입사 2024년 5.31퇴사면 11개는 언제 지급하나요?

    • @피터린치-v4o
      @피터린치-v4o 3 месяца назад

      한달 근무시 하루가 지급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무자는
      11개가 한번에 지급된느게 아닙니다.

  • @이충수-i8y
    @이충수-i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금액과
    연차를 모두 소진할 경우 근로기간에 따른 근로수당에 따른 월급 지급액을 비교하면
    그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 @K-Nomu
      @K-Nom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미사용연차수당은 산정해야할 시점 전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 변동하면 케이스바이케이스이죠 ^^ 보통의 경우라면 큰 차이 없겠구요

  • @hyunsoolim4073
    @hyunsoolim40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거 보다 그 기간 중에 빨간날 포함되면 연차소진하고 받는 게 더 좋은 거 맞나요?

    • @K-Nomu
      @K-Nom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리하다 불리하다 단정짓기는 어렵구요.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소진후 퇴사일자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빨간날은 연차소진일수에서 빼야해요. 워킹데이로 잔여연차 쓰는것이 되어야 적법합니다.

    • @hyunsoolim4073
      @hyunsoolim40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Nomu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지 연차소진하고 빨간날 하루 더 챙겨서 퇴사할지는 노동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죠?

    • @K-Nomu
      @K-Nom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

  • @ciony80
    @ciony80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사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에 통보는 안한 상태입니다.
    계획은 연차휴무를 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한거 철회 할수있나요?

  • @dave-xd7ce
    @dave-xd7c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2개월 일 하고 올해 1월에 퇴사하려하는데,
    회계연도로 계산해서요, 현재 20개 연차가 있다고 확인되거든요
    1) 20개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1월 말에 퇴사할 수 있을까요?
    2) 연차는 유급휴가니까 1월에 연차를 20개쓰면 2월에 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나요?

    • @K-Nomu
      @K-Nom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2024. 1. 1.부로 20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20일을 사용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사용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전이면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까지 업무공백이 생기므로 연차사용은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ko7me4wp7w
      @user-ko7me4wp7w 4 месяца назад

      3:46

  • @gosomirang
    @gosomira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제가 입사일 22.05.01이였고(실은 4월 둘째주부터 재직했는데 고용주가 5월1일로 계약서 만들었어요) 24.4.30에 퇴사합니다. 연차수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려요 😢

  • @루렉벨
    @루렉벨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3년이예요.
    1년만 계약지만 연차 11개
    부족같아서요.

  • @choi8895
    @choi8895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주는 회사에 다니는데 퇴사를 하게되면 남은것을 돈으로 전환 시켜주나여 아니면 그냥 사라지나요

  • @uhs5104
    @uhs510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을 보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23년 12월 28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13일 4시간이 있어서요..! 아직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퇴직금이랑 마지막 월급은 들어온 상태에요ㅠㅠ
    1.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생긴 연차가 15일 발생했고,
    이중에 1일 4시간을 써서 13일 4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남은 13일 4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2. 만약에 해당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11+15=26일 이라는 말도 하셨는데 그럼 제 연차가 총 26일이고 여기서 사용한 1일 4시간을 제외한 25일 4시간으로 책정을 해서 수당을 요구해야하는 건가요?
    사실 1, 3번이 제일 헷갈립니다ㅠㅠㅠ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해서요ㅠㅜㅠㅠ 정당하게 요구해야하는데 제가 잘못이해하고 잘못된 요구를 할까 싶어 댓글 남겨봅니다ㅠㅠㅠㅠ!

    • @K-Nomu
      @K-Nom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사시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이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미지급사유를 물어보시고 그래도 미지급할시에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uhs5104
      @uhs510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Nomu 아하 감사합니다..! 내부에서 착오가 생겨 다시 계산 후 지급하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ㅎㅎ 역시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길 잘했네요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D

  • @danielyu81
    @danielyu8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회사에 다른사업장으로 옴겨가는경우인데 18년1월8일입사 23년12월31일퇴사인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일수집계가 어렵다고 최근4년치를 정산해주겠다 4년치 사용일수 없는조건으로64일치 지급할테니 협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를 거의 사용을 못해서 최근4년 내역도8개 정도 사용한걸로 확인이됩니다

    • @K-Nomu
      @K-Nom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8.1.8.입사이면 2019.1.7. 11일 2019.1.8. 15일 발생분은 연차수당채권이 3년 시효가 지나 청구할수 없으므로 이후 발생한 64일분만이 연차수당 채권으로 살아있습니다. 회사측 제안은 근로자에게 좋은 제안입니다^^

    • @danielyu81
      @danielyu8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Nomu 감사합니다 간단한듯하면서 법은 어려운거 같습니다

  • @chyu8306
    @chyu830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5인 이상 병원에서 근무 중인 신입 방사선사입니다!
    작년 2023년 1월 14일 입사하였습니다
    알려주신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받는 영상을 참고하여서
    이번 달 1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일은 15일이 되도록 해보려 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이번 달 14일은 일요일이며 병원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이지만 근로 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계획대로 15일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K-Nomu
      @K-Nom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2024. 1. 14.를 마지막 재직일로 기재해서 사직서를 내시면 됩니다. 1년하고 1일째에 새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게 됩니다(대법원 판결).

    • @user-yk8dn3gb8b
      @user-yk8dn3gb8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Nomu 본질문은 1년 13일까지 일년 근무를 하고, 하루 더 근무를 한후 15일 연차수당을 타먹겠다는 건데, 진짜
      님 이름걸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까? 유튜브 링크랑 답변따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도 되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화성초보
    @화성초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9년차입니다 내년1월말에 퇴사할려구합니다.사장님갑질도심하고 더나은 삶을위해퇴사할러구하는데 1월초에 퇴사의사를 말하고 1월말까지 연차19개를 소진하고 퇴사할려구하는데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으나 해주면 좋겧네요.1월말퇴사하면 1월한달 급여받을수있나요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 @K-Nomu
      @K-Nom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의사대로 하는거니까요. 만일 연차휴가 못쓰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으로 받고 사직일자를 질문자님께서 조정해주실수는 있지만, 이를 회사가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 @kim-fc6oz
      @kim-fc6oz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사시에남은연차쓰고안쓰고도 근로자 가 정하는겁니까

  • @북방흰수염고래
    @북방흰수염고래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인미만은 연차없나요?
    그러면 처음입사할때는 4인이고 몇달후 1명신규 채용하고 5인사업장 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 @K-Nomu
      @K-Nom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명이 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문상원-r5b
    @문상원-r5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사한지 2년차되는데 전년도에 회사방침상 년차를 사용못하고 돈으로 받았는데 11일치에 세금빼고 받았는데 일년이 지났는데 11일이 맞는 건지요?

    • @K-Nomu
      @K-Nom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주는 회사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해요 결근없이 만근하셨다면 입사일 이후 퇴사시 26개=11+15 입니다

  • @user-ly3nr8bh8y
    @user-ly3nr8bh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1월2일부로 퇴사를 했는데 23년 21개중 6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9개분만들어왔습니다 6개는 수당이안들어왔습니다 이게 저의생각은15일치가 들어와야하는데 입사기준으로 준다는데 이게무슨 말인가요

  • @솔송정
    @솔송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비근무를 하고있는데요 2023년 1월1일 부터 2024년 1월현제까지 근무하고 있으면 연차일수가 몇일인가요
    평균임금 월240만원이면 연차수당은 얼마지급받아야 하는지요 회사측에서의 생각이 다른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K-Nomu
      @K-Nom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3년도 매월 개근하셨다면 11일 연차발생하시구요 24.1.1.재직중이시므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시네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댓글로는 여기까지 설명 가능합니다. 노동부나 노무사 상담 추천드립니다.

    • @솔송정
      @솔송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Nomu 노무사님의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많이 발전하시고요 건강하십시요

    • @솔송정
      @솔송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유료 전화상담 받고싶습니다
      방법알려주세요

  • @고라-파덕
    @고라-파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제가 19.12.09에 입사해서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차가 16개 남은 상황이라 2/16일까지 출근을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차 소진을 적용하여 3/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하면 2월 16일 이후부터는 출근없이 연차소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월 월급 또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기존대로 연차 소진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주변에 퇴사한 사람들은 다들 주휴제외없이 기존 월급대로 들어왔다고해서요ㅠㅠ 더 유리한게 어떤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 @K-Nomu
      @K-Nom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휴가 기간 주휴수당 주어야합니다. 결근이 아니니까요. 연차소진시 주휴수당 안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hyunsoolim4073
    @hyunsoolim40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16인데 그 전일인 2/15까지 11일의 연차 소진 후 연이어 2/16부터 15일의 추가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5일 추가 연차 발생일인 2/16에 출근해야 연차 사용권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퇴직일 이전이면 연차 사용하겠다는 근거만 남기면 되나요?

    • @K-Nomu
      @K-Nom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년이 되는 2/15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무하시는 정규직 또는 1년이상 프로젝트성 기간제이신거 같은데요. 별도 조치 없어도 2/16은 재직중이므로 15개연차 발생하십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회사 승인이 있어야하구요 회사가 불승인하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연차수당받고 퇴사를 협의하실수도 있구요

    • @hyunsoolim4073
      @hyunsoolim40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Nomu 2/16 당일에 있어서는 연차 사용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연차 사용은 노동자의 통보가 필요할 뿐 사용자의 양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 @빵소윤
    @빵소윤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67세요양보호사 생활가정원 세명교대 아가면서 24시간근무 하고 이틀 쉬는데 연차수당 없다하는데 받을수 없나요

  • @user-ki7em4nx8c
    @user-ki7em4nx8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으로 연차정산 하는대
    제 입사일은 2012년 3월 25일 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마지막년도에 만근못하고
    9개월 근무후 (퇴사일 : 23년 12월 25일) 퇴사해도
    월 1개씩 9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건지
    입사일기준으로 1년에 80%미만 근무를
    (23년 3/25 ~ 24년 3/25 까지
    9개월 근무 + 3개월 무급휴직으로
    (퇴사일 : 24년 3월 25일)
    이렇게 마지막 1년을 채우고 퇴사 해야 연차 9개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K-Nomu
      @K-Nom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되며 1년 미만 근무시 1월에 1일 연차발생하는 것은 신입사원만 해당됩니다. 1년 초과 재직자는 항상 1년 재직단위로 연차발생 산정하므로 질문처럼 1년 초과 근무자가 입사일 기준 마지막 근무년이 1년 미만이라면 이 기간은 연차발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퇴직금과 다른 점이죠

  • @kirangmoon857
    @kirangmoon85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가 30개 남아 있고
    올 4월 19일이 3 년 이 되는 일인데 3월 20일에 회사에 4월 22일 까지 일한다고 퇴사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4월 5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일자를 30일 연차중 일부 사용 일부 돈으로 돌려받는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부 연차 사용을 4월 20일까지 하고 나머지 돈으로 받으면 4월20일째의 연차 16개가 새로 생겨 그것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K-Nomu
      @K-Nom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휴가도 재직중이고 결근이 아니므로 4월 20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죠. 회계연도기준 운영회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아야하므로 4.20에 새로운 연차도 수당으로 청구가능하십니다.

  • @user-yk8dn3gb8b
    @user-yk8dn3gb8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차휴가를 쓰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않고서 돈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거나(그럴줄 알고 촉진대장 마련)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이 지나야 1일 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근무하고서 (1년에 12일 아닌가요?) 이딴소리하는 근로자
    본인의 입사일을 시작으로 연차가 발생함에도 회사의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근로자....
    이런 덜떨어진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얼라들은 뇌 기능이 퇴화된거 같아요...
    별의별 개소리를 듣다 보면 이게 사람세끼가 하는 소리인가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 @K-Nomu
      @K-Nom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촉진절차나 방법 등은 노무사의 자문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K-Nomu
    @K-Nomu  Месяц назад

    직장 생활에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 상담(유료) 요청해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검색하며 스트레스받는 시간 대신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권해요
    한국노사상생연구원 (전화 02-2677-5443)

  • @user-hj7fo7in4l
    @user-hj7fo7in4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사 8년차인데 2월에 퇴사 합니다 그럼 퇴사할때 1년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못 주겠다하면 근로관리공단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 @K-Nomu
      @K-Nom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