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별도가구,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41쪽, 동생부부 때문에 탈락, 나만 신청 가능한가? ruclips.net/video/7meD74ACiMY/видео.html 부모님과 함께사는 자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만 별도가구로 수급자 신청,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어머니(78세) 첫째 아들(생계.주거.의료수급자) 아들 딸 둘째 아들 며느리 아들 딸 어머니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첫째아들과 묶어서 2인가구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별도가구 신청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첫째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계십니다 혹 2인가구 신청을 하면 첫째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도 가능한가요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위 조건에서 보듯 자녀 집에 사는 부모가 (부모만) 수급자 신청하려면 - 그 자녀가 결혼, 이혼, 사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지만 손자녀의 집에 사는 조부모가 (조부모만) 수급자 신청하려면 - 손자녀는 미혼이어도 됩니다.
늘 함께하는 든든한맘으로 시청합니다.
오늘도수고 하셔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한량님
필요한 정보 올리셨네요.~
^^
항상 좋은 복지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동일 내용에서 반대로 이혼한 자녀가 신청한 lh전세임대 에 친정부모님 과 함께 살때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이 제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기초수급자 별도가구,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41쪽, 동생부부 때문에 탈락, 나만 신청 가능한가?
ruclips.net/video/7meD74ACiMY/видео.html
부모님과 함께사는 자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만 별도가구로 수급자 신청,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한량님 수고하십니다. 집이 어머니명의 이고 세대주도 어머니(73세)인데 얼마전 병을 얻으셔서 제가 간병중입니다. 직장은 현재는 간병과 병원동행 관계로 구하기가 어렵고 결혼하여 출가한 누나가 있습니다만 도움을 받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인가구 정부지원이 될까요?
기초수급 신청해보세요.
어머니, 질문자님 : 2인으로 수급자 가구 심사
결혼한 누나와 배우자 : 부양의무자 2인 가구로 심사
하여 통과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한국국적자(한국국적 취득 우즈벡 고려인 동포)이고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자(우즈벡) 이고 현재 f4영주권자(고려인) 로 한국에서 공장 생활하면 부양의무자인가요, 같이 생활하면 한가구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전부터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얼마안되어 어머니가 큰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후 거동이불편하신 어머님의 수족이 되어 간병하다보니 너무힘이들어 제가하고있는 일마져 그만둘수밖에없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지원받을수있는 게 있을까요?궁금합니다
2인 가구로
기초수급을 신청해보세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경제적 여건을 심사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 될 겁니다.
65세 이상인 아버지가 개인적인 사정상 혼자 사시고 어머니와 아들만 같이 살때 아버지 앞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이 영상(별도가구 수급자)과 반대되는 얘기가 되나요?
별도가구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될가요?ㅎ
대도시 기준 3.5억 입니다
수급자부모님집에 이혼자녀가 들어와 살경우 부모님을 별도가구로 수급자 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뇨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 대상입니다
부모님을 수급자로 하려면
그 집 명의 (전월세라면 계약자가) 이혼한 자녀야 합니다.
아들과같이살진않고ㆍ아들명의집에거주하시는데ㆍ주거급여대상이라통보받았어요ㆍ그런데
주거급여60%신청다시해서
받아야하나요?
아들 명의 집에, 아들은 없이 사시면
주거급여 돈은 안 나옵니다.
60% 주는 사람들은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들이 결혼해서,
부모만 별도가구 수급자 혜택을 받는 분들입니다.
어머니(78세) 첫째 아들(생계.주거.의료수급자) 아들 딸 둘째 아들 며느리 아들 딸
어머니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첫째아들과 묶어서 2인가구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별도가구 신청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첫째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계십니다
혹 2인가구 신청을 하면 첫째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도 가능한가요
첫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데
이미 그 첫째 아들이 수급자라면
2인 가구로 묶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2인 가구 신청해서, 어머니는 수급자 안 될 것 같다하면
신청 취소하시고, 첫째 아들만 1인으로 계속 수급 혜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혼은 안되나요 할머니를 모시고사는데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위 조건에서 보듯
자녀 집에 사는 부모가 (부모만) 수급자 신청하려면
- 그 자녀가 결혼, 이혼, 사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지만
손자녀의 집에 사는 조부모가 (조부모만) 수급자 신청하려면
- 손자녀는 미혼이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