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경위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쉽게 입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조심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정도 작업환경 및 내용과 관련된 경위를 참고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7월28일 일을 하다가 새끼발가락 타박상 생각을 하고 2시간만 일하면 퇴근생각 을 하고 병원을 안간다고 했습니당 ~ 퇴근후 따로 집근처 병원에 엑스레이찍어 보니 뼈는 이상 없었습니당 그다음날 도 타박상이겠지 하고 고통스럽게 일주일 간 일을 하고 그다음 한주는 휴무를 잡고 쉬는동안 발이 조금 괸찮다 생각을 하고 다음주에 또 출근을 했는대요 ~ 월요일 첫출근 해서 괸찮았지만 화요일 출근 할때 점점 발이 심해지면서 수요일 더더욱 새끼 발가락이 너 심해져서 다시 다른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 별문제 없어서 의사가 CT 를 찍어보자 하시길래 CT찍었더니 섬세한 골절이라고 나왔는대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는 18일 지난후 별도로 병원가서 골절 나왔으니 산재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신청 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당 ~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고당일 날 지정병원 안가게 되면 ~ 산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고 당연히 해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말고 다른 사유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 후 근무하시고 싶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으신 후 협상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바로 소송부터 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듯 우려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고성이 아닌 질병성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가 인정된다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급여감소분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PTSD 등이 인정된다면 향후 일실수익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를 고려하여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네, 산재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 처리 후에 사측에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하시기 전에 꼭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금액을 미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손해액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변호사 상담 받으실 때 같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산재로 요양하시면 되고, 회사를 그만두실 필욘 없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승인된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1달 간은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더구나 보통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승인 전에도 치료 받으시고, 승인 되면 치료비 부분에 대한 요양 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보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정정은 일하신 기간과 지급받은 임금 근무형태 등을 두루 고려해야하는 바, 실제 일당과는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외근지 회사의 과실만 작용하였다면 외근지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다만, 재해자가 고용된 회사에서 사고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정(안전장비, 교육, 업무방법 등)이 있고 그 위반 내용이 외근지 회사의 과실과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두 회사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꼭 전문가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무릎인대 파열의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산재 처리 하시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산재 처리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권리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엄청 와닿아요!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질병으로 산재 불승인이 됐을 경우 직장에 손해배상이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경위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쉽게 입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조심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정도 작업환경 및 내용과 관련된 경위를 참고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7월28일 일을 하다가 새끼발가락 타박상 생각을 하고 2시간만 일하면 퇴근생각 을 하고 병원을 안간다고 했습니당 ~ 퇴근후 따로 집근처 병원에 엑스레이찍어 보니 뼈는 이상 없었습니당 그다음날 도 타박상이겠지 하고 고통스럽게 일주일 간 일을 하고 그다음 한주는 휴무를 잡고 쉬는동안 발이 조금 괸찮다 생각을 하고 다음주에 또 출근을 했는대요 ~ 월요일 첫출근 해서 괸찮았지만 화요일 출근 할때 점점 발이 심해지면서 수요일 더더욱 새끼 발가락이 너 심해져서 다시 다른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 별문제 없어서 의사가 CT 를 찍어보자 하시길래 CT찍었더니 섬세한 골절이라고 나왔는대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는 18일 지난후 별도로 병원가서 골절 나왔으니 산재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신청 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당 ~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고당일 날 지정병원 안가게 되면 ~ 산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일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다치셨을 때의 경위와 진단서 등 준비하셔서 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시청 같은 국가기관일 경우는 어케 신청하나용? 공무원이아닌 국기기관 기간제 같은걸 하다 다칠경우 기관에 청구를 어떤식으로 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공무상 재해는 소속기관에 신청하되 공무원연금공단을거쳐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근무라도 공무원이 아니시면 통상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경우가 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청구하게되면 다시는 이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나요?
어느정도 요양 후 이 회사의 다른 파트의 일이라도 하고싶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안하는게 나은가요? 저는 근골격계 질환을 얻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고 당연히 해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말고 다른 사유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 후 근무하시고 싶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으신 후 협상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바로 소송부터 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듯 우려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고성이 아닌 질병성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재가 인정된다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산재상담소 참고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0에 취직이 되어 10개월 재직중인 상태이고 손목증후군 드퀘르드병이 생겼지만 이 나이에 이직도 어려울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그냥 회사에 붙어있는게 낫겠지요?
일용직 근무중 낙상으로 인한 사고로 산재 종결후 장애 11급 판정받았습니다. 만 55세 남성이구요,,회사측에서 합의금 천만원 정도 말씀하시던데 적정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민사 합의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려면 평균임금과 후유장해 정도, 사고 경위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까지 하시려면 경위를 상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문의주시면 손해사정 과정 거쳐서 적정한 합의금액에 대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처음 상담 받고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 휴업중인데
가해자와 회사로 부터 급여감소분 30% 를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급여감소분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PTSD 등이 인정된다면 향후 일실수익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를 고려하여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산재종류후 3가지 손해를 회사 대표한데 청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네, 산재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 처리 후에 사측에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하시기 전에 꼭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금액을 미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손해액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액의 산정은 변호사 상담 받으실 때 같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회사에 이런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게 어디 있냐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이것을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소송가야하나요 회사에서 태도가 너무 괴심하네요
산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고 산재보험으로도 전부 보상이 안 되었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손해배상 산정 해드리고 절차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 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산재로 요양하시면 되고, 회사를 그만두실 필욘 없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승인된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1달 간은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더구나 보통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산재신청전 승인될때까지 급여을못받는데 아퍼서 일을못하니깐요 승인될때까지 아픈거참고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승인 전에도 치료 받으시고, 승인 되면 치료비 부분에 대한 요양 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보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겠하야하나요
야간15만원16만현금으로받고 일하더도중
다처서 수술하여 현재는 물리치로중입니다
문제는 업주가 13만원에신고 하여
78800씩나오고있읍니다
이런경우 도움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정정은 일하신 기간과 지급받은 임금 근무형태 등을 두루 고려해야하는 바, 실제 일당과는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만약 현 회사에서 외근을 나갔다가 다른 회사의 과실로 산재가 발생한거면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회사에다가 하면 되는걸까여?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외근지 회사의 과실만 작용하였다면 외근지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다만, 재해자가 고용된 회사에서 사고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정(안전장비, 교육, 업무방법 등)이 있고 그 위반 내용이 외근지 회사의 과실과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두 회사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꼭 전문가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변호사 님과실비율누가정한니까
안녕하세요. 산재상담소의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소송 전이라면 변호사님 조언 받으셔서 합의로 정하셔도 됩니다. 재판 중에는 변호사님이 증거로 입증하고, 판사님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사람&스마트(빠른 접수: 010-4384-57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으로일하다가다쳤는데 무릎인데파열나왔습니다 하루벌어사는데 공단처리하자는군요
진단은 심하게안나온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떡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윤 변호사입니다.
무릎인대 파열의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산재 처리 하시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산재 처리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010-4384-5796)
감사합니다.
아니 이 일한 근로자가 그짓으로 산제신청 하는것도 100%로 받아야 되나요?참.어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