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전세가 인정되냐?/자식이 주택취득시 부모의 전세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냐?/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증여세금절세/세무상식/세무TV/세무사직강/세무회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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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6

  • @골드-u1h
    @골드-u1h 2 года назад +2

    류창헌세무사님 제일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시는것 같아요~~
    무한신뢰가 가네요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가니메데-h8h
    @가니메데-h8h 5 лет назад +3

    장애인 특별 공급으로 신규분양 아들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입니다 아들명의 주택에서 세대를 같이하면서 전세금액을 인정받을수 잇는지요,,아니면 전세를 타인에게 주어야 하는지요.
    분양금액은 3억 5천 현 전세가 2억7천 정도입니다

  • @고복
    @고복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아들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른 경우 부모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골드-u1h
    @골드-u1h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명의로 된집을 딸한테 가족간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부모가전세로 살고 부모대출까지 승계해서 매매하면 실제로 통장에 오고가는 금액이 20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식은 다른지역에 독립해서 살고있고 연봉은 6000만원 정도 되구요. 28살입니다
    가족간매매가 가능할까요?

  • @paulkim9917
    @paulkim9917 3 года назад +1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좋은운가득
    @좋은운가득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허미라-l4v
    @허미라-l4v 3 года назад

    모친과부친이혼상태상속아파트(전세가있는상태)상속인과모친은현제같이거주하는데 현제아파트를팔고 상속아파트로들어갈경우모친이전세끼고 (상속인은전세금줄돈이부족함)들어갈수 있나요 들어가서 같이 살거라서요 같이살면 안되나요

  • @서윤숙-x8v
    @서윤숙-x8v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자식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부모님이 무상으로 거주 해도 되나요? 자식은 다른지역에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

  • @lionkim615
    @lionkim615 3 года назад +1

    대면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상담받나요?
    부모에게 매매 후 모든차금을 자식의 전세금 + 자식이 부모에게 차용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2년후쯤 다시 자식이 부모에게 재매매 계획이구요

  • @wonjunlee3603
    @wonjunlee3603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래전 내용인데 혹시 법령 개정이등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starry4875
    @starry4875 2 года назад +2

    부모 자식간에 전세 계약서를 쓸 때 꼭 공인중개사에 가서 수수료를 주고 써야 하는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니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고 그냥 계약서만 써도 효력이 있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쓰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쓰기 어려우니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 @starry4875
      @starry4875 2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부탁할 경우 보통 얼마를 드려야하나요..적정선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할거 같아서요..

  • @MrSunyeongkang
    @MrSunyeongkang 4 года назад +4

    세무사님 저희 같은경우 분양명의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자식인 제가 납부했었습니다. 그 집을 부모님이 2년 사시고 저희가 시세만큼 전세로 들어갔다가 추후에 전세가만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출처가 입주전 자식이 대납한거에 대한 것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가능해보입니다. 시세(p포함) 잘 반영해서 지분율 잘 책정하셔야겠네요. 불입금액대비 지분율이 높으면 그 또한 증여로 보니깐요

    • @MrSunyeongkang
      @MrSunyeongkang 4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진정이-b7z
      @진정이-b7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녀가 신축아파트 취득하면서
      자금일부를 대출받고
      일부는 부모돈으로 이체하고 부모는
      자녀집에 전세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살고있습니다.
      자녀는 친척집에 주소만 분리되어 있고
      거의 집에 같이 사는 경우
      이 경우 전세계약 인정 안 되나요?

  • @강수정-z2f
    @강수정-z2f 5 лет назад +3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시부모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지금 살고계신집을 팔고작은집으로 전세로 가시면 그집을 자식이름으로 공동명의해놓구 생활비를 자식들이 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집값은2억정도 인데 집담보루 대출을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계시는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됩니다 길개보면 살아갈날이 많고 병원비 또한 많이 들어가다보니 그 집으로도 감당이 안될듯 해서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작은집이라하시면 대략 가격은 얼마정도인가요? 자식과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형태이신가요?

    • @오귀례-i7j
      @오귀례-i7j 5 лет назад

      궁금한게있어서문의드립니다.부모님다가구주택에22천에전세살고있습니다.근데부모님집이라.전세대출은받을수없는것인지요.

  • @kbpark5559
    @kbpark5559 4 года назад +3

    세무사님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 거주중인 강남아파트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증여를 해주시고(증여세는 내고) 부모자식간에 전월세 계약을 하지않고 무상거주하실경우 위법사항인지요?(시가 18억 정도 아파트입니다)

  • @둥근달-i1k
    @둥근달-i1k 5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2 года назад +1

    저 세무사님 부모님께서 집을 증여해주시면서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맺어서 부모님이 계속살고계십니다. 실제로 전세금이 오고간건 아니구요..
    혹시 증여세를 어떻게내야할까요. 좀 시간이 지나서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전부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를 인지하고 계신지 궁긍합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Год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부담부증여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별검은-o7w
    @별검은-o7w 3 года назад

    자식이 2주택자입니다. 자식이 살고 있는집말고 세주고있는집에 부모님이전세대출받아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자식은 금 전세금받아서 부모님이전세살게될집 대출금을 갚고 자식이살고있는집 대출을 갚으려고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봄날은간다-j6c
    @봄날은간다-j6c 4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아빠께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가 2억5천정도 인데 거기를 결혼한 제가 1억만 주고 전세로 2년정도 살계획으로 들어갈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님 전세가가 시세보다 적다면 전세대출은 가능한지요.. 아빠는 이아파트까지 2주택.저는 1주택이거든요..

  • @설윤자-m5n
    @설윤자-m5n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문의점
    제가 다세대주턱
    임대 간이사업자등록자 입니다.
    공실이 있어서 저희 시어머님이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공짜로 그냥 살셔도 가능한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특수관계자간에 무상임대차 역시 체크해야할 세법내용은 많이 있으나, 임대금액이 크지않은 공실하나정도 부모님께도 사용하게 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않을듯 합니다.

    • @설윤자-m5n
      @설윤자-m5n 2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합니다

  • @법해심
    @법해심 Год назад

    부모집에 전세가
    아닌 공짜로 살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주택가 13억 미만
    일때는 세금없이
    무료 아닌가요?

  • @junokkim9963
    @junokkim9963 5 лет назад +3

    당연히 인정된다. 나도 돈 주고받는다,

  • @을지문덕-u6v
    @을지문덕-u6v Год назад

    시가 대가 계산방법으로 하면 절대 시가의 30%를 넘을 수 없겠는데요? 전세 시세 대비 과다한 보증금을 막기 위한 법 같은데~~이해가 안되어서요? 제가 잘못 이해 한건가요?

  • @진해성-q4f
    @진해성-q4f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자녀집을
    부모가살수도
    있는지요
    둘다단독세대거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paulj6503
    @paulj6503 3 года назад

    전세금을 낮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하는건데

  • @소대표-q3i
    @소대표-q3i 4 года наза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님이 잘몰라요ㅜ 내용은 대충.
    1.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
    (현제 증여한지 2년정도 )
    2. 현제 전세세입자가 있습니다. 제가 세입자에게 돈을 내주고, 제가 전세를 들어가려고합니다.
    (현제 전세 4억,)
    3. 3년 뒤 제가 집을 증여 받으려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4억에 전세를 들어갔고,
    집의 시가가 6억이라면, 2억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될까요,?

  • @하윤이에오
    @하윤이에오 3 года назад

    정보 감사합니다~ 매형 명의 아파트에 처남이 전세 자금대출받아서 전세로 들어갈수있나요?

  • @운영의맙소사
    @운영의맙소사 4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님 그럼 2번같은경우에 부모 자식이반대로
    어머님이 5억짜리 분양 받으신걸 아들이 입주때 4억전세로 들어가도 해당사항은 같나요?

  • @jungjang8709
    @jungjang8709 5 лет назад +4

    세무사님 사무실 어디세요 남들이생각할태에는 조그만 일이지만 저의겐 답답한일이라서 상담받고싶어서요 삼담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사무실은 천안에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단 제 메일(daebak007i@naver.com)로 상담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amesk892
    @jamesk89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모가 전세로 전환하고 자신 집을 자식에게 매도하면 세무조사 끝까지 나옵니다 다른 부분까지 탈탈털어

  • @asdggkeon1890
    @asdggkeon1890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모돈으로
    아들이름으로 오피스텔사서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요즘은행이자가 1%대라 부모가
    월세를받으면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죽으면상속으로
    갈거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한민이아빠
    @한민이아빠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장인어른 명의의 주택에 전세 사는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사위와 딸이 전세 들어가려 합니다. 1) 그러면서 장인어른을 부양하는 목적으로 함께 살아도 되는지요? 장인어른은 만 70세입니다. 전세금은 4.4억 정도입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임차인을 내보낼 돈이 없으십니다.
    2)주민등록이 함께 묶이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제가 다른 곳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옥진-s2m
    @이옥진-s2m 3 года назад

    단독주택에 살때 아들(32세)을 세대분리
    하면서 전세4천만원 계약서작성하고
    확정일자받앗는데 전세금을 현금거래해서 금융거래이체자료가
    없는데 인정 못받나요?

  • @jaeyoungkwon8187
    @jaeyoungkwon8187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별빛-o5h
    @별빛-o5h 4 года назад +2

    부모전세하고 함께 거주 해야하는지 세대분리 해야하는지요 앞에 글은 앙도세비과세 질문이고
    이번은 증여 문제입니다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세대분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별빛-o5h
      @별빛-o5h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세대분리시
      거주요건 충족을 못해서요
      세무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증여배제와 양도세비과세)

  • @별빛-o5h
    @별빛-o5h 4 года назад

    저와 유사한 질문인데요
    부모전세하고 아들과 함께 거주시 거주요건 2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윤경훈-h9x
    @윤경훈-h9x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자식에게 증여하고 그냥 살고있는데 자식에게 전세계약서쓰고 전세금 계좌이체 해주어도 되나요?

  • @김명식-b3t
    @김명식-b3t 5 лет назад +1

    세무사님 현재 부모님은 아버지 세대주, 세대원은 어머니와 누나로 구성되어 있구요, 저는 결혼으로 따로 세대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실거주목적으로 지금보다 넓은 평수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자하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이라 대출금 70프로와 누나를 전세 세입자로 돌려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여 잔금을 치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 상황이 가능한지?
    2. 발생되는 추후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필요에 따라 상담도 요청드립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의 집 현황은 어떤가요?

    • @김명식-b3t
      @김명식-b3t 5 лет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버지 명의로 실거주 1주택, 어머니 명의로 주거형오피스텔 1채(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 @김명식-b3t
      @김명식-b3t 5 лет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저는 임대주택에 세대주로, 누나는 주택은 없고 부모님 세대원에 속해있습니다.

  • @seung-hyunchoi8660
    @seung-hyunchoi8660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전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여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쪽에서 시세 대비 많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특수관계자간에는 고가든 저가든 이익을 공여받는 쪽이 증여로 보는 규정이라서,,,엄밀하게 보면 시가보다 낮은 전세 역시 뭔가는 해당될수는 있지만,,,현실적으로는 그런것까지는,,,

    • @seung-hyunchoi8660
      @seung-hyunchoi8660 4 года назад +1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소명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 @sangkang7
    @sangkang7 5 лет назад +8

    부모와 아들의 동생의 이혼한 전처와의 전세 인정여부도 알려주세요.^^ 조국 사퇴하라.

  • @떳다그녀-d1q
    @떳다그녀-d1q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 아파트 담보 대출받은 빈 아파트에 딸아이가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전세 들어갈 수 있을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1

      중소기업 청년대출의 사용목적에 타당한지는 제가 판단할수는 없구요. 다만,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은 금융거래기록과 실제가 타인전세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 @떳다그녀-d1q
      @떳다그녀-d1q 4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 @이예언-y2f
    @이예언-y2f 5 лет назад

    세무사님 부모집을 자식에게 전세로 주려고하는데요 성립가능한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2

      가능은 한데요. 영상내용처럼 반드시 (전세계약서+금융이체기록+ 자금출처)를 갖춰놓으셔야 겠지요

    • @이연옥-p1u
      @이연옥-p1u 3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
      ?

  • @봄날-f4g
    @봄날-f4g 3 года назад

    지방 사시던 엄마가 항암치료 때문에 서울 올라오셔야 해서
    딸이 자신이 지닌 예금 현금에 엄마와 일부 전세 계약을 하고 아파트 매매시에는 즉 세무사님이 가능하다고 하신 예와 달리 딸과 엄마가 주거지를 같이 하면 인정되기 어려운거죠? 다른 형제자매들도 있고 전세보증금 넣은 금원을 실제 미혼 딸이 증여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요새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고 실제 지방 살던 엄마가 올라오시게 되어서 이렇게 주거 같이 하는 경우도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 인정이 될까 싶어 여쭙니다

  • @최규일-s8v
    @최규일-s8v 4 года назад +4

    전세금도 없구 공짜로 그냥사시는데 그럼 어찌됩니까~?아무것도 없는부모님이라 그냥사시는데요~25년 동안

  • @강희옥-t1i
    @강희옥-t1i Год назад

  • @라디오-n7c
    @라디오-n7c 3 года назад

    차기 대통령 에는
    반드시 허경영 을 뽑아야만 모든 사람들의 머리아픈 고민들이 해결됨니다,
    선거때
    손가락 잘못 놀리지 마시고
    일직부터
    뉴투브 허경영 강의를 들으시고
    견문을 넓히는것도
    우리들에게 큰나큰 도움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