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톡톡] 부모자식간 증여말고 저가양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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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 이번 차 강의 》
    [상속증여 톡톡] 부모자식간 증여말고 저가양도하세요
    《강의 핵심내용 》
    저가양도 시 체크사항
    1. 자녀입장-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2. 부모입장-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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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증여 #상속증여 #세무조사 #서울경제신문 #저가양도

Комментарии • 19

  • @zwxbdjiwisus18b2s
    @zwxbdjiwisus18b2s Год назад +4

    사례까지 아주 좋은 강의네여 감사합니다

  • @user-cl1xr9rd1k
    @user-cl1xr9rd1k Год назад +3

    세금은 줄지만 자금을 양도자한테 줘야 하니 자금 주는 대상이 가족일때만 의미가 있겠네요. 남한테 줄거면 세금많이 내는것과 비슷할테니..

  • @user-xc8db6yo5g
    @user-xc8db6yo5g Год назад +2

    😊설명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철호의상속증여
      @나철호의상속증여  Год назад +1

      상속 증여 양도와 관련하여 다른 영상들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김경남-h7u
    @김경남-h7u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님.이해가. 되옇읍니다
    그런대 공장도.아들한태.
    저까 양도하려함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까튼 방법으로한면되나요.
    몸도아프고.나이가들어서.
    아들한태 넘기려함니다.
    부탁들려요,감사함니다

  • @user-bl2tc7zj1r
    @user-bl2tc7zj1r Год назад +6

    머리에 쏙쏙 밖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집이 저가 양도 하려 하는데, 양도자는 1가구 1주택 12억 미만 비과세 입니다...시가7억8천을 5억5천에 직거래 매매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양수자도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실-g3e
    @성실-g3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또 한 세금은 어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_hago
    @_hago Год назад +2

    잘 알겠습니다마는,
    부동산 하락기에 싯가를 어떻게 책정할 수있을까요?

  • @se-12e
    @se-12e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유 복잡하고마잉

  • @johanpark8844
    @johanpark8844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특수관계가 아니고 타인입니다
    노후 일반주택(아파트×)을 구매예정입니다.
    공시지가 4100만원 주택을 급매로 1900만원에 구매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통장으로 입금내역이 남아도 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서 의심거래로 잡힐까요?

    • @나철호의상속증여
      @나철호의상속증여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시지가와 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면, 상기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사이의 거래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증여이익이 3억원 미만이므로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이익과 관련하여 의심거래로 취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user-cl5bl6iw3q
    @user-cl5bl6iw3q 15 дней наза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4억5천 정도 하는데 자녀한테 3억정도에 저가양도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나올까요?

    • @나철호의상속증여
      @나철호의상속증여  15 дней наза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1.5억, 시가의 30%가 1.35억 이므로 0.15억에 대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며, 10년 이내 증여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성실-g3e
    @성실-g3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팔순 친정모 가 계십니다
    잦은 병원비.생활비 힘드네요
    사남매가 있지만 모두 사는것도 힘이 들고.앞으로 사시는 동안 더 많은 병비.갖은 비용이 들게 되겠죠
    친정모친 에겐 작은 주택이 있어서 노후. 문제로 연금도 알아 봤으나 썩 좋은 대책을 듣지 못했구요
    주택은 70년 주택.전체 보유 택지는 40평.주변시세론 삼백이 안되고요
    그래서 답변을 들을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자식중 양도 매매 생각 중입니다
    매매대금 으로 모친 사시는 동안 생활로 이을 계획이고.사시는 동안은 계속 계시는 걸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양도 적절한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철호의상속증여
      @나철호의상속증여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택 시가의 판단, 친정어머님과 자녀분들께서 보유중이신 주택수, 과거 증여이력 등의 고려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판단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게 시세대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택 가정).
      단순증여 또한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내 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정어머니 소유 주택을 취득하는 자녀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보유/처분 단계의 세효과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user-gn2on7oz8z
    @user-gn2on7oz8z 4 месяца назад

    양도한 금액 7억을 받고. 10년안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7억에대한. 상속세 또. 내야되고

    • @나철호의상속증여
      @나철호의상속증여  2 месяца назад

      양도대가로 부친이 수령한 7억원은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포토맥2
      @포토맥2 2 месяца назад

      어짜피 양도 안하고 집으로 갖고 있어도 상속세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