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계약 갱신 청구권, 꼭 기억해야 하는 3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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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18년 10월 16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몇 년이 적용될까요?
    또한 어떤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Комментарии • 7

  • @비가내리고음악이-h6q
    @비가내리고음악이-h6q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공부 많이합니다~

  • @스벅-y3z
    @스벅-y3z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영상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영상이네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hahahaha4053
    @hahahaha4053 Год назад

    너무 유익해요!!!

  • @junet2115
    @junet2115 4 месяца назад

    2024년 12월 31일 계약 만기 인하여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6개월전 1개월이내 통보해야 돼는데 6월 30일에 통보도달해야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