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가 필요없는 채권자가 따로 있다고요? 채권자마다 다른 경매 배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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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채권자라고 해서 경매 배당기일에 무조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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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압류 등기는 임의경매 만 해당되는거지 피고의 다른은행통장가압류한거를 말하는거는 아니지요?
피고소인 들이 고의적이고 악의적 으로 패소할것을 뻔히알고도 사기상속포기 로 불법행위 로 재판지연853일 시켜서가압류돠3억을 찾지못하게 하고 임의경매 는 가압류자체를 할수 없는경우인데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파산면책을 받은경우 인데 다른거를 가압류 해놓은 거는 소용없나요?
※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채권자마다 배당요구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유익한 영상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도움이 많이됩니다!!!
항상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가압류권자도 등기된 시기에 따라 배당 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지네용
오 몰랐던 사실인데 감사합니다~
이변호사 상담해보려고 하는데 ☎️ 번호좀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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