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시에 저부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설명하신거처럼 매수한 이후로 한번 쓴적이 없다면 은행에도 하나만 찝어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걸까요? 기억하고 있다가 1번을 썼으면 다음번엔 2번을 알려주고 순차적으로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은행은 보통 모두 알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만 알려줘도 됩니다. 만약 이미 사용한 것을 알려주면 또 다시 다음 번호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처음 스티커를 떼었다면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것이므로 번호 하나만 알려줘도 됩니다. 그 이후 또 사용이 될 경우, 말씀하신데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다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일제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칭 등기권리증(땅문서, 집문서)이라고 불렀는데 1990년대부터 종이등등기부를 컴퓨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옮겨서 기록하는 전산화작업이 시작되었고 2002년에 전국의 모든 등기소의 종이등기부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등기부가 생긴 후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필정보가 발급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부동산소유자는 종이등기부 시절에 발급된 등기필증이나 전산등기부 시절에 발급된 등기필정보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했으면 다른 등기신청시 확인서나 공증이 필요합니다.
1. 개요: 리치R 리조트가 5리엔트 리조트에 합병되어서, 보상해준다고 하고 집근처로 찾아옴. 2. 취지: 오리엔트 리조트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문에 회원들에게 보상 3. 보상 내용: 회원에게 분양금 면제, 대신 관리비 등 명목으로 약 430만원만 내면(물론 200은 10년 뒤 환불가능), 리조트를 소유할 수 있음. 4. 추가 이익: 현재는 평창 리조트 이용하고, 재개발 하는 강릉 리조트의 소유권(?등기권리증?) 동시에 가진다고, 2년 뒤에는 매매 가능하다는 취지. 5. 거절 이유: 난 오리엔트 리조트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이용할 값어치랑 400여만원이랑 비교할 때 효용가치 떨어진다. 2년 뒤 내가 당신이 제시한 금액 만큼 매매가 가능할 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리조트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지 모른다. 감가상각 감안하면 값어치가 더 떨어질 거다. 10일 무료숙박권 별로 이익 없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저런 혜택도 사실 이해가 안간다. 등등 6. 반응: 영업사원이 약간 말빨에 딸리자 흥분을 하기 시작. 제시하는 이익에 대해 자신이 너무 상세히 설명해줬는데 그 이익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내가 멍청하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소리. 7. 마무리: 다른 조합원에 혜택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러라하니, 내 앞에서 내 명함 쓰레기통에 확 버리고 열받은 표정으로 떠남. 8. 기억나는 특징: 영업사원 명품 치장(벨트, 지갑, 가방 등등), 텔레마케팅 담당자 말빨 어설픔. 안내 전화 재발신 하면, 연결 잘 안됨.
등기신청시 등기권리증을 넘겨주고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반환받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자 등이 진정으로 등기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등기관이 판단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없는 다른 사람이 내 소유 부동산을 몰래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권리증만 제출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첨부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lightstudy1188 질문이 있는데 등기필증을 보면 표지에 그냥 등기필증이라고 되어 있고 등기목적이 적혀있는것이 있고(보안스티커없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는게 있는데 2개가 같은 등기필증인가요? 단지 발행연도 차이인가요? 질문2. 같은 주택에 2개의 등기필증이 있는데 1개는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이고, 그 다음해에 등기목적이 근저당권말소인 등기필증이 있는데 주택 매매시 이 2개의 등기필증을 모두 매수인에게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소유권이전 받으면서 받은 등기필증만 주면 되나요?
대출시 근저당설정을 위해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보안스티커 안에 있는 "일련번호, 사용하지 않은 순번 및 그 순번 비밀번호"인데 그것을 은행이 직접 보기 위해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참조). 등기필증 제출하지 않으려면 대신 그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가 완료되면 발급되어 등기권리자에게 발급됩니다. 예컨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정보(일련번호 비밀번호 등)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서 신청하고, 그 등기필정보는 매도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이 적법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즉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필정보가 새롭게 발급되어 매수인에게 교부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새롭게 발급된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발급이 필요없고 분실하더라도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예컨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설정해서 대출받고자 할때, 은행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필정보를 분실해서 없다면 등기소확인서면이나, 등기신청대리인확인서면을 작성 또는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미 스티커가 뜯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했는 지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겉으로 볼 때 알 수 없습니다. 등기할 때 넣어보고 이미 사용한 것이라면 다른 것을 넣어 보는 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곳에서는 비밀번호 50개 전부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게 사용했던 것인 지 모르기 때문이죠. 나중에 다시 알려달라고 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거죠. 즉, 어떤 것이 사용했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비밀번호 많으니까 안 쓴 것 금방 찾을겁니다.
@@lightstudy1188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닌 전자로 신청서 작성할 경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용지에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신청용지에 적은 비밀번호가 이미 사용한 것이라면 등기소 직원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다시 쓰라고 할지, 아니면 일단 접수를 시키고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이 떨어질지 궁금해져서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은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즉, 부동산등기부에 면적, 건물종류(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소유자 인적사항, 권리순의등, 등기신청접수번호, 등기목적 등이 등기되었다는 등기완료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면적, 건물종류 등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이고, 등기권리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등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스티커 떼어서 일련번호와 순번 1개 선택해서 그 비밀번호 알려주어야 등기권리증을 대리할 수 있게 되어 전세권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등기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고 전세권설정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입니다. 전세권설정시 등기권리증이 필요없다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전세권설정할 가능성ㅈ이 있기때문에 주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제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된 상태입니다. 아니 찾을수 없네요.. 부인앞으로 증여할려고 하는데....확인서면 등으로 증여이전서류는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하면, 수증자 부인앞으로 신규 등기권리필증이 나오니... 괜찮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보존등기할 때 한번만 등기권리필증이 나온다고 하던데... 수증자 부인앞으로 나온 등기필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격의 등기권리필증입니까?? 아니면, 부인앞으로 나온 원본격의 등기필증입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필증이 새로 나옵니다. 확인서면은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통해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필증이 새로 나옵니다. 등기필증이 한번만 발급된다는 의미는 동일 소유자에 대해서 1번 나온다는 의미이므로, 부인 명의의 등기필증은 새로 받은 등기필증이므로 명의자 최초의 등기필증입니다. 즉, 원본이죠. 아마 남편분이 과거 그 부동산 취득할 때를 생각해보시면, 그때 이전 소유자가 등기필증이 있었을 것이고, 남편분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새로 등기필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본이죠.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아파트매매후 등기권리증받곤 궁금한것들이 많았는데 딱 알짜정보만간추례있네요!ㅎㅎㅎ감사합니다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쁘네요
아주 좋은 요약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시에 저부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설명하신거처럼 매수한 이후로 한번 쓴적이 없다면 은행에도 하나만 찝어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걸까요? 기억하고 있다가 1번을 썼으면 다음번엔 2번을 알려주고 순차적으로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은행은 보통 모두 알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만 알려줘도 됩니다. 만약 이미 사용한 것을 알려주면 또 다시 다음 번호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처음 스티커를 떼었다면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것이므로 번호 하나만 알려줘도 됩니다. 그 이후 또 사용이 될 경우, 말씀하신데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다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lightstudy1188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옛날 집문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꼭 스캔본만 인정되나요?
1994년도 주택인데 등기권리증이 없는데 이때도 이런게 있었나요?
등기필증은 일제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칭 등기권리증(땅문서, 집문서)이라고 불렀는데
1990년대부터 종이등등기부를 컴퓨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옮겨서 기록하는 전산화작업이 시작되었고 2002년에 전국의 모든 등기소의 종이등기부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등기부가 생긴 후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필정보가 발급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부동산소유자는 종이등기부 시절에 발급된 등기필증이나 전산등기부 시절에 발급된 등기필정보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했으면 다른 등기신청시 확인서나 공증이 필요합니다.
1. 개요: 리치R 리조트가 5리엔트 리조트에 합병되어서, 보상해준다고 하고 집근처로 찾아옴.
2. 취지: 오리엔트 리조트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문에 회원들에게 보상
3. 보상 내용: 회원에게 분양금 면제, 대신 관리비 등 명목으로 약 430만원만 내면(물론 200은 10년 뒤 환불가능), 리조트를 소유할 수 있음.
4. 추가 이익: 현재는 평창 리조트 이용하고, 재개발 하는 강릉 리조트의 소유권(?등기권리증?) 동시에 가진다고, 2년 뒤에는 매매 가능하다는 취지.
5. 거절 이유: 난 오리엔트 리조트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이용할 값어치랑 400여만원이랑 비교할 때 효용가치 떨어진다. 2년 뒤 내가 당신이 제시한 금액 만큼 매매가 가능할 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리조트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지 모른다. 감가상각 감안하면 값어치가 더 떨어질 거다. 10일 무료숙박권 별로 이익 없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저런 혜택도 사실 이해가 안간다. 등등
6. 반응: 영업사원이 약간 말빨에 딸리자 흥분을 하기 시작. 제시하는 이익에 대해 자신이 너무 상세히 설명해줬는데 그 이익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내가 멍청하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소리.
7. 마무리: 다른 조합원에 혜택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러라하니, 내 앞에서 내 명함 쓰레기통에 확 버리고 열받은 표정으로 떠남.
8. 기억나는 특징: 영업사원 명품 치장(벨트, 지갑, 가방 등등), 텔레마케팅 담당자 말빨 어설픔. 안내 전화 재발신 하면, 연결 잘 안됨.
등기권리증의 부동산고유번호와 등기부등본의
부동산고유번호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문의 드립니다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등기필정보에는 고유번호가 없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는 부동산등기부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 대출 자료를 기업은행에 전달하면서 등기필보안스티커 완전 제거 한 상태에서 복사해갔는데, 불안하네요.. 은행에서 나쁜짓을 할 염려는 없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긴 힘들껍니다. 아마도 보안번호가 있어도 다른 인감이나 기타 다른 서류가 없으면 나쁜짓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정보네요
토지를 매매시 등기필증을 넘겨줘야하나요?
저는 매도자인데요, 첫 매도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잔금날 이 등기권리증(원본) 넘기면 되는건가요? 저는 따로 사본이라도 남겨둘 필요가 있나요?
2. 등기권리증 뒤에 첨부된 기타 서류가 많은데 이건 안넘겨도 되죠?
등기권리증은 매매시 넘겨주어야 하고, 그 사본 남겨둘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류(?) 영수증 등은 안 넘겨도 됩니다.
등기신청시 등기권리증을 넘겨주고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반환받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자 등이 진정으로 등기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등기관이 판단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없는 다른 사람이 내 소유 부동산을 몰래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권리증만 제출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첨부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는데요... 확인서면은 법무사를 통해야만 하는걸로 들었는데 영상에서 말씀하시길 등기소에 직접가서라고도 하셔서 ... 확인서면 법무사없이도 가능한가요?
법무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lightstudy1188 등기소 전화문의해보니 법무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하네요...
네 분실시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등기신청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2. 셀프등기할때는 등기신청하러 등기소에 가서 등기과이 확인서면 작성, 3.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lightstudy1188
질문이 있는데 등기필증을 보면 표지에 그냥 등기필증이라고 되어 있고 등기목적이 적혀있는것이 있고(보안스티커없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는게 있는데
2개가 같은 등기필증인가요?
단지 발행연도 차이인가요?
질문2.
같은 주택에 2개의 등기필증이 있는데
1개는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전이고,
그 다음해에 등기목적이 근저당권말소인 등기필증이 있는데
주택 매매시 이 2개의 등기필증을 모두 매수인에게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소유권이전 받으면서 받은 등기필증만 주면 되나요?
대출할때 등기필증을 은행이 가져가나요
대출시 근저당설정을 위해 은행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보안스티커 안에 있는 "일련번호, 사용하지 않은 순번 및 그 순번 비밀번호"인데 그것을 은행이 직접 보기 위해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참조). 등기필증 제출하지 않으려면 대신 그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리조트 회원 10년만기 계약을했는데 2020년 10월에 하였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돈은 10개월간 이미599만원 납입했고 계약해지 위약금을내야하는건가요?
등기권리증의 보안스티커 떼어낸 부분이 마치 은행에서 예전에 쓰던 보안카드와 비슷하게 생겼네요..용도도 비슷하구요..
예..맞습니다. 용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답 제가 다 알고 싶었던건데 덕분에 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많은 도움받게된점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 클릭해드리게되어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감사합니다.
등기필정보 분실했는데 매매시에 새로운 매수자도 그럼 계속 등기필정보 재발급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기타 설정 할때마다 공증,확인서,출석등으로 인증 받아야 되는건가요?
새로운 매수자는 그 집에 대해서 새로 등기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필증이 새로 나옵니다. 이것을 분실하면 다시 재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등기필정보는 등기가 완료되면 발급되어 등기권리자에게 발급됩니다.
예컨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매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정보(일련번호 비밀번호 등)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서 신청하고, 그 등기필정보는 매도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이 적법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즉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필정보가 새롭게 발급되어 매수인에게 교부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새롭게 발급된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발급이 필요없고
분실하더라도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예컨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설정해서 대출받고자 할때, 은행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필정보를 분실해서 없다면
등기소확인서면이나, 등기신청대리인확인서면을 작성 또는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등기이전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치르고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등기이전신청서에 일련번호, 기재순번, 비밀번호 적어야할 때 각각 한 번씩만 쓸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몇번째부터 안쓴건지 알고 적을 수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스티커가 뜯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했는 지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겉으로 볼 때 알 수 없습니다. 등기할 때 넣어보고 이미 사용한 것이라면 다른 것을 넣어 보는 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곳에서는 비밀번호 50개 전부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게 사용했던 것인 지 모르기 때문이죠. 나중에 다시 알려달라고 하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거죠. 즉, 어떤 것이 사용했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비밀번호 많으니까 안 쓴 것 금방 찾을겁니다.
@@lightstudy1188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닌 전자로 신청서 작성할 경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용지에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신청용지에 적은 비밀번호가 이미 사용한 것이라면 등기소 직원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다시 쓰라고 할지, 아니면 일단 접수를 시키고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이 떨어질지 궁금해져서요..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에는 왜 면적에 대한것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또 건물이 아파트인지, 일반 빌라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는거 같아요.그런건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은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즉, 부동산등기부에 면적, 건물종류(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소유자 인적사항, 권리순의등, 등기신청접수번호, 등기목적 등이 등기되었다는 등기완료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면적, 건물종류 등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이고, 등기권리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 매매하고 등기권리증에 있는 스티커 안 떼도 되나요?
설명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집에 대한 매매나 등기관련 변경등을 할 때, 마치 은행의 보안카드처럼 스티커 밑에 있는 숫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스티커는 단순히 이 보안 숫자들을 가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동의해줄 때는
등기권리증 필요없나요?
전세 자금 대출은 등기와 상관없으므로 필요없습니다.
네 필요없습니다.
다만 그 전세세입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할 때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의 비밀번호로 대출 가능한가요 ? 몇일전 등기부 등본 비번 스티커가 제거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출 서류는 그 외에도 많은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등기필증의 비밀번호 가 누출된다고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권설정할 때 어째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나요?
전세권설정을 하면 그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등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스티커 떼어서 일련번호와 순번 1개 선택해서 그 비밀번호 알려주어야 등기권리증을 대리할 수 있게 되어 전세권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등기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고
전세권설정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입니다.
전세권설정시 등기권리증이 필요없다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전세권설정할 가능성ㅈ이 있기때문에
주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제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일 (잔금)치루고 매매계약체결하고
법무사에게
다 맡겼는데
일주일되었는데
등기 권리증이 안오네요?
더 걸리나요?
3~4일 임
된다고
부동산중개인이
그랬는데...
우편으로 오나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할까요?
곧 올겁니다. 아마도 등기우편으로 올꺼 같습니다. 정 걱정되시면 부동산 통해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된 상태입니다. 아니 찾을수 없네요..
부인앞으로 증여할려고 하는데....확인서면 등으로 증여이전서류는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하면, 수증자 부인앞으로 신규 등기권리필증이 나오니... 괜찮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보존등기할 때 한번만 등기권리필증이 나온다고 하던데...
수증자 부인앞으로 나온 등기필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격의 등기권리필증입니까??
아니면, 부인앞으로 나온 원본격의 등기필증입니까?? 어떤 말이 맞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필증이 새로 나옵니다. 확인서면은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통해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필증이 새로 나옵니다. 등기필증이 한번만 발급된다는 의미는 동일 소유자에 대해서 1번 나온다는 의미이므로, 부인 명의의 등기필증은 새로 받은 등기필증이므로 명의자 최초의 등기필증입니다. 즉, 원본이죠. 아마 남편분이 과거 그 부동산 취득할 때를 생각해보시면, 그때 이전 소유자가 등기필증이 있었을 것이고, 남편분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새로 등기필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본이죠.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도록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