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진짜 세금 폭탄?? "법인으로 주택 취득/보유/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장단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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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tador5907
    @tador5907 Год назад +2

    매우 복잡한 상황인데 표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랜지-n9m
    @오랜지-n9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법인은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외엔 주택은 엄청난 폭탄이므로 아예 포깃내야함ㆍ나라에서 법인 가지고 주택자체를 보유하지 말란 의미에서 세금을 쌔게 메김ㆍ 강산 생각해소면 이것도 웃긴 이야기지ㆍ법인이 사업이 주된일이징산 그렇다고 주택을 소유 못하게 하는것도 웃긴일임ㆍ공정하지 않다ㆍ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복잡함

  • @ylogos782
    @ylogos78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 좋습니다.

  • @JKyungHwan
    @JKyungHw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인으로 오피스텔 매수했는데 주택수 배제를 위해 업무용으로 맞춰논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법인 주임사로 돌릴 경우 주택수는 배제 되고 보유세를 거의 절반으로 줄일수 있어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임사 기간이랑 팔때 주택 양도세가 무시무시할것 같은데 혹시 영상으로 설명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user-br2um7py7v
      @user-br2um7py7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러한 내용은 개인 상황 별로 다르기 때문에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ok6fk2tw7p
    @user-ok6fk2tw7p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법인 운영중 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에서 거주중인대요 법인의 잉여현금 으로법인 대표이사 주택을 매수해도 문제는없을까여?

    • @user-br2um7py7v
      @user-br2um7py7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법인으로 대표이사 주택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저희 채널에 법인의 주택 매입 시 여러가지 사정 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크게 와닿는 것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매매가격의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첫번 째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가액을 알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율을 알 수 없지만, 법인의 경우, 공제금액이 없는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상당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택 매매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 등도 고려해야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개인 별 상황 별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법인에 대한 주택 보유 시 규제 여건으로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주택구입은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내용은 모든 서류를 지참하셔서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user-ok6fk2tw7p
      @user-ok6fk2tw7p Год назад

      @@user-br2um7py7v 감사합니다^^ 단독주택도 동일한거져? 다세대주택 땅에 단독으로건축한 건물입니다

  • @user-ei8ui2wi4d
    @user-ei8ui2wi4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부동산법인에 대한
    추천해 주실책자
    있을까요?
    서점에서는 법인에관한 짹이없더라고요

    • @user-br2um7py7v
      @user-br2um7py7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 채널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법인 관련 책들은 세무사님들이 쓰신 책들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영식 대표님께서 새로운 책 출판을 앞두고 지필 중에 계십니다.
      그 책에도 법인 관련 내용들을 사례로 담을 예정입니다. 책이 출판이 되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hyunsupark8877
    @hyunsupark8877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서울 본점인 설립5년미만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1억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도 12% 중과 대상인가요?

    • @user-br2um7py7v
      @user-br2um7py7v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의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은 이미 어느 정도 아시고 문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인의 취득세 문제는 문의하실 곳이 많지 않죠. 적어주신 내용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 1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면 중과 대상은 아닌 듯 싶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물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신 후 매매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 @user-tc6lr1zo3z
    @user-tc6lr1zo3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법인이 단 하루만 1주택을 보유했다 팔았을 경우 무조건 3% 종부세 내야하는건가요?

    • @user-br2um7py7v
      @user-br2um7py7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 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보유 시점은 개인과 법인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6월 1일 현재 시점에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며, 6월 1일 이후에 매입을 한 이후 차후 년도 6월 1일 이전에 매각한 상황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