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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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июл 2024
  • 지난 시간에는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출 문제
    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임시)가지급금이 아닌 이상 배당, 급여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든 이유가 절세를 통한 재투자 여력 증가 및 유보금액의 상속세 절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소득세를 내면서 가져와야 한다면 결국 가족법인 설립에 따른 이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로 충분한 소득이 없어서 법인 소득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분들은 굳이 가족법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2. 경영자 리스크
    오히려 친족끼리 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초창기 가족법인은 부모+자녀들의 형태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부모가 사망하면서 지분이 상속되면 자녀+자녀 또는 자녀들+손자들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갈등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 설립 및 유지 비용
    개인에 비해 설립 및 유지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다만, 설립은 법무사 등기 비용으로서 1회성으로 발생할 뿐이고 그 금액도 200~300만 원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닙니다. 유지비용도 기장료나 신고대리 수수료 정도 수준이라 가족법인 설립의 장애 요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대출의 어려움
    개인 고소득자는 신용도가 높아 부동산 매입 시 담보대출 비율이 높고 개인 신용대출도 추가로 가능한 데 비해서 법인은 신규법인이라 실적이 거의 없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족한 대출금을 메우기 위해 주주 가수금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토지는 개인이 매입하고 건물은 법인이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5. 증여 문제
    법인이 필요한 자금을 특정주주 1인이 모두 가수금으로 부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5'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 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가수금 이자 상당액에 따른 증여 이슈는 보기 힘듭니다.
    #가족법인 #단점 #세무사
    * 타임스탬프 *
    0:00 인트로
    0:13 1. 인출 문제
    4:26 2. 경영자 리스크
    5:40 3. 설립 및 유지 비용
    6:13 4. 대출의 어려움
    8:17 5. 증여 문제

Комментарии • 9

  • @_sherui4302
    @_sherui4302 11 дней назад +1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경영인보험으로 퇴직금을 처리할 수 없는거죠? 이미 퇴직연금 DC형을 이용해서 매년 비용정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 @startaxaccounting
      @startaxaccounting  10 дней назад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해서 대표이사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있었다면 정관의 대표자 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퇴직금으로 경비처리가 되고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료로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급시점에서 중복은 아니지만, 결국 경영인 정기보험은 대표이사 퇴직시 '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으로 지급' 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당장 퇴직금은 아니더라도 퇴직금 지급액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퇴직연금납입액과 나중에 수령할 보험금을 합친 금액이 '대표이사 퇴직금에 관한 정관규정' 이내의 금액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순한 법인세 이연 효과 밖에 없고 일시에 과세 된다면 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busan051
    @busan051 3 дня назад +1

    가족법인 대표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가족법인 설립 목적이나 취지가 상속 증여의 목적인데... 그걸 모르시지는 않으실텐데..

    • @startaxaccounting
      @startaxaccounting  3 дня назад

      대표자는 주로 가족 중에 한 명이 맡는 경우가 많죠. 증여와 상속의 절세 목적 달성은 대표이사 가족 여부가 아니라 주식비율이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질문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 @busan051
    @busan051 3 дня назад

    물론 기장료가 개인보다 더 많이 들겠지만

    • @startaxaccounting
      @startaxaccounting  3 дня назад

      네. 임대업은 기장료라고 해봤자 개인하고 비슷하거나 더 적습니다. 아예 신고대리로 신고때만 잠깐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 @user-xg1ub7ll7b
    @user-xg1ub7ll7b День наза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은 아무리 소득이 높고 신용이 좋아도 RTI적용으로 빌딩이나 토지담보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50-60% 입니다.
    오히려 신생법인이라도 대표자가 고소득 전문직에 신용점수가 높을 경우 80% 이상도 대출이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 @busan051
    @busan051 3 дня назад

    5:50 그리고 법인 설립비용이 200~300만원이요? 자본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으로 한다면 50만원이면 어디가서나 설립이 가능한데...

    • @startaxaccounting
      @startaxaccounting  3 дня назад

      가족법인은 부동산 등 자산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1~2천 수준으로 하기는 좀 곤 란해요. 건물가액에 따라 필요한 대출 규모가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적은 자본금에 많은 가수금 보다는 많은 자본금에 적은 가수금을 선호합니다. 가수금도 나중에 부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이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 법인 보다는 빌딩 매입을 염두에 둔 가족법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은 2~3억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