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정법]13354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1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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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июл 2024
  • 질문: 스승님, 감사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1953년도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그맨 박수홍 씨 친형부부 고소 사건, 골프선수 박세리 씨 아버지와의 재산분쟁 사건을 통해 '친족상도례'의 모순이 드러나게 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혈육가족끼리 돈 문제로 더욱 냉정해질 것 같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강의 일자: 2024.07.07 고성 / 정법시대: 02-2272-1204
    홈페이지: www.jungbub.com/
    #사회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천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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