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친척을 알바 직원으로 채용하여 현금급여를 요구하여 현금을 10년간 줬습니다.(소득신고 없슴. 1인 사업장이고 4대 보험 없음) 그런데 문제는 소득신고 이런거 없이 현금급여와 퇴직금조로 1년에 금1돈값을 요구해서 합의 하에 평온하게 일해오다가 퇴직하면서 맘이 변해서 법정 퇴직금을 요구 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질문사헝 1.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없나요. (소득 신고 없는) 2. 그동안 세금 없이 10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만 소득신고 하면 그동안의 소득세는 문제가 없나요? 3.현금 퇴직금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친척을 알바 직원으로 채용하여 현금급여를 요구하여 현금을 10년간 줬습니다.(소득신고 없슴. 1인 사업장이고 4대 보험 없음)
그런데 문제는 소득신고 이런거 없이 현금급여와 퇴직금조로 1년에 금1돈값을 요구해서 합의 하에 평온하게 일해오다가 퇴직하면서 맘이 변해서 법정 퇴직금을 요구 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질문사헝
1.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없나요. (소득 신고 없는)
2. 그동안 세금 없이 10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만 소득신고 하면 그동안의 소득세는 문제가 없나요?
3.현금 퇴직금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