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한줄상담]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대리수령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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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 쉬운 인사노무 이지인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대리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4, 1, 7, 14:25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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