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으로 일당100,000 10시간근무이면 예전에는 100000÷11 이였는데 지금은 100,000÷10으로 해라. 하는 판례를 봤습니다. 그럼 통산시급이 9,09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급을 8시간분 80,000+2시간 연장1.5배 30,000=110,000을 퇴사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약정시간이 10시간인데 10시간 이후분에 1.5배 계산한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우리회사의 급여(퇴직금)규정에는 재직자요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퇴직자에게는 퇴직 후에 명절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근거로 회사가 재직자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규정상 재직자요건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퇴직자에게 (퇴직 후) 명절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기본급 월 209시간을 126만원 정도 받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 49시간분 49만원 정도 받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이 안된 상태는 불법이 아닌가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야근을 하든 안하든 항상 지급이 되긴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야근이 많았어요...이런것들이 저에게 처음이라서 이해하기 어렵네요ㅠㅠ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월 209시간 분이라면 209x859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49시간 x 8590원 x 1.5 이상을 받아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9시간 x 8590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ㅜㅠ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위에 기재해 놓은것과 같이 써있었고요, 급여명세서에는기본급 181마넌으로 기재를 해놓았더라고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0으로 나왔고요 이 두개가 이렇게 다른것이 겉에 보이는 형식만 불법이 아닌것처럼 위조하려고 이렇게 다르게 기입해 놓은 걸까요?
퇴직금 계산을 하다가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가 외식업계에 2018년 10 월 16 일 입사해서 2020년 2 월 말까지하다가 코로나로인해서 무급휴직을 하게된상태에서 3 월말에 사측에서 말소를시켰고 4 월말에 연락이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사직서는 5 월에 썼구요 그러면 퇴직금 산정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고싶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받았던 시점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재직일수는 합의된 퇴사일자로 쓰시면 됩니다. 3월말 사측이 일방적으로 적을 말소시켰다고 해도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4월말에 실업급여 신청하셨다고 하니.. 그땐 퇴사한 것으로 노동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4월말로 퇴사일이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 추석 명절 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건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합산되나요? 아니면 퇴직하고 상관없나요?라는 질문에 왕 노무사님께서 명절 상여금을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대 입장의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동청에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라고 답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영상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시간 외 근로시간 이라하여 고정 근로수당으로 근속 년 수 마다 고정적으로 모든 사원에게 지급 하는 이 것은 통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9- 6시 외 어떤 추가 근무도 하지 않음에도 꼼수를 부려 시간 외는 통상에 포함 시킬 수 없다며 연차 수당을 확 낮춰서 지급 받아 너무 화가납니다.. ㅠ 노동부 신고 하고 대면 전인데 확실하게 하려구요 ㅠㅠ .. 또 업무수당 명목으로 재직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명시됐기에 이 금액은 제가 다녔던 년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없겠군요.. ?? .답변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직원이 최저임금이 안돼는걸 알고도 계약서 작성하고 1년8 개월후 자진 사퇴후 최저임금분을 달라고 요구하는경우 매년 최저임금을 계산해 줘야하나요
알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가 기본금 2,010,580입니다
저는 10일을 일 했구요
그런데 급여가 77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맞게 계산이 된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얼추 계산해도 적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기본급 외 다른 수당이 있는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주휴일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2022년 기준으로 일당100,000 10시간근무이면 예전에는 100000÷11 이였는데 지금은 100,000÷10으로 해라. 하는 판례를 봤습니다. 그럼 통산시급이 9,09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급을 8시간분 80,000+2시간 연장1.5배 30,000=110,000을 퇴사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약정시간이 10시간인데 10시간 이후분에 1.5배 계산한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포괄일당제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당 10만원이면 시급이 1만원일 수도 있구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916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이구요
우리회사의 급여(퇴직금)규정에는 재직자요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퇴직자에게는 퇴직 후에 명절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근거로 회사가 재직자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규정상 재직자요건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퇴직자에게 (퇴직 후) 명절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요?
관행이 그랬다면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신 판례에서는 재직자 요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 단계에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보이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기본급 월 209시간을 126만원 정도 받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 49시간분 49만원 정도 받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이 안된 상태는 불법이 아닌가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야근을 하든 안하든 항상 지급이 되긴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야근이 많았어요...이런것들이 저에게 처음이라서 이해하기 어렵네요ㅠㅠ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월 209시간 분이라면 209x859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49시간 x 8590원 x 1.5 이상을 받아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9시간 x 8590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ㅜㅠ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위에 기재해 놓은것과 같이 써있었고요, 급여명세서에는기본급 181마넌으로 기재를 해놓았더라고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0으로 나왔고요 이 두개가 이렇게 다른것이 겉에 보이는 형식만 불법이 아닌것처럼 위조하려고 이렇게 다르게 기입해 놓은 걸까요?
@@믈랑-c1x 글쎄요;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신규 업체라 모르는게 많아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이렇게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은 8시~5시까 8시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 노무사님. 3년 치 소급분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날짜를 계산하는 시기가 사 측에 내용 증명서를 보낸 날짜부터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최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내용증명 보낸 시점부터 3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방송 자주보겠습니다. ^^
왕노무사님 좋은정보 잘 듣고있습니다.저도 궁굼한게요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이 매월 똑같이 지급이되고,처음 9월7일 입사때만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했는데,이경우는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장, 야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금품들이어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는 빠집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보통 포함되어 있어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제가 이해가 안는데요. 연봉책정에 연차수당까지 포함되있으면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겁니까?
퇴직금 계산을 하다가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가 외식업계에 2018년 10 월 16 일 입사해서 2020년 2 월 말까지하다가 코로나로인해서 무급휴직을 하게된상태에서
3 월말에 사측에서 말소를시켰고
4 월말에 연락이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사직서는 5 월에 썼구요
그러면 퇴직금 산정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고싶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받았던 시점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재직일수는 합의된 퇴사일자로 쓰시면 됩니다. 3월말 사측이 일방적으로 적을 말소시켰다고 해도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4월말에 실업급여 신청하셨다고 하니.. 그땐 퇴사한 것으로 노동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4월말로 퇴사일이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 추석 명절 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건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합산되나요?
아니면 퇴직하고 상관없나요?라는 질문에
왕 노무사님께서
명절 상여금을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대 입장의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동청에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라고 답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신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2가지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시간외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통상임금 산정할 때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회사지원분도 통상임금으로 보이진 않네요.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에서 편의점 주5일근무중인데 주5일다 근무해야하고 그 당일날 5분이상 늦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런 조건은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지 않는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애초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아니라서 통상임금.논의랑은 관련이 없고 지각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은 영상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시간 외 근로시간 이라하여 고정 근로수당으로 근속 년 수 마다 고정적으로 모든 사원에게 지급 하는 이 것은 통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9- 6시 외 어떤 추가 근무도 하지 않음에도 꼼수를 부려 시간 외는 통상에 포함 시킬 수 없다며 연차 수당을 확 낮춰서 지급 받아 너무 화가납니다.. ㅠ 노동부 신고 하고 대면 전인데 확실하게 하려구요 ㅠㅠ .. 또 업무수당 명목으로 재직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명시됐기에 이 금액은 제가 다녔던 년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없겠군요.. ?? .답변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수당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그동안의 관행 등을 모두 살펴봐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아 그리고 통상임금 은 소정근로시간 을 다 근로제공 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액 인가요?
통상임금 자체를 지급받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어떤 금품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게 통상임금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굳이 드리자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x통상임금(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학교 기숙사사감 급여지급시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823천원 주당근무시간 월-목 8시간, 일(익일09시퇴근) 9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럼 기본급 시간당단가 계산을 1,823,000원/209시간으로 나누면 되근건가 해서요
기본급 말고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금품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하면 되겠네요. 왕노무사tv 급여계산2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왕노무사TV 답글 감사합니다.
왕노무사님 영상을 보면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합산해서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다른 조건들은 없고 "통상임금의 50%가 명절 상여금"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의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나요?
네 조건 없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시점 재직자요건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전 퇴사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네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자주 시청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내용 잘들었습니다. 조건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또한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산출을 한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조건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왕노무사tv에서 급여계산1편을 보시면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와 자료설명 대박
감사합니다 '-'//
❤❤❤❤❤❤❤
주휴수당 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 되나요?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