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또 다른 배신! 부동산 거래시 필수 확인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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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

  • @sejongking8994
    @sejongking8994 Год назад +1

    정말 좋은 정보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이 3가지는 꼭 머리속에 넣어야 겠어요.

  • @제갈민-j8y
    @제갈민-j8y Год назад +2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lukascreatorkorea
    @lukascreatorkorea Год назад

    등기부가 권리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소등기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 @sejongking8994
      @sejongking8994 Год назад +1

      등기소 자체가 그 권리를 보장 보호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 @lukascreatorkorea
      @lukascreatorkorea Год назад

      ⁠@@sejongking8994아니 그러니까 왜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모두 등기부를 통해 공시가 되기 때문에 말소가 되면 그 권리가 소멸했다는 의미인데요. 혹시 자기가 발급받은 게 아니라면 임의로 빨간 줄 긋고 위조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건지..

    • @lukascreatorkorea
      @lukascreatorkorea Год назад

      @@sejongking8994세종킹님 말씀대로라면 등기부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기재되어 있는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뭐하러 세금을 들여서 그 제도를 유지하나요.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는데 실수로 말소되었다면 말소가 된 거죠. 다시 설정등기를 하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구요.
      와이디님 답변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 @sejongking8994
      @sejongking8994 Год назад

      @@lukascreatorkorea 그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거죠. 법적으로 등기소는 그 어떤 책임도 안 져요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영상 다시 보시길...

    • @lukascreatorkorea
      @lukascreatorkorea Год назад

      @@sejongking8994?? 등기부상으로 말소가 되었는데 실제 알아보니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다고 하면 등기소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은행도 등기부상 말소가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데요?
      새로이 설정되는 근저당권은 별개의 문제고요.

  • @michindal
    @michindal Год назад +1

    굿!!!!

  • @87woobin
    @87woobin Год назад

    다 확인했음에도 찜찜 하면 권리보험 가입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손보 에서 판매중인데 다들 안내 받고 가입들 하더군요

  • @파운드-r5z
    @파운드-r5z Год назад

    삭선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은행일 경우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 @aguccim8162
    @aguccim8162 Год назад

    그냥 사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