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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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3., 2022. 6. 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3.)
    #식품위생법 #제7조 #규격기준 #식품공전

Комментарии • 3

  • @자우림-e8x
    @자우림-e8x 24 дня назад +1

    잘보았습니다~^^

    • @user-wn5dp5hn1w
      @user-wn5dp5hn1w  24 дня назад +3

      식품안전나라에가면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등이있습니다.
      관련유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wn5dp5hn1w
    @user-wn5dp5hn1w  12 дней назад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간한 법이며,
    세부적인사항에따라 추가적으로 아래의 규격기준의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제7조의2(권장규격) ,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