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의견서 대충 제출하면 큰일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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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danjjakchinguTV
    @danjjakchinguTV 3 месяца назад

    '불구속구공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초량-l7g
    @초량-l7g 17 дней назад

    내한테 사기친놈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톡왔던데 꼬시다

  • @지나나-f5c
    @지나나-f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들어습니다
    문의있습니다
    사기건에 있어서 공판때 피해자를 증인세운다는데 무슨일때문에 그럴까요?
    이러면 피의자가 불리한가요?

    • @lsj68
      @lsj6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한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에 판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심문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나나-f5c
      @지나나-f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sj68
      바쁘신데 답변감사합니다

  • @권대성-w1k
    @권대성-w1k 23 дня назад

    의견서 작성문의드리려합니다
    어떻게하면됩니까

    • @lsj68
      @lsj68  12 дней назад

      01089914659로 전화주세요

  • @김삼봉-f6t
    @김삼봉-f6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중인 피해자인데 민사소송도 해주시나요?

  • @CloudZoon
    @CloudZo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의사불벌죄 에해당할경우
    처벌불원서나합의서 제출은
    불구속 구공판문자받은후
    언제까지 제출하면 처벌안받는지요?

    • @lsj68
      @lsj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 해야 합니다.

  • @leemjjang111
    @leemjjang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무사 의견서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변호인이아니어도 되는건가요? 의견서가 된다면 제출시 법무사이름으로 판사한테가게되나요?

    • @lsj68
      @lsj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무사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견서 작성을 대행해 주면 제출인 명의로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가 의견서 대행은 적법한 업무입니다.

  • @Shinepark-c8j
    @Shinepark-c8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세한 설명 이해가 잘돼요^^

    • @lsj68
      @lsj6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쉽게 이해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모네리자
    @모네리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따러 연락할방법은 없을까요

    • @lsj68
      @lsj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화 가능합니다

    • @모네리자
      @모네리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lsj68 번호좀 알수있을까요

    • @lsj68
      @lsj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네리자 01089914659

  • @sto-x2h
    @sto-x2h Месяц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경우
    국선변호인이 의견서 써줄수 있나요 ?

    • @lsj68
      @lsj68  Месяц назад

      @@sto-x2h 가능하지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 @bscwin
    @bscwin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 변호사님
    검사님께 재물손괴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받은상태였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500만원지급하기로 동의+본인, 타인 탄원서
    이렇게 준비하여 모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실까요?
    2. 그리고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등에 여행을 다니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lsj68
      @lsj68  Месяц назад

      @@bscwin 1. 판사의 재량으로 알수없으며 2. 여행에 지장 없습니다.

    • @bscwin
      @bscwin Месяц назад

      @@lsj6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