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부서장이 형사상 사안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지시를 하였는데, 서면 진술서가 아닌 구두 진술로 보고한 것이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하나요? 저에게 군사경찰에 경위 보고를 위한 진술서 작성 지시(카톡보유)가 있었고, 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술했다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지시를 거역했다하여 항명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진술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것인데 단순히 서면이 아닌 구두진술하였다고 항명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와 법리의 오해석, 오적용 아닌가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나도 국민 참여 재판 신청 해봐야 겠다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재판 받고 집행유예나 벌금정도 나오면 정말 좋겠다
변호사님 꼼꼼하신 설명감사합니다
설명알기 쉽게 잘해 주셔서 직접 써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부서장이 형사상 사안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지시를 하였는데, 서면 진술서가 아닌 구두 진술로 보고한 것이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하나요?
저에게 군사경찰에 경위 보고를 위한 진술서 작성 지시(카톡보유)가 있었고, 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진술했다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지시를 거역했다하여 항명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진술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것인데 단순히 서면이 아닌 구두진술하였다고 항명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와 법리의 오해석, 오적용 아닌가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형식이 아닌 이행여부가 주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서면작성이 되지 않았다하여 항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한 판단 같아보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증독될것같습니다
언제나홧합니다😊
교통사고 치상으로 약식명령 받은 피고인 입니다... 저는 무죄증거를 확보해둔 상태라 공소사실 인정 안합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청구 한 상태이고 열람등사 했습니다.., 아직 공판기일 안잡혔고, 변호사선임 안되있습니다.. 오늘 공소장부본 받았더니 제일 뒷면에 국선변호인 선임이 있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재판때 제출하려는 무죄진술서 및 증거사진 가지고있는데요,... 그것을 공소장부본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하셔도되고
국선변호인 통해서 제출해도됩니다
7일 이내에 작성해서 어디로 어떻게 보내나요? 팩스로보내는지 아니면 소정의비용을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을하지 않고도 보낼수 있을까요 직업이 없는경은 국선변호인신청서류를 땔수가없는상황은 어떻게하나요
법원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척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 공소장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꼭 7일이내에 제출을 해야 하나요? 무죄를 주장한다면 공판1회날 당일 구두로 무죄를 주장한다 말해두 되는건지? 아니면 적어도 재판 날짜 1주일전부터는 보내는게 좋을까요?
작성하신 의견서는 재판날 법정에서 제출하셔도되고 미리 제출하셔도됩니다. 이것은 유무죄 주장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죄주장시에는 1회 공판기일에 반드시 검사의 주장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는 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양형자료(수상기록이나 봉사활동확인서) 같은 경우 경찰조사때 냈으면 추가로 제출 해야 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요^^;; 합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다시 합의서를 판사에게 또 제출 하여야 합니까?
한번제출하였으면 추가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 감사합니다^^
적절할때 영상을 보게 되네요. 제가 고소인일경우도 의견서라고해서 적으면 되나요? 내용이 피고소인입장에서 설명되어지는것 같아서요.
고소인(피해자)는 재판을 받는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국선번호사보다
났네요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해요
합의가 일찍되어 피해자와 같이 담당경찰서에 가서
합의서 작성 및 제출 하였는데
추가 제출 안해도 되는거죠?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제출한게 아니고
경찰서에 일찍 제출한거라 괜히 걱정 되서요
네 추가제출필요없습니다
제가 같은일 두건이 있는데 하나는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해서 없는데 어떻게하죠?
같이 제출하라 하셔서요
그럼 나중에 법원에도 자동으로 따라가니 추가로 제출안하셔도됩니다
검사가 증거목록으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도 등사해 볼 수 있나요? 검사가 허락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성범죄경우 합의를 못하면 그상태로 실형이 나오는데 첫공판 하고 선고기일은 최대 얼마나 늦출수 있나요?
통상 1달 최대 2달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구약식 벌금형도 공소장이 오나요?
구약식도 공소장이 옵니다
반성문 검찰에 제출하면 또 제출해야하나요??
법원에 또 제출해여햐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으로 기록과함께 송부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판기일 한달 전 인데, 국선 변호사 신청된 상태이고 그렇다면 따로 국선 변호사한테 연락이오나요??
그쪽 사무실로 제가 가서 상담을 하는건지요,,ㅠㅠ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따로 우편으로 저한테
어떤 변호사님이 선임됐다고 오진않죠??
직업 이나 월급여 이런건 왜 적으라고 하는건가요?? 무직이고 월수입 없으면 없다 하면 대나요?
개인사정 고려차원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도 선임해달라고도하는군요
피해자가 탄원서를 완전 거짓으로또 했습니다 원래는제가 피해자자죠 고소해서 법원으로 재판으로가기전인데 열람 할일이있어 봤더니 엄청 거짓으로 탄원을 했습니다 제가다시 쓰려면 탄원서 로 아니면 의견서 로 사실 증명할수있는거 서류
첨부하면서 요
부하면서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 작성 탄원서의 내용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또는 어떤 증거자료를 볼때 거짓이다는 취지로 해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지를 이용한다는데 절지가 무었인가요?
절지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의견서 쓰기전 그럼 사건기록 연람신청은
법원이 아닌 검찰민원실가서 확인해봐야 하나요. 법원에가니 아직 재판하지안아 검찰쪽에 있다고하는데..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은 법원에, 실제 기록 등사는 검찰 기록보존계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식재판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재판과 똑같습니다
서면을 송달 받고 안 나온 거라면 서면으로 제출했던 내용이 진술이 간주되고 만약에 계속 불출석하게 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