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1. 사망자 1명 발생 2.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용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50인 미만 중소기업 역시 중처법에 해당됩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관련 예시로 허리디스크, 손목터널 증후군, 반월상연골파열, 방아쇠수지증후군 등 흔히 ' 골병' 이라 불리우는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업무상 질병 유형 중 가장 발병 비율이 높고 산재승인 비율도 높은 유형에 해당 됩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웨어러블 로봇 관련 정보를 얻으시려면 👉ssgm.co.kr 솔굿맨 웨어러블 로봇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
중소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관련이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1. 사망자 1명 발생
2.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용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50인 미만 중소기업 역시 중처법에 해당됩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관련 예시로 허리디스크, 손목터널 증후군, 반월상연골파열, 방아쇠수지증후군 등 흔히 ' 골병' 이라 불리우는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업무상 질병 유형 중 가장 발병 비율이 높고 산재승인 비율도 높은 유형에 해당 됩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웨어러블 로봇 관련 정보를 얻으시려면
👉ssgm.co.kr 솔굿맨 웨어러블 로봇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