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형사면책의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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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3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3

    00:00​​​​​​​​ 오늘의 주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00:3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01:32 라인조직(Line Organization)
    04:30 스텝조직(Staff Organization)
    05:15 컴플라이언스 조직 (Compliance Organization)
    06:3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
    07:3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차이점
    08:5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정희김-y1s
    @정희김-y1s 3 года назад +7

    몇가지 본것중 가장 요점정리가 잘되어있네요 체계운영방법도 세세하게 다뤄지면좋을것같아요

  • @풀입사랑
    @풀입사랑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드립니다.

  • @김웅수-p8g
    @김웅수-p8g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성북구김씨
    @성북구김씨 Год назад

    너무감사합니다. 여러번 듣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강의는 안하시나요?

  • @파벳-t9o
    @파벳-t9o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lillylee9126
    @lillylee9126 3 года назад +3

    도급사와 수급사간 안전보건조직은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신규-s8h
    @배신규-s8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체제에 대한 설명 인것 같습니다

  • @남대석-r5v
    @남대석-r5v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olenbut
    @olenbut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요
    매 회의시 꼭 안건이 있어야하나요?

  • @park8566
    @park8566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생산 공장 및 연구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 산안법기준 전담조직은 각 사업장 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 연구소는 상시 500인 이상, 안전, 보건 2명, 공장은 500이상 안전및보건 관리자3명 이상 입니다.
    1)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기준이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500이상 또는 안전및 보건 3명이상 일경우인데 상기조건을 만족시 당사의 경우 전담조직 신설은 연구소와 공장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공장만 설치 하는 것인지요?

  • @uuukkk1230
    @uuukkk1230 2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드립니다. 본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파견을 나와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 본청자회사 -> 아웃소싱(실제 업무) 계약 형태이며, 회사 사장이 사업주이며 경영책임자 이고, 파견 근무 임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고, 각 부서마다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건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면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사고라는건 당연히 나지 않는게 가장 최고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작업 전 작업 후 진행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든 순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게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관리감독자 권한을 수행하면서, 직원들 지휘 감독 및 건강 상태 다 체크도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자를 수행하고 있는 저에게도 책임이 전가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처벌,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처벌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고수-thira
    @안전고수-thira 3 года назад +1

    하나의 사업장(같은장소)인데요 대략 500명정도
    사업본부가 11개 이고
    팀장들은 50명 정도인데,
    각 본부별로 도급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체계를 구축해야되나요?
    하나의 사업장에 총괄책임자를 여러명 두어도 관계가 없을까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1

      하나의 사업장에 도급인 뿐 아니라 다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같이 일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 1명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1명만 선임하시면됩니다.

    • @안전고수-thira
      @안전고수-thira 3 года назад +1

      @@noalnam 각 사업본부(11개, 같은장소)별로 임원이 계신데 각 수급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이 관리책임자를 하면 본부장(임원)은 관리감독자가 되는건가요?

  • @레스폴스트렛
    @레스폴스트렛 3 года назад

    500명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구성해야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다만 배치해야할 전문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1명, 보건관리자1명인 사업장은 전담조직 구성의무가 없는거죠?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합쳐서 3명이상 두어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전담조직 구성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parkted-l6w
      @parkted-l6w 2 года назад

      @@noalnam 두어야 한다는게 조금 애매한게 아닌지...저고 안전1 보건1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 일하는데 의사는 아니여서 산업보건의 1명이 추가되야하지만 기특법으로 안뽑힌 상태거든요. 기특법이 중대재해법이랑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 @넉넉한인생
    @넉넉한인생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관공서에서의 공무원은 상시인원 500명에 포함되어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도 포함됨으로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 @cha5140
    @cha5140 3 года назад

    산안법에 교육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상 현업종사자 조리. 청소. 시설관리. 경비. 학생통학보조 만 해당됩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모든직종 다 포함됩니까?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되므로, 모든 직종을 포함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다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메뉴얼이 게시된 뒤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엠-m3u
    @제엠-m3u 2 года назад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같이 하면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소장의 직책을 보유한 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겸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회시번호 : 산안 68322-184, 회시일자 : 1994-05-11)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다른 사람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 @제엠-m3u
      @제엠-m3u 2 года назад

      @@noalnam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서원식-b2l
    @서원식-b2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조업으로 상시12명
    근무합니다
    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련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중대법)

    • @noalnam
      @noalna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있으므로, 50인 미만의 경우 선임 및 교육이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예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아 중대재해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jung6222
    @jung6222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제화 대상에서 위험률이 높다 또는 낮다라는 의미는 산안법의 위험성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험률이 높은 사업장(50인 이상), 위험률이 적은 사업장(300인 이상) 등은 어디 법령에 나와있나요??

  • @오선웅-u5m
    @오선웅-u5m 2 года назад +1

    안전 문제가 처벌로 확보될까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안전문제에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은것 같네요. 사업주 처벌도 필요 하겠지만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 잘못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생계가 사고 전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생계 보장을 피해를 입힌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업주로서는 처벌보다 더한 안전화보를 위한 동인이 될것입니다.

  • @낌뿌
    @낌뿌 3 года назад

    "관계수급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을까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원도급업자에게 도급을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 @낌뿌
      @낌뿌 3 года назад

      @@noalnam 감사합니다